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의 외박 시 부모통지에 따른 사생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기숙사인 "생활관"의 사생이다.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 침해 적이다. 가. 사생이 평일 외박을 신청하면 부모에게 통화해서 확인한 뒤에 외박을 허가한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나.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기숙사 출입문을 폐쇄한다. 과거에 화재 경 보기 오류로 비상벨이 울려서 사생들이 기숙사 밖으로 대피하고자 하였으 나 출입문이 닫혀있어서 대피할 수 없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야간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생들이 대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 모든 사생은 매일 23:00경 방문을 열고 정자세로 군대식 점호를 받아 야 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제12조에 따라서 평일에 사생 이 외박계를 행정실에 제출하면 관계 직원이 학부모와 통화하여 외박 사실 을 통지한다. 다만 학부모에게 외박 사유는 밝히지 않으며 학부모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외박을 허가한 사례도 있다. 학부모에게 외박 사실을 통 지하는 이유는 학부모가 자녀의 외박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면 여러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피진정학교 생활관의 이러한 업무처리를 신 뢰하고 만족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제6조에 따라 00:00부터 05:00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화재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출 입문이 미개방된 적이 있었으나 20xx. x. x. 이후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하 여 상황실에서 24시간 관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남·여 생활관에 각각 야간 사감이 배치되어 화재 예방, 시설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경보 발생 시 생활관 출입문 및 옥상 문 작동 개폐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제8조에 따라 매일 23:00에 점호를 시행하고 있다. 점호는 각자 자리에 앉은 상태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인원, 청소 상태, 비인가 전열기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참고인(□□□ 등 6인) 참고인들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 지내는 과 정에서 자율 점호를 받았고 전근대적 군대 점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답변서, 피진정학교의 「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 외박신청서 양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위치한 2/3/4년제 전문대이고 총정원 490명의 기숙사(생활관)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 사용금액은 한 학기 2인 실 650,000원, 3인실 450,000원이고, 식비는 별도로 운영된다. 나.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제12조(외박)에 따르면 외박계 는 1일 전에 제출하고 주중(월~목) 외박 시에는 관계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홈페이지는 주중 외박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정 으로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라고 하여 외 박 허가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생활관은 평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박하고자 하는 사 생들로부터 외박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외박신청서 양식에 부모 확인란 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이 부모와 통화하여 외박사실을 통지한 후 외박을 허가한다. 다만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외박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제10조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 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 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대학생은 「민법」상의 성년(成年)인 만 19세 이상에 해당할 것이 므로, 성년자인 대학생이 외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 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26. 21진정 0939000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한 교육생 외출 및 외박 금지" 결정 에서 교육기관이 교육생들에 대해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교육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 다. 또한 성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외박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즉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의 외박을 제약하거나, 그 외박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 하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주 중 외박을 승인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부모 허가를 요건으로 진정인 외박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소명은 일견 인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생의 외박 여부에 대한 학부모 통지가 보편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학교에서 사생의 외박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목적은 기숙사(생 활관)에 자녀를 입사시킨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피진정인이 기숙사에 입사 한 대다수 성년 대학생 사생의 외박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려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당사자 즉 성년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 정학교 생활관에서 성년 자녀의 외박 사실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에게 전면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를 부모에게 예 속된 미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생활관 측의 학생 관리와 같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목적을 위하여 성 년 대학생 자녀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 15진정0517700 진정사건에 대해 "대학 기숙사생의 외 박에 대한 공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부모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목적 또한 진정인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공익 적 목적임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결정을 한 바 있 다. 그러나 그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2020. 4. 15.부터 시행되어 공직 선거권이 18세부터로 낮아진 점, 부모의 통제와 억압보다는 자녀의 주체적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적·독립적인 활동을 중요시하게 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날 성년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그 외 박 사실을 일률적으로 부모에게 통지하는 관행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므 로 주중(월~목) 외박 시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외박 사실이 부모에 게 통지되는데 대해 진정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금전적 생계를 부모 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정인이 거주 형태를 온전한 의사로 선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 사건 기숙사에 입사 한 사실만을 두고 진정인이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 사건 진정의 판단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피진정학교 이외에 ○○·○○ 지역 10개 대학의 기숙사에서 사생의 외박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 중 7개 대학은 부모에게 외박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1개 대학은 무단 외박의 경우에만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 로 미루어볼 때, 대학 기숙사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외박 사실을 알리는 것 은 더 이상 학생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관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미 루어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 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부모에게 외박 사 실을 전면 통지하는 행위와, 이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제12조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출입문 폐쇄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은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 및 점검, 관리자 배치 및 감시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피진정인이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 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조치에 현저하게 위법 부당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 매일 23:00에 방문을 개방한 상태로 서서 군대식 점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면 참고인 6명은 2017년도 부터 2022년도까지 생활관에서 매일 자율 점호를 받았으나 전근대적 군대 점호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위원회에 진술하므로,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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