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000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2. 4. 24.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 해 강제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4. 24. 본원에 입원했고, 주민등록등본은 입원 후 2일 이 지나서 첨부했다. 그 사유는 진정인이 2012. 4. 25. 전입신고를 했기 때 문이라고 들었으며, 늦게 제출한 사유는 보호의무자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은 가족의 차량으로 아버지, 형, 형수와 함께 왔고, 어머니는 오 지 않았는데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 대필을 했다고 생각되나 누가 했 는지는 확인 할 바 없다. 입원과정에서 정확하게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은 잘못 된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24.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정신 분열 증세 악화" 입원권고 의견과 아버지 ○○○, 어머니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어머니 서명은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입원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 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 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 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 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 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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