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요지
피진정인1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였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단법인 ○○○○○○○연구소 인권센터 간사이며,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해자 는 장애를 이유로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7. 3. 7. 도우미 학생과 함께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피진정인1이 강의 도중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 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였고, 이어 피해자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도우미 학생에게는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가리켜 “거룩한 일 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장애 학생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가르쳐라.”라 고 말한 뒤 또 한 번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진 정인1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본인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적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사건 발생 이후 에도 피진정인1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2의 위 발언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교무처와 행정팀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다. 학교 측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과 모욕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발언이 강의를 폐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였냐는 주관적인 판단을 물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7. 3. 30.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해자와 총학생회가 주장했 던 "교수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는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피진정인1은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첫 수업이 있던 2017. 3. 2. 프로필과 강의내용을 소개하고, 수강생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위한 자기소 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 3. 7. 수강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익명으로 각각 진로상담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수강생 모두가 고마워하 였다. 같은 날 피해자의 도우미 학생이 피진정인1에게 자신이 "장애인 학생 의 도우미"라고 밝히고 특정한 좌석을 가리키며 지정좌석으로 할당해 달라 고 부탁하여 흔쾌히 승낙하였다. 2) 피진정인1은 2017. 3. 7. 장애인 자격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았다. 수강생 전원이 4년 동안의 급우로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점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으며, 장애 인 자격은 지식테스트(예로서 퀴리 부인)를 통하여 인증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학문 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수업을 잘 수행해왔다”라고 칭찬하고, 도우미 학생 에 대하여는 “모두 4학년으로서 취업준비에 바쁠 것인데 ○○대 교훈인 "사 랑의 실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심성이 거룩하다. 따라서 하늘 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 게 “자네는 퀴리 부인을 아는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문명사에 크 게 기여한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안되지!”라고 강조했으며, “여 유시간이 있을 때 퀴리 부인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받아, 옆에 학생이 힘들 어할 때 위로해 주거라.”라고 권장하였다. 3) 피진정인1은 2017. 3. 15. 11:55 도우미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 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3. 22. ○○대학교 이영 무 총장 등에게 "○○인 가족 모두에 대한 사과의 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며, 본인의 과목을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대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사과문을 발송해달라고 학교에 부탁하였다. 다. 피진정인2 1) 2017. 3. 15. 피진정인1의 위 발언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인 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16. ~ 2017. 3. 20. 학장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과 대체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강의를 개설하고, 피진정인1의 강의를 계속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업 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 2017. 3. 28. 진정인의 "○○○○대학 □□□ 교수 장애인 차별적 발 언 건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에 대해 ○○○○대학 행정팀장 명의로 "○○ 대학교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다. 2017. 3. 30. 본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 명예교수 처분 의뢰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진정인1에게 전달 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 전자우 편을 보냈다. 3) 피진정인1은 명예교수로서 임용직이 아닌 명예직에 해당되어 해임처 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총학생회가 피진정인1의 해임을 요구하 였고, 2017. 3. 30. 개최된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 러나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1의 발언으로 발생 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해당 강의를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 로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였다. 4) 2017. 6. 15. 15:00 "2017학년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 진정인1에 대해 향후 강의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은 ○○대학교 ○○○○대학 학생으로 피해자의 친구이다. 3 년 전부터 피해자의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 1학기에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인1이 담당하는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과목을 수강하였다. 2) 2017. 3. 7.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수업 시간에 피진정인1이 “여 기는 △△△ 학생이고 장애인인데, 여기 배우려고 앉아있다. 박수를 쳐라.” 라고 한 후, 참고인1에게 “그 옆에 앉아있는 자네는 누구인가?”라고 하여 “임△△입니다.”라고 했더니, 피진정인1이 참고인 이름을 말하며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박수를 쳐라. 복을 많이 받아라. 행복해라.”라고 하고 학생 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1이 갑자기 퀴리 부인 얘기 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당황해 하자 피진정인1이 “퀴리 부인을 모른다니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한 후 참고인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알려주어라.”라고 하였다. 그 당시 참고 인과 피해자는 당황하여 피진정인1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3)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1은 수 업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의 도로 했다, 학교의 분반조치 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이 있 는 등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다. 피진정인1은 참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억울하다.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었으면 좋겠 다.”라고 하였다. 4)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바로 분반 조치를 해주었으며, 강사 를 구하는 일주일 동안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해 수업 출석을 인정해 주었 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 문답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총학생수 15,454명, 장애인 총학생수 53 명이고, 피진정인1은 피진정대학 ○○○○대학 명예교수이다. 나.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2017년 ○○대학교 ○○○○대학 4학 년에 재학 중이며, 2017. 1학기에 도우미 학생과 함께 피진정인1이 담당하 는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과목을 수강하였다. 다. 피진정대학은 2017. 3. 15. 피진정인1의 발언과 관련하여 교원인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16.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강의를 수 강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강한 학생 36명 중 23명이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답하였고, 36명 중 20명이 “장애학생 에게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답변하였 다. 라. 피진정대학은 2017. 3. 21. 피해자 및 피진정인1의 강의 수강을 원 치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피진정인1이 강의하는 수업과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원이 강의하는 동일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분반 조치를 취하였다.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최초 수강자 53명 중 29명이 대체 강좌 수강을 희망하였다. 마. 피진정대학은 2017. 3. 30. 09:00 "2017학년도 제1차 교원인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수업 분반을 승인하고, 김○○이 차별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임○○ 교수가 사과하도록 주 의 조치하며, 교수의 사과가 미진할 경우 차기 학기 수업배정 제외 및 임○ ○ 교수가 현재 전임교원 신분이 아니고 정년 후 명예교수로 예우되고 있 으므로 명예교수 직위에 대한 재심의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바. 피진정인1은 "2017학년도 제1차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7. 4. 13.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을 수강한 ○○○○대학 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사. 피진정대학은 2017. 6. 15. 15:00 "2017학년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 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교원이 강의 수강학생들과 피해학생에게 충분한 사 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미진하다고 표현하고 있으 므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기 이후부터 해당교원에게 강의 배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되어 이에 해당 교원에게 향후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함.”이라 결 정하였다. 아. 피진정대학은 2016. 4차례에 걸쳐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모든 부서에 2017. 3. 14. "장애학생 개인 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고, 2017. 3. 29. "장 애학생 개인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및 장애유형별 교수 학습가이드-교수 배포용"을 제작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1의 발언)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 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 나, 참고인의 진술과 해당 강의 수강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 합해 볼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 등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1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 자의 장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 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1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 한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 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2의 조치 미흡) 피진정인2는 2017. 3. 21. 피해자 및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대체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동일한 강의를 신설하였 고, 2017. 3.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사과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1의 사과가 미진할 경우 차기 학기의 수업 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대학은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 단하여 2017. 6. 15.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17. 2학기부터 피진정인1의 강의배정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기에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 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