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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7. 결정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심사기구의 공정성 확보 등을 보완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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