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자 당내 경선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2017년 △△△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 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인 2017. 4. 3. △△△당 ◎◎도당(이하 "◎◎도당"이라고 한다)에 연락하여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 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아 결국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이하 "피진정정당"이라고 한다)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 출하기 위하여 2017. 3. 25.~4. 4. 전국순회경선을 실시하였는데, 경선을 불 과 4일 앞두고 같은 해 3. 21.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선거를 진행하다보니 누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 알 수 없어 일반투표용지조차도 얼마나 준 비를 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 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각 투표소별로 터치스크린 투표기 혹은 투표용지 발급기 대여를 문의하였으나 대여가 불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 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지역 경선은 지역 내 14개 투표소에서 같은 해 4. 4.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진정인은 ◎◎ ▽▽시에 거주하는 피진정정당 당원으로 경선 전날인 같은 달 3. 오후 3~4시 경 전화해서 경선 참여의사와 함께 본인이 시각장애1급 장애인임을 밝히고 ▽▽ ☆☆구 투표소에서 진행 되는 현장투표 참여를 위한 교통지원,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등 편의제공 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다음날로 예정된 경선 준비 중으로 해당 투표소의 경우 중복투표방지시스템 운용 등을 위한 인터넷망 미설치로 선 거진행이 가능할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지침 등이 없어 진정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편의제공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하였 다. 투표장소는 경사로, 점자블럭, 장애인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곳으로 선 정하였으나, 향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시각장애인 투표용 구 등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하겠으며, 다양한 유형의 장 애인을 위해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장애인TF팀을 구성하여 장애별 맞춤 지 원서비스를 구축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7년 △△△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을 공직 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였다. 2017. 3. 20.~3. 21. 대통령 후보자 등 록기간을 갖고, 후보자 선출을 위해 같은 해 3. 25.~4. 4.까지 7개 권역별로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전국순회현장투표 및 투표소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투표소는 191개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정당의 ◎◎지역 순회경선 예정일 하루 전날인 같은 해 4. 3. ◎◎도당에 전화하여 경선 참여 의사와 시각장애인이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지원, 보조인,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도당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진정정당은 2016. 2. 2. 창당되었고, 2017. 5. 9. 피진정정당의 OOO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소속 의원 일 부는 ◇◇◇◇당에 합류하였고, 나머지 잔류 의원들은 □□정당과 통합하여 2018. 2. 13. "□□□□당"으로 새롭게 창당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 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유권자로서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할 것과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나. 장애인 참정권의 중요성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정치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위 판단기준에서 확인되듯 장애인이 공 직 선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 해 보장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 는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은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이고, 의회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듯 정당정치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정치참여의 기본적 발판이라 할 수 있다. 정당 역시 정권 획득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제 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의 편의 미제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 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피진정인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일정이 너 무 촉박하게 추진되다보니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의 소요 수량과 편의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 로, 경선 일정이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동편의 제공은 피진정정당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를 제공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1)을 두 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 용지(점자)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를 준비 하는 피진정정당은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1)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⑧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 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4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정당은 2018. 2. 13. □□정당과 함께 □□□□당으로 합당 하였다. 그러나 정당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 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진 정사건에 대한 진술 요구에 □□□□당 대표 명의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비 록 본 진정사건 피진정인은 구 △△△당 대표이지만 □□□□당 대표에게 권고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 대표에게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 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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