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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19. 결정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지도교수 변경신청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대학교총장에게,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교수 변경 시 기존 지도교수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진정인의 지도교수가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구실을 다니며 석사를 수료한 사람이다. 진정인은 20xx. xx. 건강상의 이유로 피진정인의 연구실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휴 식을 취하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20xx. x. 같은 대학교 다른 연구실에 직원 으로 취업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게재하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있는 연구 실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변경하고 졸업신청을 하면 졸업이 되는 상황이라 서, 20xx. x.부터 피진정인을 찾아가 지도교수 변경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년 지도교수를 변경하고 피진정인의 연구실에 입실하여 성실히 연구에 임하여 그 결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 를 취득할 것임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임했을 뿐 아니라 연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본 연구 실을 그만두며 피해만 입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자격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나타나서 다른 교수가 운영하 는 연구실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취업한 곳의 교수에게로 지도교수를 변경해 줄 것을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경우 학칙 및 시행세칙 상 대학원 소속 연구실에서 전일제 대학원생/연구생의 자격 내지 신분으로 수행한 연구실적이 아니므로 이것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피진정인은 교수로서 교권과 의무를 저버리고 편법, 불법에 동 조 내지는 배임을 하지 않기 위해 진정인의 요청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진 정인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 진정인 이 발표한 논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대학교 ○○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지도교수이다. 나. 진정인은 20xx. x.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입학하였으며, 20xx 년 ◎◎◎교수와 피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지도교수를 피진정인으로 변경하 였다.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으며 석사과정을 수료한 진정인은 20xx. xx. 피 진정인의 연구실을 그만두고, 20xx. x. 같은 학교 ⊙⊙⊙교수가 지도하는 연 구실에 취업하였다. 다. 진정인은 ⊙⊙⊙교수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하였고, 20xx. x. 진정 인이 제1저자이며 ⊙⊙⊙교수가 교신저자인 동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 다. 라. 진정인은 위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 피진정인에게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는 변경전·후 지도교수의 서명(날인)과 변경사유 기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의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 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참조). 연구자에게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학위취득 은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위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15년에 실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 중 지도교수와의 성격 차이, 논문지도 방식의 차 이 등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17.8%로 나 타났음에도 실제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향 후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 또는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위원회는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할 것을 2016. 11. 권고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 활동을 충실히 지도할 책임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 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대학 원생에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학원생에게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됨과 동시에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도 있는 것이므로, 진정인의 지도교 수 변경 목적이 학칙의 취지에 맞지 않아 그 변경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이 대학원생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책 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일응 이해된다. 그러나 지도교수 지정의 취지가 학교생활 및 논문에 대한 지도 등을 통 해 학생의 학업 및 연구수행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당초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밑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로 양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지도교수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진 정인이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계속할 의 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면, 지도교수 변경의 절차는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진정인의 학칙 위반 여부는 피진정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학사행정이 판단할 영역인바, 이를 이유로 지도교수 변경 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대학원들이 과거에 비해 점차적인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학문연구의 최고봉에 있는 지도교수와 제자와의 관 계에서 갑을관계(甲乙關係)라는 학문적 종속관계가 암묵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 자신이 지도교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인이 학위취득을 위한 절차를 전혀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진정인의 요청에 계속하여 불응한다면, 이는 자신 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하게 학위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 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지도교수 변경 시 동의절차를 필수 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학계의 관행은 지도교수에게 책임감을 부여하 는 한편 지도교수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보이지만, 그 절차가 이 사건과 같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영역에 미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교수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그 결과가 결정되도록 두는 것도 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사실상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지도교수 변경 신청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 대학교총장에게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교수 변경 시 기존 지도교수의 동의 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진정인의 지도교수가 변 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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