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부당한 얼차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2016. 8.말경 소방 교육 도중 일부 학생들이 떠들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조교들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특별훈련을 시킨 바, 이와 같은 교수의 자의적인 체벌관 행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교육은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 교육과정의 하나로 해기사가 되고 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한정된 공간인 선박에서 각종 조난사고 발생 시 생존과 안전사고 방지, 화재 시 신속한 대 응을 통한 인명 및 재화의 보전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실습교육이 다. 2) ○○○○대학교 ○○대학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미이수자(약 530 명)을 대상으로 2016. 8.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소방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단은 단장, 부단장, 지도교수 12명, 조교 12명, 운영요원 8명 등으로 구 성되었다. 3) 당시 실시된 기초소화훈련(실습)은 매년 시행되는 기초안전 및 해양 훈련 과정으로, 승선근무 중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화재진압 훈련이다. 교육장에서 실제 화재상황과 유사하게 불을 피워놓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작업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높 아 훈련 중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훈련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개별행동이 제한된다. 4) 당시 기초소화훈련 과정에 참여한 학생은 134명이었고, 본인이 설명 과 시연을 통해 화재진압과정을 교육한 후, 학생들의 기초소화훈련 진행하 였다. 이에 10여명의 학생들이 먼저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학 생이 불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장난을 쳤고, 다른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함께 웃고 떠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본인은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도 록 지도하였는데, 두 번째 학생 역시 소화기를 하늘을 향해 뿌리면서 웃는 행동을 보여 수업 분위기가 매우 흐트러졌고, 더 이상 훈련이 진행될 수 없 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6)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두의 생명과 재화 의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나, 학생들은 사 리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20대 성인임에도 그와 같은 장난스러운 태도 를 보였고, 지도교수로서 당시 상황을 방치한다면 본 훈련과정은 물론 이후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단 소속 남자 조교(당시 소속과 성명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음)에게 사건 당 시 기초소화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체력훈련을 약 1 시간 정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7) 해당 특별훈련은 「○○○○대학교 승선생활관 규정」에 따른 특별 훈련과는 다른 성격의 훈련으로,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소방실습 교육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의 정신적인 태도를 문제 삼 아 실시한 특별 정신교육에 해당한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대학교 총장) 「○○○○대학교 승선생활관 규정」에 따르면 지도교수, 조교(지도 관 포함), 실습선 사관 등은 재학생의 교육 및 훈련 태도불량, 학생생활규정 위반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과실지적을 할 수 있으며 특별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교수가 수업시간에 특별 체력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승선생활관 내부 규칙, 위생 및 청소 상태, 복장과 품행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위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훈련과는 다른 것이다. 피진정인이 특별훈련을 시킨 것은 훈련참여와 훈련태도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과실점까지 부여하여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참고인2(학생 ○○○)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시키라고 했고, 조교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 중 에 특별훈련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3) 참고인3(학생 ○○○) 본인은 2016. 8.말경 소방교육을 받았고, 특별체력훈련도 받았다. 최 초 장난친 학생을 포함하여 당시 수업에 참여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 업시간 2시간 중 1시간 동안 모두 체력훈련을 받아야 했다. 수업시간 중 벌 칙으로 받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당시 조교들은 "팔 벌려 높이뛰기"와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8. 31.(수), 진정인을 포함한 승선생활관에서 생활하 는 1학년 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수업을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 날 수업 중 일부 학생들이 훈련도중 장난을 쳤다는 이 유로, 조교에게 수업에 참여한 134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체력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에 조교들은 전체 학생 134명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팔 벌려 높이뛰기"와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시켰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업 중 일부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등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특별체력훈련을 실시하도록 지 시하였고, 조교들은 이에 따라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특별체력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학교 승선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 이 아니며,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실시된 바, 학생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였다고 판 단된다. 당시 수업내용이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등을 실습하는 것이었으 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흐트러진 수업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체력훈련이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이 덜하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창피함, 당혹스러움 등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별체력훈련을 지시한 행위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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