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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24. 결정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에게 수업 시작 전 기도, 화요예배, 교직원수양회 등 강제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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