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8. 결정
대학교수의 수업 중 체벌 및 막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고 죽비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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