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에 대한 요청서 서명 강요 등
요지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1과 보직교수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도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이며, 피해자3, 4, 5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이라고 한다) 활동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2016. 4. 피진정인1은, 교수협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 구성원 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요청서(이 하 "요청서"라 한다)를 만들었고, 피해자1, 2는 소속 학부장으로부터 위 요청 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는 피해자1, 2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2, 3은 피해자3, 4, 5의 총장 퇴진 촉구 언론 발표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징계 절차에 어긋난 출석통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1 학부장인 ○○○ 교수가 불러서 학부실에 갔는데, 학부장은 다른 조 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요청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 본인이 "동료교수를 제 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못하겠다"고 거부하였으나, 학부장은 "언론에 다 알려진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교수협에서 성명발표를 하여 학 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 말 믿고 그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교수업적평가 중 총장 종합평가점수에서 극히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연봉인상 정지뿐만 아니라 재임용 거부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요청서에 서명하였다. 2) 피해자2 2016. 4.경 ○○○ 학부장 연구실에서 요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 았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일부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교수협 교수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무슨 뜻인지 물었으나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서명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하라고 서두르 는 분위기였다. 요청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부장이 보는 앞이 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신분상 불안을 느 낀 상황에서 묵시적 압박감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진정인들이 활동하는 교수협은 정식단체가 아니고, 법인격이 부여되 어 있지도 아니하며, 소속 인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이다. 요청서 서명 방안은 피진정인1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2016. 4.경 보 직자들의 공개적인 논의 과정에서 다수 교수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피진정 인2가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7명의 학부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요청서 서명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후 각 학부장에게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각 학부장들의 재량 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그 결과 120여명 이상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따라 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2, 3은「학교법인 □□학원 정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고등교육법」에 의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피해 자3, 4, 5에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진정인2 진정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학교 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진정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 등 외부에 알림으 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못하게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여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 내용상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피진정인3 진상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는 진정인들(피해자3, 4, 5)이 징계의결 요 구대상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다. 진정인들에 대하여 언론사 제보내 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들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였고, 출석요청 사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 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대학교 ◇◇◇◇학부장 △△△) 처음에는 □□□□대학교 교수회에서 요청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으 려고도 하였으나 교수회 회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였다. 2016. 4.경 행정보직자 회의에서 학부장이 교수들로부터 요청서를 제출받자고 제 안하였다. 참고인1은 직접 1:1로 교수들을 만나지 않았고, 학과장과 조교들 에게 설명하고 요청서를 교수들에게 배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 출하지 않은 교수가 있었는데, 후배라서 "편하게 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 냐"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강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2) 참고인2(□□□□대학교 ○○학부장 ◇◇◇) 매주 실시하는 행정보직자 주간회의 종료 이후 비공식회의에서, 교수 협 교수들의 행위가 학교발전을 가로막으므로 총장에게 단호한 조치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두 동의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총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받으면 어떠냐고 하였고, 기 획처장인 피진정인2가 구체적인 방법을 보직교수들과 논의하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부장을 통하여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본인은 학부장으로서 교수들을 1명씩 불러 요청서를 주면서 의견을 물었고, 전혀 강제성이 없다는 설명도 하였다. 3) 참고인3(□□□□대학교 △△○○학부장 □□□) 요청서 서명 방안은 행정보직자 주간회의를 마치고 비공식회의에서 보직교수들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참고인 3은 학과장회의에서 학과장들에게 요청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과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명에 동의하는 교수들에게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 였다. 4) 참고인4(□□□□대학교 □□학부장 ○○○) 행정보직자 주간회의에서 요청서를 만들어 교수들의 의견을 받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요청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교수협 교수들 의 학교 이미지 실추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 의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보직자 주간회의를 마치고 매주 개최하는 학과장회의에서 학과장 들에게 요청서 배경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교수들로부터 제출받도록 협조 요 청하였고, 학과장들이 요청서를 모아왔을 때 기획처에 제출하라고 하였다. 5) 참고인5(○○○) 학부장과 1:1로 만나서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다. 