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27. 결정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등
요지
주문 1 :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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