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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24. 결정

대학교원 응시자격상의 지원횟수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대학교 전임 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동일전공 분야에서 2차례 탈락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 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달 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1994. 6. 22. 개정된 「교수 공개채용 심사지침」에서 "동일 전공 분야에 3회 이상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응시 부적격자로 분류하였고,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에서 위 지침을 적용하여 "○○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동일 전공분야에 이미 3회 이상 지원했던 사람들 의 응시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용상 심각한 불이익을 주 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 인은 동일전공 분야에서 2회 탈락한 자의 경우는 이미 그 능력에 대한 검증 이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 달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회 탈락자의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고, 모든 지원자의 능력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의 능력을 평가받을 기 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능력을 바탕으 로 현재의 능력을 예단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지원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 인바, 이는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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