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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25. 결정

대상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사단에서 복무하던 2022. 3. 17.∼ 4. 1. 관계자로 부터 "상관모욕" 및 "상관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피해사실 을 보고하면서 관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의 부적절한 보호조치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2. 3. 30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찾아와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겠 다.”라고 하여 “원하는 대로 수사 의뢰하라.”고 하였다. 군에서 지휘관이 어 떠한 경로든 사건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사건 은폐, 무마 등의 의혹이 발생 할 염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진정인이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고 하여 진정인에게 특별히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당시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겠다.”라고만 보고했을 뿐 관계 자와의 분리 등의 조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요구한 바 없어, 군사경찰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진정인과 관계자가 부대에서 상호 불필요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은 당사자간 식사시간 및 각종 동선을 구분시켰으며, 관계자를 각 종 회의에도 미참석시켰고, 그밖에 진정인의 사무실과 관계자의 사무실은 충분히 거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등 부대에서 진정인과 관계자가 상호 마 주치거나 접촉 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적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 단하였다. 「부대관리훈령」에도 해당 사건의 경우 분리조치는 의무조항이 아니었 으며, 당시 관계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정인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는 등 특전사 출신의 진정인이 관계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 위험은 적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인 관계자를 단지 수사 중이라는 상황만으로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명확 하지 않았으며,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관계자를 부대 외부로 의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나면 다른 부대로의 전출이 예 정되어 있었고, 진정인은 관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피진정인 에게 요청한 적도 없었다. 또한 진정인은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 고 관계자와도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다. 만약 피진정인의 조치가 부적절하 여 진정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피진정인에게 충분히 다시 보고할 수 있었고, 후임 여단장에게도 보고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의 조치에 대하여 1) 군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 피진정인은 2022. 3. 30. 관계자로부터 진정인과 마찰이 있었다는 내용 을 보고 받았고, 2022. 3. 31. 여단 참모들로 부터 훈련 복귀 차량 안에서 관계자가 진정인을 대상으로 "상관 모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 고 받았다. 이어 2022. 4. 1. 피진정인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온 진정인으로 부터 피해사실에 대하여 재차 보고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군 수 사기관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피진정인은 2022. 4. 13.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진정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해사실을 보고 받은 후 피해사실에 대하 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의 계급과 직책을 감안하면 진정인이 주장한 관계자로부터의 피해는 군 내에서 중대 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2022. 3. 30.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지휘관 으로서 수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실제로 진정인이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22. 4. 13. 으 로 진정인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스스로 구제시도를 하기까지 10여일 기간이 있었고,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진정인이 최초 피해사실을 보고하면 서 관계자와의 분리조치 등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 라도 피진정인은 지휘관으로서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대의 참모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위나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즉각적 인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부대관리훈령」 제18조에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사건의 명확성, 피해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관련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책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는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 미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영관장교임에도 관계자인 대위로부터 다수의 인 접 장병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지휘관 및 병영생활상담관 면담 등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등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공간적 분리조치를 다른 사 유로 인하여 미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진정인의 고충을 접수 한 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2) 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 피진정인은 관계자가 진정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위험이 없었고, 부 대 건물 구조상 사무실이 서로 이격되어 구분되어 있고, 추가로 피진정인이 관계자의 식사시간 등을 조정하여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관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피진정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부대 평면도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사무실과 관계자의 사무실 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인사과장이던 진정인과 군의관이던 관 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업무계선상에 놓여 있었던 바, 피진정부대 건물 구조 및 진정인과 관계자의 업무상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의 조치 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사가 잘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히 언급할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군 수사기관의 사법적 처리와 는 별건으로, 지휘관은 부하의 고충을 접수하면 사안의 중대함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욱이 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진정인 에게 진정인과 관계자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을 수사관의 언급만으로 분리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 부대운영을 더 우선시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시점이후 군 수 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 동안 관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복의 의미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바,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 장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의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군형법」 제2조 제1항에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 진 사람을 말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 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고, 「군형법」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관 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 에 대한 죄는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는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는 군기문란 행위로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대 관리 훈령」 제5조에 “지휘관은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6조에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상식과 경 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동 훈령 제173조 제3항에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군사경찰 등을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 제기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게,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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