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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2. 23. 결정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요지

- 주문 1 : ㅇㅇ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ㅇㅇ캠퍼스의 ‘채플’ 수업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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