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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25. 결정

대학교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0학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행정분야 지원자의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 였다. 행정업무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이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 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가 (직원 채용 시) 기독교 세례교인 증명서와 담임목사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본 대학의 정관인 「학교법인 ○○○학원 정관」에 서술된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정관에 서술된 설립목적에 따라 행정직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추천을 받는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첫째 본 대학이 일반 대학과 달리 기독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며, ○○교 전통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시행하여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둘째 ○○교회의 신앙전통에 입각하여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인물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할 본 대학교의 교직 원은 기독교 신앙을 지녀야 할 것이라는 점, 셋째 유능하고 성실한 기독교 적 인물 양성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정신과 전통을 따르는 교직원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제8조(자격)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대학의 직원은 전보 발령에 따라 교목실,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등과 같이 기독교 관련 부서 에서 근무하며 건학이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직원의 업무인 학점관리, 수업지원, 학생지도, 신/편입생 전형 등 각종 업무에는 기독교 수업 관련 업 무와 지원, 기독교 채플에 관련된 업무, 기독교 관련 학과에 대한 전형 및 업무, 기독교 관련 행사에 따른 업무 등이 포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학원 정관」, ○○대학교 (이하 "피진정 대학교"라 한다) 「직원인사규정」 및 「학칙」, "2020년도 ○○ 대학교 직원채용 공고"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신앙전통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기독교적 인물 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립한 사립대학교이며, 신학대학, 문화콘텐츠대학, 테크노과학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 학, 미술ㆍ디자인대학, 사범대학, ○○○대학 및 대학원, 신학대학원, 산업정 보언론대학원,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자격)는 “모든 직원은 무흠한 기 독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대학교 「학칙」 제75조(직제)는 “본 대학교의 직제는 「정관」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모든 교직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 대학교의 「학칙」 제11조(입학자격)는 피진정 대학교 제1학년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마. 피진정 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3조(직종의 구분)에 따르 면 직원은 일반직(행정직), 기술직(전문직), 별정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계 약직으로 구분되며, 일반직(행정직)은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이다. 바. "2020년도 ○○대학교 직원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일반 직(9급) 행정 및 무기계약직(행정)이며, 이들의 공통자격요건은 "본교 직원인 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재적교회 담임 목사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서류에 "세례교인증명 서"가 포함되어 있다. 사. 진정인은 "2020년도 ○○대학교 직원채용 공고"를 보고 일반직(9 급) 행정직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에 지원을 하지 못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 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가. 기독교 세례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피진정 대학교 행정직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본다. ○○대학교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 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 를 담당하고 있고,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등을 받아야 하므로 ○○대학교는 일반 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직 직원들은 교리 전파를 본연의 업무로 한다기보다 학교조 직 운영 및 관리사무에 초점이 맞춰진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지원업무와 교수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지만 학사지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종교 교육과 전도에 있지는 않고 이는 교수들의 교수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진정인은 행정직원의 경우 전보발령에 따라 교목실, 신학대학, 신학 대학원 등에서도 근무하게 되므로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직원 중 일부 직원이 교목실,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등에 배치되어 근 무하며 건학이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 관련 부서가 아 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행정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일 것을 요 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 대학교의 행정직원이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 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 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 지 않은 채 행정직원 채용 시 일괄적으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지원자격 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직원 을 기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 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 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 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종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에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살펴본다. 「학교법인 ○○○학원 정관」에서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 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신앙전통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기독교적 인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진정 대학교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민주시민으로 서 자질 함양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 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행정직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 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 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 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피진정인도 존중해야 하며 종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행정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 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피진정인이 행정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행정직원의 지원 자 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 하므로 위와 같은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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