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대학교총장에게, 승선생활관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2021. 11. 27. ○○대학 기숙사 (○○생활관) 학생들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는 뒷머리를 하얗게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면서 위 지 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함으로써 학생들 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피진정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우수 한 ○○○ 양성 및 ○○생활 훈련을 위하여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특수목적대학교이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1조 제2항은 생활관장에게 학생의 품 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장 및 용모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생활관에서는 학생들이 지급된 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점검하고 있다. 과거 "단정한 스포츠형", "윗머리 옆머리 길 이" 등의 엄격한 두발 규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인권 및 자 유를 보장하고자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이고, 현재는 제복의 품위에 대 한 사회적 통상기준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우수한 ○○○ 양성 을 위해 국비로 지급받은 제복 중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모 및 정모 착용에 문제가 될 정도로 옆머리 및 뒷머리가 긴 경우는 단정하지 않은 용모로 판단하나, 모 자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앞머리 및 윗머리, 투블럭 등 통상 수준의 스타일 은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중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두발을 점검한다 는 내용은 ○○생활관 지침 제11조 제4항 복장점검 시 학년별 점검시간 및 집합장소를 사전에 공지한다는 지침에 의거한 점검 방식이다. 하지만 진술 한 내용 중 옆 뒷머리를 하얗게 잘라야 하며,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두발 규정을 강요한다는 내용은 해당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 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저학년을 지도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임의로 교육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 교육을 시 행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생활관 규정,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복장규정, 교육부의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 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8. 11. 12. 피진정학교 ○○생활관 규정에서 두발 관 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삭제 이전 동 규정 제35조(두발)에 따르면, “남학생 의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며, 여학생의 두발은 깃에 닿지 않는 단 발 또는 검정색 머리망을 착용하여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1조(복장)는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 하기 위해 생활관장은 복장 및 용모를 점검할 수 있으며, 1, 2학년의 복장 점검은 ○○○○○가 실시하고 4학년은 지도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같은 지침 [별표 3]에 따라 용모 및 복장상태가 불량한 학생은 과실점 10점 부과 대상이다. 라.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복장규정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업 관련 활동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 정해진 제복을 착 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착용하는 모자인 정모 및 통상모는 다음 사진과 같다. <사진> 정모(좌측) 및 통상모(우측) 사진 사. 교육부는 2019. 4. 22.∼2019. 5. 3. 실시한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 2016년도 1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남학 생의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 머리로 제한하고 투블럭 등을 금지하는 등 학 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제한 규율을 임의로 정하여 학생들에게 이행토 록 강제한 사실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선방 <삭제> <삭제> 안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 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학생교 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 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7) 결정 등).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 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 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 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 0236300 결정, 17진정1072800 결정 등)한 바 있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 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 유지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본권 제한 의 한계에 관한 원칙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2018. 11. 12. ○○생활관 규정에서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생활관 학생의 두 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진정학교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 남학생들에게 뒷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앞 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2021. 11. 27. ○○생활관에서 ○○○○○ 및 지도관이 두발 점검을 하면서 뒷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 도록 강요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19. 4. 22.∼2019. 5. 3. 실시한 피진정학교 종합감사 결과, 과거 피진정학교는 두발 제한 규정이 삭제된 2018. 11. 12. 이후인 2019년도 제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 머리, 투블럭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학생들에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학교 ○ ○생활관에서는 여전히 남학생들에게 스포츠형으로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 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피진정학교에서 스포츠형 두발을 학생들 에게 직접 강요하지 않더라도, ○○생활관에서 용모 점검을 실시하는 ○○ ○○○ 및 지도관 등이 관행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별표 3]은 용모 및 복 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생활관 학생들이 ○○○○○ 및 지도관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 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대학교 ○○대학 학생들은 제복을 착용하는바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 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 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 학교총장에게, ○○생활관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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