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구조사원 모집 시 성별 및 학력 차별
요지
1.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진정회사 외에 공동출구조사를 담당한 다른 조사기관 중 한 곳은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모집하지 않았으며, 조사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모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원 모집 시 대학생 조사원을 별도로 모집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지원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진정인이 지원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조사원을 모집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수정하여 공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 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모집대상을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방송3사 출구조사를 수행 하기 위하여 700여 명의 조사원을 모집하였다. 양질의 조사원 확보가 출구 조사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이번 대선은 정기적인 선거와 달리 준비일정이 촉박하여 조사원 모집에 애로가 많았다. 출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모집된 조사원은 투표소 인근에 위치한 숙 박업소에서 선거 전날 숙박을 하고 06:00 투표 시작 전 각 지정된 투표소에 투입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남녀 혼숙을 피하여 숙박이 용이하도록 여성 위주로 조사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 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들이 조사원들에게 관대하고 응답률이 높아서 출구조사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조원에 대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진정회사는 학력과 성별에 제한이 없는 "일반인"과"여성 대학 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출구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중 조원 600명, 조장 100명, 감독관 70명으로 인원을 배분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며, 여대생만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 다. 본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7. ×. ××. "모집·채용 상 성차별 서면 경고"를 받아 모집대상에서 "여대생" 부 분을 삭제한 후 공고내용을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게시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문", ○○지방고용노동청의 시 정명령 공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마케팅 및 사회조사 전문기관인데, 2017.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 다) 모집 공고"를 하면서,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230명, 500명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회사에 모집된 일반인 조사원은 투표소 현장이나 본사에서 투 표소 총괄, 핫라인 운영, 투표소 내 조사인력 이동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 당하였고, 대학생 조사원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거부자를 설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 ××. 피진정회사의 조사원 모집공고 에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 은 모집·채용 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서면경고를 하 였고, 피진정인은 2017. ×. ××. "여대생"을 "대학생"으로 정정하여 모집공고를 다시 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학 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 혼숙을 피하여 숙박이 용이하도록 여성 위주로 조사 원을 모집하였고,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들이 조사원 에게 관대하고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생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진정인이 조사원을 관리하기 편하다는 것은 조사원 성별을 여성으 로 제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자들이 여 대생에게 관대하고 응답을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 통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이 역시 조사원 자격을 여대생으로 제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 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진정인이 지원 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조사원을 모집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수정하여 공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기각한다. 다. 피진정인이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조사원을 모집함으로써 학력 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생이 아닌 사람 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진정회사 외에 공동출구조사를 담당한 다른 조사기관 중 한 곳은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모집하지 않았으며, 조사원이 수행해 야 하는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모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원 모집 시 대학생 조사원을 별도로 모집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 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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