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교원 임용 시 종교차별
요지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사건 18-진정-0819200 피진정인 1은 2018. 10. "2019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 공고"를 하면서 지 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 며, 피진정인 2는 "2019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 공고"를 하면서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 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나. 진정사건 18-진정-0831900 피진정인 1은 "2019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에도 기독교인만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학교법인 ○○학원은 정관 제1조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 를 탐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유아교 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자격)에서는 "본 대학 설립 정신과 제반 교육방침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중 하나로 기독교 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 채용공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정 종교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사립대학에서 공동체의 구 성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가 ○○학원의 설립정신과 그에 기반한 인재양 성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립대학에 서 그 존립목적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사립대학 채용 공고는 계약체결 전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립대학으로 하여금 설립목적에 반하 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 려 사립대학이 갖는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와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 「학교법인 ○○○○학원 정관」은 국가가 승인한 사항이다. 본교의 설 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은 물론 물적, 인적자원을 비 롯한 모든 대학운영시스템 일체는 설립이념에 근거한다. 본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교수)에 대해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선별일 뿐이며,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따라서 신임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본교의 창학이념 구현과 교 육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학교법인 ○○○○학원 정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진정사건 관련 교원 채용 공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관련 1)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자격)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 격을 "기독교 신자로서 본 대학교 소재지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가 가 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1은 2018. 10. "2019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 (제1차) " 공 고를 하면서, 18개 초빙분야 전임교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 였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공고에 기독교 관련 전 임교원 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 1은 2018. 12. 20. "2019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제2차)" 공고를 하면서, 6개 학부 전임교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 정신에 동의하는 자"로 제한하였고, 담임 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 공고에 기 독교 관련 학부 전임교원 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진정인 1 및 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2018. 10.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제1차)"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 문에 지원을 포기하였다. 5) ○○대학교는 학생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 2 관련 1)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동 학교법인의 설립이념은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 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같은 정관 제43조(임면) 제12항은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임용대상의 자격)는 "본교의 모든 교원은 학교법인 ○○○○학원 정관과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 라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2는 "2019학년도 1학기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를 하면 서 지원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였고,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 다. 위 공고에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초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공고한 "2019학년도 1학기 ○○대학교 교 수초빙" 채용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세례교인이 아니기에 포기하였다. 5) ○○대학교는 학생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들이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기 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가. 기독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대학교 및 ○○대학교 교원의 업무 수 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위 두 대학교는 성 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당연히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 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 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피진정 대학교들은 일반 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 성 등을 고려하면 교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 련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 대학교의 모든 교육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 이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 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원을 기 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 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 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제 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 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 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 해서 먼저 「학교법인 ○○학원 정관」 및 「학교법인 ○○○○학원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 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스 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 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 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 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 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진정인들이 교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의 건학이념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과목이 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 우에는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교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칙적 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 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 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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