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원을 채용하면서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지 원서에 세례 유무, 세례 연도, 출석 교회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에도 기독교 인만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 원리는 창학이념 인 기독교 원리(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대학이 추구하는 교 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교 교원자격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는 자는 본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적 및 목 표 실현이 어렵고, 이것이 어려울 때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본으로 설립이념 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 「학교법인 ○○○○○○ 정관」은 국가가 승인한 사항이다. 본교의 설 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은 물론 물적·인적자원을 비롯한 모든 대학운영 시스템 일체는 설립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본교의 교 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교수)에 대해 지원 자 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한 인적자원의 선별일 뿐이며,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대학은 지 식 생산자로서 단순기능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 관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이다. 따라서 본교 신임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 이 종교차별이라는 진정은 본교의 창학이념 구현과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 되지 않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 정관」 및 ○○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2017학년도 전기 신임교원 초빙 공지"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 정관」 제43조(임면) 제12항은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정관 제84조(임용)는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 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임용대상의 자격)는 "본교의 모든 교원은 학교법인 ○○○○○○ 정관과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 라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임교원 초빙 공지"를 하면서 위 신임 교원 지원자들에게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원임용지원서에 "세 례 받은 교회의 소재지 및 교회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2017학년도 전기 신임교원 채용"에 지원하 려고 하였으나 세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지원을 포기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기 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가. 기독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대학교 교직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대학교는 성직자를 양성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 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당연히 신 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 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학교법인 ○○○○ ○○은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데, 모든 교직원들을 채용 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요건으로 하거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 요건은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 ○ ○○○○○」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 교 세례인"으로 제한하여 교직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 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 법」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 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 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법인 ○○○○○○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 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 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 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진정대학교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교직원 채용 등 학교 운 영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진정인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의 건학이념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과목이 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 우에는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칙적 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 및 학교법인 ○○○○○○ 이사장이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 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 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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