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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1. 23. 결정

대질조사 시 전과사실 노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7. 6. 7. 진정인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지방검찰청 ○○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상대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실혼 여자와 다투면서 욕설한 것으로 벌금 삼백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두건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예전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얘기를 하 고, 강한 어조로 “당신 이번에 들어가면 전과 2범이니 삼진아웃 당하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전과사실을 발설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게 된 상대 피 의자는 진정인에게 “합의를 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면서 오히 려 큰소리 치고 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대질조사과정에서 본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전과 사실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의 사건(2017형제9344)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형량의 감경 및 중 한 피해를 본 피의자의 피해회복 등 피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기회를 부여하고자 대질조사를 하게 되었다. 대질조사 시, 상대 피의자는 상해 범 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상대 피의자 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하였다.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 모두에게 폭력 전과가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 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폭력전과가 많은 경우, 최근에는 폭력 삼 진아웃제도 등 법원에서 중한 선고하는 추세이니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쌍방의 출석 하에 피의자들을 분리시켜서 전과관계 를 확인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어서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모욕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진정인을 위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쌍방 모두의 전 과를 고지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공소장, 사건송치서, 형사조 정신청확인서, 형사조정회부서,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 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는 2017. 4. 28. ○○시 ○○면 소재 ○○IC공 사현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에게 합의 기회를 주고자 출석 요 구하여, 2017. 6. 7. ○○지방검찰청 ○○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폭력전과가 많은 경우, 최근에는 폭력 삼진아웃제도 등 법원에서 중한 선고하는 추세이니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 모두의 전과를 고지하였다. 5. 판단 가.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훈 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전과사실은 공개될 경우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므 로 수사기관은 법령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 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형량의 감경 및 중한 피해를 본 피의 자의 피해회복 등 피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질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진정인과 상대 피의자 모두 동종 폭력 전과가 있어서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모욕감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 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중 전과사실을 발설함으로써 상대 피의자 가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 것은 인권 보호의 주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 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지방검 찰청 ○○지청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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