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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2. 결정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요지

피진정인 및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이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직원을 채용 할 때 기독교 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가 불가결한 요 소가 아님에도 기독교인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 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법인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게 되며, 운영을 감독받게 된다. ○○대학교는 그 목적을 ○○학 당 설립 시부터 지켜온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 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으로 정 관에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닌 교직원이 기독 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건학이 념을 구현할 대학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수립 및 실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는 「사립학교법」제34조의 해산사유 에 해당되어 법인의 존립자체를 논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학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종교단체나 대학 등과 같이 내부의 규정들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분야에 인 정되는 "부분사회의 법리"로 판단할 때에도 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 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직원 채용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고용인(학교법인)과 피 고용인(진정인) 간의 계약체결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 야 하므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대학교 정 관」 및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2017년 ○○대학교 신입직원 채용 공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43조(임면) 제6항은 "이 법인이 경 영하는 대학교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인이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정관 제84조 제4항은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교인이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9조(신규임용기준) 제1항은 "직원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무흠한 기독교인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7년 ○○대학교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제출서류에 기독교 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17년 ○○대학교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비기독교인이기에 위 채용 에 지원하지 못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가. 기독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학교법인 ○○대학교 교직원의 업무 수행 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대학교 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당연히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 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학교법인 ○○대학 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데, 모든 교직원들을 채용함 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요건으로 하거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 요건은 학교법인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연관 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및 「○ ○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서 교직원의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제한 하여 교직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 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 법」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 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 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법인 ○○대학교의 정관」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이 법인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 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밝히 고 있는 위 정관조항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 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진정대학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중요한 설립목적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대학은 교직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 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 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 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진정학교가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 의 건학이념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 능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 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교 과목이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무 수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 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 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 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 및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이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 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 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차별적인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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