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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3. 결정

대학교수 채용면접에서 면접관의 나이 차별 발언

요지

면접 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은 그 자체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향후 교원 채용 시 면접심사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64년생으로, 00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교수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1, 2차 시험에 합격 후 3차 심층면접을 보았다. 그런데 피 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면접심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나이를 묻고 초 임교수로 잘 할 수 있겠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다. 결국 진정인은 최종 합격 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면접 시 질문을 고려해 볼 때 나이를 이유로 교 수 채용에서 탈락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1)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교수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1차 서류심 사, 2차 역량심사에 합격한 후 2019. 00. 00. 3차 심층면접을 보았다. 2) 면접 과정에서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진정인에게 “교수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36년 10개월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교수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한 상태인데 온몸으로 일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교수로 임용이 되면 제일 어린 교수의 역할을 해 야 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교수 정년이 00세인 것을 아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 면접심사 결과 진정인은 불합격하였다. 3)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 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정황상 진정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면접의 결과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불합격한 피해 당사자인 진정인은 구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피진정대학은 00법 에 따라 설립한 대학으로, 00부의 인가를 받은 공공기관이다. 2) 피진정대학은 2019년 신규교원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은 2019. 00. 00. ~ 00. 00. 총 4일에 걸쳐 지원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3) 피진정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에 부합하게 진행하였다. 입사지원서에 생년월 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등 인 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력 사항의 경우,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 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대학교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 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였다1). 4) 피진정대학은 심층 면접 전 면접관들에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를 하였고, 지원자들에게는 면접 시 학교, 지역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체 교육(설명)을 실시하였다. 5)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은 교원채용에 필요한 인성, 자질, 교육관, 조 직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면접으로, 평가항목은 ①대학교원 으로서의 교육관,②이론적·실무적 전문성,③학과운영 목표 및 과제 달성을 위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제시, ④친화력, 업무추진력 등 인성 및 소양, ⑤의 사소통능력 및 질의응답 논리성 등 총 5가지로 구성된다. 1) 인적사항(성명, 생일, 전자 우편, 병역, 장애인여부, 현주소, 전화번호, 직장), 학력사항 (졸업 및 학위취득만 기재), 논문제목(해당자), 산업체근무경력, 교육 및 연구경력(전문 대학 이상), 자격 및 면허, 상벌, 연구논문발표실적, 용역연구(프로젝트)실적, 특허, 국 내ㆍ외 권위 있는 대회입상실적 등 6) 피진정대학 감사실에서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 문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진정인의 친화력, 업무추진력 등 인성 및 소양, 의사소통능력 및 질의 응답 논리성 등 심층면접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것이다. “교수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36년 10개월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 서 교수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은 교수 채용에 좀 더 빨리 지원하지 않고 이번에 지원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 알고자 한 것이었 다.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한 상태인데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라는 질문은 대학문화는 사회생활과 달리 신입생 모집, 기업체 관리, 학생 취업 등 다방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대학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교수로 임용이 되면 제일 어린 교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있는지”라는 질문은 진정인이 다년간의 사회(산업체)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규 임용되면 사회 근무경험과는 달리 대학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의지와 열정을 확인하 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교수 정년이 00세인 것을 아는지”라는 질문은 피진정대학의 교수 정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했을 뿐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 7) 심층면접 합격후보자는 면접관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나, 평균점수 60점 미만자는 부적격 처리된다. 심층면 접 결과 진정인은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최대 11점에서 최소 9점으로 평가 되어, 평균점수 60점 미만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되었다(표 참조). 따라서 진정인은 면접관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불합격한 것이며, 나이를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진정인과 경쟁관계인 다른 면접자도 평균점수 6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되어,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 < 표. 