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시 전과 사항 질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검찰 수사관이 대질조사 중에 피의자인 진정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대질조사를 받던 제3자(고소인)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인 A와 대질조사를 받기 위 해 2015. 11. 18. 13:30경 ○○호 검사실에 출석하였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피진정인은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진정인에게 "사문서 위조로 실형도 받고 전과도 많이 있네요" 라고 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 고 항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조사를 계속하였다. 조사 과 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고소인 A의 합의를 권유하여 휴게실에서 고소 인 A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고소인 A가 피진정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정인이 "사문서 위조로 징역도 살고 전과도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여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검사실로 돌아왔다. 진정인은 담당 검사 에게 수사관이 고소인 앞에서 진정인의 전과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 니냐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며 더 이상 항의도 하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다. 대질조사 중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진 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기관의 의견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5. 11. 18. 13:30경 고소인 A와 진정인을 대질조사 하기 위해 두 사람을 검사실로 입실시켜 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경찰에서 수 사기록에 첨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전과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해당 범죄로 선고 받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 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의자의 전과사실, 재산 등을 물어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당사자에게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고 설득하고 10분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었는데 합의는 성사 되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갑자기 "합의하는 도중 고소인 A가 진정인에게 사문서 위조 등 전과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런 말은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앞에서 왜 하느냐"며 화를 내었다. 대질조 사 중에 전과 사실 등 개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 사실이 고 소인에게 노출된 것은 유감이지만,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피진정인이 명예훼손 등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위가 아니므로 이 점을 감 안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1. 18. 13:30경 진정인과 고소인 A를 대질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 자료에 나와 있는 사기 실형과 집행유예 전 력이 사실인지 물어서 확인하였다. 다. 진정인은 고소인 A와 합의 문제로 휴게실에서 대화를 하고 검사실로 돌아와서 "고소인 A가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언급하여 망신을 당하였고 이 는 피진정인이 조사 중에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라는 취 지로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 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과사실은 공개될 경우 인격적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수사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 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의자 조사 시 전과 사실 등을 유의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전과 사실을 물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제3자인 고소인 A가 같이 있는 가운데 전과사실을 물음으로써 고소인 A가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도록 한 것은 적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중 전과사실을 물음으로써 제3자가 진정인 의 전과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 것은 인권 보호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6조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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