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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18. 결정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버지로, 2011. 12. 30.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입원 동의서에 진정인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나.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사망할 당시 진정인은 사망 통보를 받지 못 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유언도 듣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 12. 30.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 ○○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배우자와 딸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보호의무자로 배우자와 아 들 ○○○, 딸 ○○○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 하지 않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4. 29. 23:30경 사망하였다. 피진정인은 2012. 4. 29. 19:25경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었으나 다음날 방문하겠 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위독하여 같은 날 22:50경 배우자에게 다시 연 락하였다. 진정인은 면회를 거의 오지 않았고 병원 측과 연락을 해오던 배 우자에게 연락하면 서로 연락이 닿는다고 생각하였고, 배우자와 딸 모두에 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1. 12. 30. 피진정병원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와 딸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진정인 서 명은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즈음에 배우자에게 두 차례 연락을 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 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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