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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28. 결정

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룰 이유로 한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9학년도 1학기 정년트랙교원 교수초빙 공고"를 하면서 교 수 지원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교적증명 및 추천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종교와 관련 없는 학과의 교원 채용에서도 기 독교인이라는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를 세운 학교법인 ○○○○○은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 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 정」을 통하여 따로 정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전 임교원 임용 시 " ○○○○○○○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 로 선발하고 있다. 본교는 건학이념의 실천을 위하여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과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원이 지도하는 제자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제자반에서는 대학생활적응지도, 진로지도, 교과목 수강지도, 신앙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에 상관없이 건전한 기독교인을 교원으로 선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밝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기독교 정신은 본교의 설립 이래 교육이념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본 교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교의 건학이념과 정신을 계승하 고 교육하기 위한 전임교원의 선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절 차인 세례교인의 자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 정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채플에 관한 규정」, 「학사 지도교수 규정」, 피진 정인이 공고한 "2019학년도 1학기 정년트랙교원 교수초빙 공고문", 2019학년 도 ○○대학교 정시모집 요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학교법인 ○○○○○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교회 총회의 관할 하에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신임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 면, 전임교원의 임용은 ○○○○○○○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이 2018. 11. 공고한 "2019학년도 1학기 정년트랙교원 교수초 빙 공고문"에 따르면, 정년트랙교원 지원자격을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 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였고, 교적증명 및 추천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 초빙인원은 10명이었고, 모집학부 는 영어영문학과, 국제개발협력학부, 경영학부, 동아시아문류학부, 행정학부, 유아교육과, 산업경영공학부, 도시디자인정보공학부, ○○○○○학부, 융합 학부였다. 라. ○○대학교 「채플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신입생은 제자반에 출석하여 지도교수의 신앙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 ○○대학교 「학사 지도교수 규정」 제3조(임무)에 따르면, 지도교수 의 임무로 학업지도, 진로(취업)지도, 생활지도, 신앙지도, 기타 총장이 위임 하는 학생지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18. 11. 공고한 "2019학년도 1학기 정년트랙교 원 교수초빙 공고문"을 보고 교원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교회의 세례교 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사. 2019학년도 ○○대학교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대학교는 입학 지원자격으로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유아세례 포함)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아. ○○대학교의 학부는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공 과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야간), 사회과학대학(야간)으로 나뉘며, 2019학년 도 ○○대학교 정시모집 요강에 따른 학생 모집인원은 총 1,228명으로 이 중 신학대학 모집인원은 120명(전체 모집인원 중 9.7%)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교회 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가. "교회의 세례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회의 세례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대학교 교원의 업무 수행에 반 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대학교는 성직자를 양 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 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 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의 지속 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데, 모든 교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교회의 세례교인임을 요건으로 하거 나, 교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 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 요건 은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 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 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학교법인 ○○○○○ 정관」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동 학교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하여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사 지도교수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신앙지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진정인 은 전임교원 지원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무는 학업지도, 진로(취 업)지도, 생활지도, 신앙지도, 기타 총장이 위임하는 학생지도업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임무는 주로 학업지도, 생활지도 등과 관련성이 깊다고 여겨지며, 모든 교원이 신앙지도를 포함한 교원의 임무 전체를 수행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 학교법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원 의 자격으로서 "교회의 세례교인"이 필수적인가를 보면, 신앙교육과 관련된 것은 대학교 교목 등 신앙관련 교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종립 대학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모든 교원의 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원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만 제한하는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 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 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러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 해서 먼저 「학교법인 ○○○○○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은 대 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하여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반사회 지 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 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진정 대학교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진정대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 교의 건학이념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 능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 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과 목이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무 수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 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 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 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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