학부장이 단호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진 정인들의 학교 이미지 실추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로 해석하였다. 요청서를 보고 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여 자발적으로 하였다. 6) 참고인6(○○○) 학교의 보직교수로부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하였다. 대외 적으로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에 동 의하였다. 7) 참고인7(○○○) 보직교수를 1:1로 만나서 요청서 서식을 받았고 설명도 들었다. 단호 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징계인 것으로 보여졌다. 만 약 요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서명한 교수와 서명하지 않은 교수가 구 분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상황에 서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 참고인8(○○○) 2016. 4. 중순경 학부장이 불러서 학부장 연구실에 갔고, 그 자리에서 요청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명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수들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 당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의 미가 되므로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요청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 참고인9(○○○) 보직교수가 요청서 용지를 가지고 참고인9의 연구실에 와서, 요청서 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직장의 자 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고민도 했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서명할 수 없을 듯하여 본 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1이 제출한 행정보직자 주간회의 관련 자료 및 요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대학교 교수들이고, 피진정인1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제청권과 교수업적평가권을 가 지고 있으며, 피진정인2는 위 학교 기획처장이고, 피진정인3은 산업협력처 장이다. 나. □□□□대학교 행정보직자 주간회의는 학기 중에는 매주 월요일, 방 학 중에는 격주 월요일에 개최되며, 총장(피진정인1) 및 교무처장, 기획처장 (피진정인2), 산업협력처장(피진정인3),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등 행정보직자 14명과 학부장 7명 등 22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학부 주간 업무 및 학생 유지율ㆍ변동현황 보고, 행정부서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다뤄 진다. 다. 2016. 4. 초 행정보직자 주간회의가 끝난 후 비공식회의에서 요청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진정인2의 제안에 기하여 보직교수들이 논의하여 기 획처에서 요청서 문안 작성을 담당하고, 학부장들이 교수들을 1:1로 만나 요청서에 서명 받아서 기획처에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라. 요청서는 "□□□□대학교의 일부 책임 있는 교수들은 대학의 문제를 지난 수년간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기 보다는 언론에 왜곡ㆍ호도함으로써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당국에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별지 <요청서> 양식 참 조). 마. 2016. 4. 15 ~ 4. 22. 동안 □□□□대학교 재직교수 160명 중 128명이 요청서에 서명하였는데, 피진정인1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진정인 등 교수협 소속 12명은 요청서 서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바. 피해자1, 2는 학부장의 호출을 받고 학부실에서 요청서에 서명하였으 며, 참고인5, 6, 7, 8, 9는 학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요청서에 서명하였 다. 학부장인 참고인1, 2, 3, 4는 직접 혹은 학과장 등을 통해서 요청서에 소속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사. 2016. 2. 24. 피진정인3은 피해자3, 4, 5에게 "2016. 2. 17. 교수협 성명 서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 4. 25. 피진정 인2는 피해자 3에게 "2016. 4. 11. □□□□대학교 교수협 총장퇴진 촉구 언 론발표 등 진상조사"를 이유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출석통지서에는 출석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 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 치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 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 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 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9조 제1호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어떠한 목적이나 방법 등에 대해 동의 혹은 집단의사의 표현 방식으로 서명을 하거나 그러한 서명을 수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학의 보직교수 등이 주도하여 요청서의 문안을 만들 고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보직교수가 직접 교수들을 대면하여 요청서를 주 고 서명을 받는 경우, 서명을 요청받은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피해자1, 2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 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학부장이 지켜보아 서명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1, 2가 요청서 서명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헌법」제19조 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1은 요청서의 작성 등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 었다고 하나, 피진정인1이 대학총장으로서 행정보직자 주간회의를 주관하며 요청서 등을 통한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를 최종적으 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1이 피해자1, 2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서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부당 한 요청서 작성과정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 진정인1에게는 주의할 것을,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는 피진정인1과 보직교수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감독관청인 ○○○○○○○ 도지사에게는 위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2, 3이 피해자3, 4, 5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장계사유를 알려주고 출석을 대신하여 서면진술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3, 4, 5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워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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