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24. 결정

대학교의 채플 수강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대학교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채플을 수강하도록 하고 채플을 수강하지 않을 경 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 강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과목을 개 설하여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독교 수업 학점은 채플(2학 점)과 기독교 교과목(3학점)으로 총 5학점이다. 채플은 "○○채플", "○○채 플", "○○채플", "○○채플"로 구분하여 채플 내에서도 학생들이 각자의 기호 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된 맞춤형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채플에 는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운영하는 방식도 학생들에게 정서 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그와 유사한 종교적인 의 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다른 종립대학들과 유사하게 피진정학교의 경우에도 기독교 교과목은 교 양 필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 지 못하는 경우 졸업이 제한되고 채플을 대체하는 과목은 없다. 피진정학교는 신입생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학생들 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기가 아닌, 각자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여 기독교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따라서 재학 중 기독교 수업을 이수 완료하지 않 았다고 해서 해당 학생의 학점을 깎는 등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그러 한 행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피진정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 학으로, 교육(건학) 이념의 구현을 위해 모든 학생은 소정의 채플과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험생들이 피진정학교를 선택 할 때 충분히 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우리 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의 진술, 「학교법인 ○○학원 정관」, 피진정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및 정시 모집 요강", "2022학년도 1학기 채플 수업계획서", 「채플 에 관한 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종립대학으로 「학교법 인 ○○학원 정관」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기본이념과 진리·정의·사 랑의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으로 불교신자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부는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 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이 있으며, 기독교 관련 학과는 인문대학 내 "○○과"가 유일하다. 다. 피진정학교의 채플은 교양필수교과목으로 학점은 2학점이며, 피진정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총 4회(회당 0.5학점) 채플을 이수해야 한다. 채플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으며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 제출 등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채플은 피진정학교 강당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진행 되며,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이다. 위 채플은 "○○채플", "○○채 플", "○○채플", "○○채플"로 구분되며, 학생들은 네 가지 채플 수업 중 기 호에 맞는 채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의 "2022학년도 1학기 채플 수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플의 수업개요 및 목표는 아래 <표> 와 같으며, "○○채플" 제13주차 수업은 기독교 찬양예배로 구성되어 있다. <표>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 ○○ 기독교 정신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 녀들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인격적 온전함을 이루고 각 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그 소명에 합당한 적성(은사)을 발견하고 개발 하여, 그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 ○○채플은 리더와 학생들 간 인격적 교제를 통해 매주 성품미션을 수 행하도록 훈련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 사람의 전인격과 연계하여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이행하고, 사랑, 희생, 나눔,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함양함. ○○ 기독교 정신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전인격적 온전함을 이루고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그 소명에 합당한 적성(은사)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그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 ○○채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고, SQ(영성지수)를 통 해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을 돕고자 함. 마. 피진정학교 「채플에 관한 규정」 제2조(학점이수)에 따르면, 채플은 한 학기에 15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표기는 취득을 P(Pass), 미 취득을 NP(Non-Pass)로 하며(제1항), 채플은 8학기 중 4학기를 반드시 이수 하되, 미 패스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바. 피진정학교는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 며, 모집요강에는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교육(건 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모든 학생은 소정의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이수해 야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 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 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의 자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 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 ○○ 기독교 신자/비신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 리를 가르치는 수업임.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 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 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 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 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종립학교의 종 교교육이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 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 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 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 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0. 3. 30. 99헌바14 결정 참조). 우리 위원회는 "대학교의 ○○(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건에서, ① 대학의 수업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 되어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 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우리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대 학선택 기준이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하 면, 종립대학의 입학이 곧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 기 어려운 점, ③ 종교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 양성 목적의 교육을 하지 않는 대학이 입학 시 행하는 학칙 준수의 선서만으로는 학생들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④ ○○(채플) 수업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 피진정학교가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 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전원 위원회, 2021. 4. 12. 20진정0211800 결정 참조). 본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학교의 채플 수업이 예배 형식이 아닌 인성교 육 및 문화공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점, 입학 전 모집요강 등에 채플 이 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20진정0211800 사건과 일부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가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 하지 않고 있으며,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채플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적 으로 동일한바, 이하에서는 피진정학교의 채플 이수 의무화가 비기독교인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진정학교 채플의 교육내용과 동의여부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은 크게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지식 교육과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지식 교육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 교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 (헌법 제22조 제2항)한 우리 헌법체제 하의 국·공립학교에선 불가하고, 사립 대학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 다. 만일 학생이 학교가 가르치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 종 교를 신앙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파교육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학생의 종교 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피진정학교는 보편적 교양으로서 채플을 운영하고 있고 채플의 형식도 예배가 아닌 문화공연, 성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진정학교의 채 플은 종교적 의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각 채플의 수업개요 및 목표를 살펴보면, ○○채플은 "성품미션을 수행하도록 훈련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채플은 "사랑, 희생, 나눔, 섬김의 기독교 정신 함양", 소 명채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고, SQ(영성지수)를 통해 미래를 준 비하는 훈련 도움", ○○채플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이다. 특히 ○○채플의 경우 13주차 주제는 "기독교 찬양예배"로서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채플의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채플은 형식적으로는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의 예배 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으나,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 동의의 추정여부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종파교육적 성격이 강 한 종교교육이라도 학생의 동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의 여 지가 없이 배정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고교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일응 보장되는 사립대학 간의 종교교육에서의 학생 동의의 판단은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와 같은 종립사립대학의 입 학 자체를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사표시(종파 교육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리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 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에 학벌주의가 현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대학입학 과정에서 입학희망 대학이 종립대 학인지 여부는 학교 선택에서 크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아닌 이상,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종교의 신 자이거나 장래에 신자가 될 예정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종립대학의 입학이 곧 그 대학이 실시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긴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는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채플 이수에 관 한 사전 안내를 하였고, 학생들이 채플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 황에서 피진정학교를 선택한 것이므로 이를 학생들이 채플 이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입학 경쟁 과정에서 비자발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현실과, 피진정학교의 학부는 ○○과 를 제외하면 종파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이 어떤 내용 의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 학생의 수인의무와 채플의 대체가능성 여부 피진정학교는 종립사립대학의 경우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 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 한 수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이 공법상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 황에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 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요건으 로 하였을 뿐, 그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과목도 개설한 바 없어, 비신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선 채플을 수강하지 않 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 으로 볼 수 있는 채플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의 종 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 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 같은 상황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