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30. 결정

대안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규칙」 및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 ‘미디어 관리 방안’ 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기숙사를 퇴소하는 금요일에 돌려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인가 대안 학교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피진정학교는 입학 시점에 학생 들에게 매주 월요일 기숙사 입소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요일 하교 시 돌려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이 위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학하게 된다. 「학교규칙」에 학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위와 같이 기숙사에 입소 시 모 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월요일 기숙사에 입소하면 사감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교 생활안전부로 명단과 함께 전달한다. 생활안전부에서는 사물 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금요일 하교 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기간 중 학생들에게 모든 통신이 금지되는 것이 아 니라, 학교 곳곳에 설치된 공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학교 선생님의 휴대전 화를 빌려주기도 하며, 필요시에는 교사의 허락 하에 학생 자신의 휴대전화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되었을 경우 단계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휴대전화 관련 지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학생이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 는 경우에는 생활안전부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의 지도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및 「생 활관생 수칙」, "미디어 관리방안", "학부모 입학 서약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로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 안학교이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학생은 일요일 저녁 기숙사에 입소하는 시점에 사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금요일 귀가 시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제51조(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휴대폰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며(제1항), 휴대폰은 가정연계 및 정 규 외출 시 사용 가능하며, 귀교 시 사감교사에게 반납하며, 단, 평일 방과 후 필요 시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반입금지물)는 휴대전화 및 노 트북을 기숙사 반입금지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의 "미디어 관리 방안"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은 월요일 등교 후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수합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 교 3학년, 고등학생은 일요일 저녁에 사감 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미디어 관리 방안"의 미디어 사용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4차로 구분하여 휴 대전화 압수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치사항 학생 학부모 압수기간 제출 1차 1주 사유서 2차 2주 반성문 3차 4주 바른 미디어 사용 글 옮겨 적기 담임선생님이 부모 님께 연락 4차 8주 - 논설문 작성 - 약속 관련 서적 읽고 독후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부모님께 연락 바. 피진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 시 "학부모 입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약서 내용에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결정을 신뢰하고,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는 인터넷 사용, 핸드폰 휴대, TV 시청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학 취 소 및 학교의 권고조치에 순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 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 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로서 학생선 발,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학교회계 등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 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생활관 운영규정」으로 휴대전화를 기 숙사 반입금지물로 규정하고, 「학교규칙」으로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 시간 동안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학교가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 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휴대전화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하에 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 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미디어 관리 방안"에 따르면,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8주까지 휴대전화를 압 수하고 있는바, 교육권 보장 목적 하에 이뤄지는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넘 어 학생 개인의 물품을 학생의 동의 없이 장기간 압수하는 행위는 어느 모 로 보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일 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교칙」,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 "미디어 관리 방안" 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