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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2. 결정

대학교의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행정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행정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7. 11. "○○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일반행정)"를 하 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 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행정업무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는 업 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대학의 「학교법인 ○○○○○○○○ ○○대학교 정관」 제1조(목 적)에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 을 실시하되 ○○○○○○○○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본 정관에 따라 「직원인사규정」 제1조(목적)에 "이 규정은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교의 직 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2조(자격)에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은 본 교단의 무흠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직원 채 용 시 본 교단의 세례교인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교를 지도하는 교단 총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본 교단 소속 교인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상 성별 등에 대한 고용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나 노동 법상 신앙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종교사학으로서 ○○○○○○○○ 총회의 성경과 개혁 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수, 직원 모두가 본 교단 교인으로서 신앙과 영성훈련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재 직하고 있다. 행정직이란 단순히 행정직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매우 포괄적 인 의미로서 본교가 지향하고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의 모든 부분에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모든 점들을 고려하여 정관과 관련 규정에 위와 같이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 ○○대학교 정관」,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대학교 학칙, 피진정인이 2017. 11. 공고한 "○○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일반행정)", 2019학년도 ○○ 대학교 정시 "가"군 모집요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 ○○대학교 정관」 제1조(목적)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조(자격)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본 교단의 무흠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학교 학칙 제17조(입학자격) 제1항은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 학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학교 학부에는 9개 학과(신학과, 교회음악과, 기독교교육과, 영 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상담학 과)가 있으며, 대학원에는 8개 대학원(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목회신학전 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이 있 다. 마. 피진정인은 2017. 11. "○○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일반행정)" 를 하면서, "기독교 세례교인(본 교단(○○○○) 출석교인에 한함)"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고,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교단)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바. 진정인은 2017. 11. 24. 위 "○○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일반행 정)"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기독교 세례교인이 아 니며,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어 지원을 포기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 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가. 기독교 세례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피진정대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대학교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 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 고,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 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 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직 직원들은 교리 전파를 본연적인 업무로 한다기보다 학교 조직 운영 및 관리사무에 초점이 맞춰진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지원업무와 교수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지만 학사지 원업무의 주된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종교 교육과 전도에 있지는 않고 이 는 교수들의 교수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학교 행 정부서의 행정직원은 주로 기획, 구매, 계약, 출납, 급여, 인사, 연금, 교무입 학, 교육복지, 입시, 장학 등 행정직의 본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행정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요 건으로 하거나, 행정직원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대학교의 행정직원이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 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 학교 「직원인사규정」에서 행정직원의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 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직원 을 기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 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 법」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 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 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법인 ○○○○○○○○ ○○대학교 정관」을 살펴보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 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진정대학교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행정직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행 정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진정대학교가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의 건학이념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행정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칙 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이 행정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행정직원의 지원 자격 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차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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