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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9. 19. 결정

대우공무원 선발 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대해 서는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는 반면,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진정인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으로 3년 동안 근무 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 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국가ㆍ지방공무원 모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산입하는 규정은 1981년도에 국가ㆍ지방공무원에게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이후, 공직 개방 화 추세를 반영하여 우수 민간 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인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특정직공무원 경력이 대 부분 군 경력에 해당하고 군 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사와 지방공무원인 지방농촌지도사가 상위 직 급인 지도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근무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동 일하고, 임용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내의 특정직공무원 경력도 위 근 무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입방식을 보면, 승진소요최저연수(5년)의 1/2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반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전 특 정직공무원 재직 경력의 1/2을 인정한다. 단, 특정직공무원 중 군 경력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을 인정 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군복무를 대체하는 군인(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 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 중 3년을 초 과한 기간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더 포괄적으로 인정되 고 있다. 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에 따르는데, 1981. 6. 10. 시행된 「舊 공무원임용령」과 1981. 6. 24. 시행된 「舊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동일 하게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2005. 12. 30.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진정인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재직 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임용 전 특정 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 고 있다. 다. 진정인은 19××. ×. ×.부터 20××. ×. ××.까지 3년 동안 특정직공무원인 국립대학교 조교로 근무한 후, 20××. ×. ×. 지방공무원인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위 제 규정에 따라 진정인은 임용 전 국립 대학교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 ×. ×. 이후에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진정인이 국가공무원인 농촌 지도사로 임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임용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내 에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19××. ×. ×.~20××. ×. ××. 2년8월)의 1/2 인 1년4월의 경력을 인정받아 20××. ×. ×. 이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것이 가능하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 수에 산입하는 방식에 있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 기간을 승 진소요최저연수에 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던 제도에 대하여, 우수 민간 인력의 공직 유치를 이유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 인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달리 대우하 고 있다. 그러나, 공직 개방화 추세에 따른 우수 민간 인력의 공직 유치 필 요성이 지방공무원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이 유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 경력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포괄 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 다고 하나, 진정인이 재직했던 국립대학교 조교 등 교육공무원의 경력과 군 경력은 모두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업무상 유사성이 전혀 없어 서로 대체 가능한 경력이라 할 수 없는 점, 군 경력은 대부분 남 성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이 군 경력에서 더 포괄적으 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른 특정직공무원 경력 인정에 있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 비해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이러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인「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 제9항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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