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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0. 결정

대학교의 외부활동 제한 부당

요지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해당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학생 1, 2학년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부규정이 아닌 학칙에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 ○○과 1, 2학년 학생들의 모든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지도교 수 또는 학과장 허락 하에 사안별로 외부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나 내부 규정만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등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14-진정-067850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해자 : ○○○○○○학교 ○○○ ○○과 1, 2학년 재학생 다. 피진정인 : ○○○○○○학교 총장 라. 진정요지 : ○○○○○○학교는 내부규정으로 ○○○ ○○과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외부의 영화사,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 연을 제한하고 있는데,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 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기본적 권 리를 침해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사안별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락 하에 외부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 기준이 모호 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자체가 학과장 등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없 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진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관행의 개선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학교 현황 가.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각종학교로서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선진 예술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창의적인 예술가 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년제 ○○ 교육기관이다. 나. ○○○○○○학교 ○○과 교과목은 실기위주의 교과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 1, 2학년 교과목 및 학점은 <표 1>, <표 2>와 같다.(이하 〈표 1, 2〉생략) 2. 이 사건 관행의 배경 및 현황 가. ○○○○○○학교는 19××년 ○○○ 개원 시 교수회의에서 ○○ 과 재학생에 대하여 4년 동안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하였고, 이후 20××년에 학생들과의 교학간담회를 거쳐 ○○과 교수회의에서 2 년간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나. 위 방침은 『○○○ ○○과 교내생활 안내서』에 학점 및 수업, 공연 관련 사항, 졸업 관련 사항, 수강신청 및 휴.복학 관련 사항, 강 의실 신청 및 관리, 외부활동 관련 등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학 칙 또는 학교규정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다. 위 『○○○ ○○과 교내생활 안내서』 중 외부활동 제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라. 위 진정사건 제기 시점까지 위 방침만으로 제적 또는 F학점 처 리된 사례는 없으나 외부활동 및 학습태도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F 학점을 받은 학생이 1명 있다. 3. 이 사건 관행에 대한 관계기관(○○○○○○학교)의 주장 ○○○○○○학교는 국립학교로서 기본적인 실기 및 이론 교육 등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 ○○과 1, 2학년 재학생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 기준이다. 이는 수업량이 많아 학생들이 학업과 외부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실기위주의 교육 특성을 살리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 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전공의 기초 도 수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업이 ○ 외부활동의 경우 1, 2학년은 불가능하며, 3학년 이상 가능. - 외부활동이란, 공연, 영상 등의 교외 활동을 의미한다. - 모든 외부활동은 지도교수와의 상담 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2학 년 겨울방학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의 외부 활동 시, <△△△ △>, <△△△>, <△△과 △△> 3과목 모두 F학점 처리됨을 유의 해야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통 해 3학년 이전에 외부활동을 할 수 있다.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창조적 예술 가 육성을 위한 ○○○○○○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예 술계 대학과 다른 기준으로 동 제한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 ○○과 입학 수요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학생 중 외부활동으 로 인한 학업 중단이 나올 경우 입학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학생들의 낮 은 학비 부담 하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 과가 된다. 한편, 연기의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이 외부 전문가 와 작업할 경우 수련되지 않은 연기 실력과 전무한 연기 경험으로 인 해 부당한 대우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에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있으며, ○○과 소 속 재학생들은 오히려 초기와 같이 4년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안하는 등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행 방침이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학교는 ○○과 1, 2학년 재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 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정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 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학생들의 외부활동이 특별히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이들의 외부활동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합리 적 이유를 들어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하거나 위임 법령에 의하여 최소한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는 ○○과 소속 1, 2학년 재 학생들의 공연, 영상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1, 2학년의 주요 과목인 "△△△△", "△△△", "△△과 △△" 등 3과 목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 ○○학교는 『○○○ ○○과 교내생활 안내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는 학칙 등에서 규정된 학사 및 행정정보 등을 제공 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학교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 칙 또는 학사내규 등 공식적인 학교규정은 외부활동의 제한 및 학점의 불이익 등 학생들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근거를 이 안내서 또는 ○○과 교수회의에 위임한 바 없다. ○○○○○○학교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학교로서, 같은 법 제6조(학교 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의 규정에 따 라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 칙에서 규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외부활동의 제한 및 이에 따른 학점처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은 관행적으로 제한하기 보다 는 최소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 으며, 학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제한의 성격에 비추어 학칙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학교규정의 근거없이 ○○과 소속 1, 2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서 불이익 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해당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과 재학생 1, 2학년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부규정이 아닌 학칙에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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