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물 인터넷 실명게재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다양한 비판적 관점을 허용하지 않고 피진정인 1 자신의 정치적·윤리적 입장에 동조하는 글을 외부 인터넷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양심과 신념에 반하거나 가치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서, 이는 피진정인 1이 대학교수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헌법」 제19조와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전공필수 과목인 ○○○학 수업에서 <○○ 대 학생이 언론을 비판함> 이라는 제목으로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 론사기 그만하라", "왜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봉쇄하는가", "언론은 북한을 1) 피진정인 1과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관계가 교수와 학생임을 감안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39조(제보자 등의 보호)에 의하여 이하 진정인과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후보, 공무원을 분명히 밝혀라" 라는 내용의 글을 "○○○ ○○"과 "○○○의 ○○○○○"에 실명으로 게재 하라는 과제를 피해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양 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실명으로 드러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 진정인 2는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학 수업에서 "○○○ 학생이 언론을 비판함"이라는 제목의 인 터넷 리포트 과제를 준 것은 철학과 현실의 본원적 관계에 대하여 학생들 이 시야를 넓히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A4 1장 정도의 짧은 분량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A4 용지 5∼6매 정도의 정규 리포트와는 달리 점수에 넣지 않았다. 또 강의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수강권을 침해하 지 않았다. 확립된 사실과 보편적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하여 강의를 하였다. 근대이성이 화석화됨으로써 실증주의의 타성에 빠져 피상성 과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하는 정치적 조작, 여론조작, 매 스컴 조작이 오늘날 과학문명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 실은 철학,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등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2)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과 종북좌익을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사기는 실증주의적 피상성에 빠져,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을 읽 어내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군중들을 매스컴 조작으로 바람몰이하고 기만하 는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1950년대부 터 그 위험성을 경고해 오던 것이다. 교수는 학생이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또한 언론이 잘못된 길로 유도할 때 바로 잡 아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것은 누가 보 아도 명백히 사기 행위이며 국가사회를 해치는 행위이다. 언론이 종북좌익 을 진보라고 불러주며 20대, 30대 진보 성향이 주류라고 바람잡이 하는 것 은 종북좌익을 강화시켜주는 적화전술인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 학생들 의 리포트에 의하여 대학생들이 진보로 위장한 종북좌익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 당당하게 밝혀진 것이다. 매스컴 사기 수법을 간파한 수많은 부산대 학교 학생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언론을 꾸짖고 바로 잡아 위기의 국가를 구해내려 하는 것은 미래 글로벌 리더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 는 호쾌한 장면이며 국가는 이러한 대학생들을 대대적으로 키워 주어야 한 다. 그리고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토록 한 것은 진리와 정의는 익명 으로 숨지 않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피진정인 1은 ○○대학교 ○○과 교수로 2012년도 2학기 전공필수 과 목인 <○○○학>과 교양과목인 <○○.○○.○○의 이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다. 피진정인 1이 공지한 2012년 2학기 교수계획표에 의하면 "○○○학" 과목의 평가점수 20%는 과제 수행 평가이다. 나.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학> , <○○.○○.○○의 이해> 수업시간에 『○○대 학생이 언론을 비판함』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 의 글을 "○○○ ○○"과 "○○○의 ○○○○○"에 실명 게재하라는 과제를 피해자들에게 부여하였다. <표 1> 2012년 2학기 <○○○학>, <○○·○○·○○의 ○○> 과제부여 현황 다. 피진정인 1의 과제부여에 따라 <○○○학> 수강생 40명중 12명과 <○○.○○.○○의 이해> 수강생 33명중 11명이 ○○○ ○○, ○○○의 ○○○○○에 실명으로 글을 게재하였고, 익명으로 게시한 학생은 2명인데, 피진정인 1은 당초 공지한 교수계획표와 달리 과제평가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라. 20xx. xx. x. 교수회의에 참석한 ○○대학교 ○○과 교수들은 피진정 인 1이 ○○대학교와 ○○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데 의견을 같 이 하고, 피진정인이 담당하던 <○○○학>과 <○○, ○○, ○○의 이해> 과 목을 다른 교수로 교체해 줄 것과 2013년부터는 피진정인 1에게 전공필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것을 교무처에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2012. xx. x. 피진정인 2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대학장에게 수강삭제, 계절수업 개설 등 전수조사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17. 피진정인 1이 담당하였던 과목의 수강삭제와 계절수업 수강과목 개설을 허가하였으며, 같은 달 28. 