진정인 심층면접 평가결과 > 8) 이번 교수 채용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62명의 생년을 확인한 결과, 30대는 9명(14.5%), 40대는 44명(71%), 50대는 9명(14.5%)이며, 최고령자 2명 은 1966년생(53세)이다. 50대 이상이 9명이나 된다는 점만 보아도 나이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9) 피진정인은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지원자가 달리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면접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평가항목① 평가항목② 평가항목③ 평가항목④ 평가항목⑤ 소계 평균 면접관1 12 8 12 8 12 52 51 면접관2 12 12 8 8 12 52 면접관3 8 8 12 8 8 44 면접관4 12 12 8 12 12 56 가. 피진정대학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00부의 인가를 받 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8. 00. 00. 피진정대학 홈페이지(www.*****.ac.kr)를 통 해 "2019년도 00대학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는데, 초빙분야는 전기, 자동화, 기계 등 00개, 초빙(채용)인원은 00명이었다. 피진정대학의 교수 채용에 지 원하기 위해서는 교수 채용 지원서, 자기 소개서, 주요 경력 및 업적 기술 서, 직무 수행 계획서, 연구실적 요약서, 연구실적 목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교수 채용 지원서에는 인적사항(성명, 생일, 병역, 장애인 여부,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산업체 근무경력 사항, 교육 및 연구경력 사항 등 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2018. 00. 00.~00. 00.이며 1차 서 류심사 합격자는 2018. 00. 00. 발표하였고, 2018. 00. 00.~00. 00.에 걸쳐 진 행된 2차 역량심사(강의평가 및 전공구술면접) 합격자는 2019. 00. 00. 발표 하였다. 최종 3차 면접심사는 2019. 00. 00. ~ 00. 00.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은 전기분야(근무캠퍼스: 00)에 지원하였고, 서류심사와 역량심 사를 통과하여 2019. 00. 00. 면접심사를 보았다. 면접관들은 피진정인을 포 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접관들은 면접에 임하기 전 "2019년도 교수채용 면접심사 심의 자료"를 배부 받았다. 이 심의 자료에는 "블라인드 면접 참고사항"으로 "출신지역, 학교명, 성별, 연령 등을 제외한 질문 및 평가"를 하도록 안내하여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은 진정인에게 “교수가 꿈이었다고 하는 데 36년 10개월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 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한 상태인데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 지”, “교수로 임용이 되면 제일 어린 교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있 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교수 정년이 00세인 것을 아는지”라는 질문을 하였다. 마. 심층면접 평가항목은 ①대학교원으로서의 교육관,②이론적·실무적 전 문성,③학과운영 목표 및 과제 달성을 위한 현실적·합리적 방안 제시,④친 화력, 업무추진력 등 인성 및 소양, ⑤의사소통능력 및 질의응답 논리성 등 5가지이며, 진정인은 면접관들의 평가결과 평균 51점으로 부적격 처리되었 다. 진정인이 지원한 전기분야 심층면접 대상자 2명 모두 평균점수 60점 미 만으로 부적격 처리되어 해당분야 합격자는 없었다. 바. 2019년도 교수 채용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62명의 출생연도별 분포는 30대 9명(14.5%), 40대 44명(71%), 50대 9명(14.5%)이며, 최고령자(2명)는 1966년생(53세)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법 제4 조의4는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 려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 면접심사의 경우 면접관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최종 심사결과만 통보하기 때 문에 실제 차별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독일법 원은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과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 면접에 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이와 관련된 실무상의 해석 기준 등을 발전, 확립하여 왔다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면접 시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의 질문이 나이 차별적인 질문이었는지, 이로 인해 진정인 이 불합격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문제가 된 질문들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친화력, 업무추진력 등 인성 및 소양, 의사소통능력 및 질의응답 논리성 등 심층면접의 평가항목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연령자는 저연령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과 친화력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으면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학생 취업 등의 다방면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시각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 견과 선입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 의 위 질문들이 채용예정 직무 수행능력 내지는 피면접자의 인성 또는 교 육관, 조직친화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었는지, 심층 면접 전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나이에 의한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로 질문한 것이 타당하였 는지 의문이다. 특히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피진정기관의 이사장인 피 진정인의 발언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나이를 고려해야한다는 메시지로 읽 힐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발언은 나이를 이유로 고령의 피면 접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2011),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p. 248 다만 2019년에 채용된 62명의 교수 가운데 50대가 9명(14.5%)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을 포함한 면접관들이 나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 여 고령의 피면접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하여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 을 면접에서 불합격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은 그 자체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피진정인은 향후 교원 채용 시 면접심사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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