기수강생들의 학점피해가 없도록 성적평가 방법 연번 과 제 명 1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 2 왜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봉쇄하는가 3 언론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후보, 공무원을 분명히 밝혀라 과 등급비율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바. 이후 2013년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 대신 교양선택 <○○○○○○○ ○○○○> 과목을 배정받은 피진정인 1은 67명의 수강생들에게 <○○대학 교 학생들이 언론을 비판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과제를 2013. x. xx. xx:xx분 까지 학생 본인의 실명으로 방송사 1곳, 언론사 1곳을 정해서 A4용 지 2장 분량으로 게시하고, 과제 내용을 정리하여 20xx. x. xx까지 수업시간 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3년 1학기 <○○○○○○○○○○○> 과제부여 현황 5. 판단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초.중등학교와 같은 하급교육기관에 서 행해지는 수업(授業)의 자유와 구분되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행 해지는 "교수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수의 자유"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단 연번 과 제 명 1 전자개표기 사기극과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공개토론을 촉구 2 연천 구미리 13km 땅굴 은폐 여부 공개토론 촉구 및 군·정부 관계자 내의 스파이 속출 촉구 3 20xx. x. xx. 북한 괴뢰군이 연천 530GOP를 남침한 사건을 김동민 일병사건으로 덮어 무마한 것에 대한 사실 공개 4 국내에 장기적출 및 매매하는 범죄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또 이를 언론에서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진리탐구 과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장하는 것으 로서, “학문기관 내에서 수강자에게 진리에 대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비판 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함께 진리탐구를 모색하는 학술활동의 자 유”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학문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학술활동의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학 문연구과정과 관련이 없거나, 대학 등 학문기관 외부에서 행해지거나, 대학 생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자유"에서 보장하 는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그 내용 으로 하며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 리적 판단사항에 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과 교수인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필수와 교양과목의 수강생들에게 <○○대 학생이 언론을 비판함> 이라는 제목으로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 만하라", "왜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봉쇄하는가", "언론은 북한을 하나의 국 가로 인정하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후보, 공무원을 분명히 밝혀라"라는 내용 의 글을 "조갑제 닷컴"과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실명으로 게재하라는 과 제를 부여하였다. 피진정인 1은 위 과제가 철학과 현실의 본원적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들의 시야를 넓히는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 학에서의 교수의 자유는 대학 내부에서 행해지는 진리탐구 과정을 보호하 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고, 만약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의 길러 주고자 하였다면 해당 과제를 학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학문적 가치판단이나 비판적 토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외부 인터넷 게 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 제22 조에서 보장하는 학문과 교수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2012년 2학기 교수계획표에서 "○○○학" 과목의 평가점수 20%를 과제수행 평가로 할 것임을 미리 공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피진정인 1이 실제로는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이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 결과가 평가점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피진정 인 1의 과제수행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다양한 비판적 관점을 허용하지 않고 피진정인 1 자신의 정치적·윤리적 입장에 동조하는 글을 외부 인터넷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 행 위는 피해자들의 양심과 신념에 반하거나 가치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외 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서, 이는 피진정인 1이 대학교수로서 의 직위를 남용하여 「헌법」 제19조와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대학총장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의 인권 침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 은 없으나 피진정인 1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바, 피진정 인 2가 피진정인 1에게 전공필수과목을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피진정 인 1의 과목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강과목 삭제, 계 절학기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은 2013년 1학기 교양선 택 과목인 <○○○○○○○○○○○>에서도 인정사실과 같은 인권침해 행 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의 중지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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