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항공관광과 남성 지원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는 2017년 항공관광과 신입생 선발요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남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은 20××년 항공관광분야의 글로벌서비스리더 양성을 목 표로 항공관광과를 개설한 뒤, 학과 개설취지인 여승무원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학과 운영 목표에 따라 항공 관광과는 매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객실 여승무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서도 여학생만을 모집대상으로 하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2) 대한항공의 경우 2014. 10. 기준 객실승무원 5,651명 중 여성이 5,125명으로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한국직업정보 재 직자 조사에 따르면 항공기 객실승무원 종사자 수는 14,200명, 평균연령은 34세, 성비는 남성 37.9%, 여성 62.1%이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은 항공기 객 실승무원 채용 시 전문대 출신 남성을 채용한 사례는 없다. 3) △△대·△△대 등 12개 대학교와 ooo대학·△△대학 등 33개 전문 대학 총 45개 대학에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일반대학 12 개 중 11개, 전문대학 33개에서 여대 2개를 제외한 31개 중 9개 대학에서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 승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남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4) 피진정대학은 항공서비스 관련 유사학과로 호텔관광경영계열을 두고 입학생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아, 승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남학생들의 학 과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의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개 학과에 대해 주· 야간 2,676명인데, 이 중에서 항공관광과 40명은 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30개 학과는 성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항공관광과의 취업분야를 국내외 항 공사 승무원, 항공사 지상근무원(항공예약·발권), 관광호텔종사원, 여행사, 관광교통업체, 항공운송대리점, 일반사무직과 비서직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위 학과의 취업률은 2012년 71.4%, 2013년 83.3%, 2014년 88.6%이다. 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는 남성승무원을 채용함 에 있어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나 전공(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 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1항과 제4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대학 의 자율성도 함께 보장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에 관하여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함 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 양하게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기는 하나,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 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 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권의 기본 이념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이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학생의 선발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른 학생선발의 차별처우 목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기 본 규정에 위배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면, 대학에게 부여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대학의 항공운항과 모집 시 남성 배제에 대한 진 정사건(2015. 3. 23 결정, 14진정0695900)에서 항공운항과 교육대상을 여성 으로만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기본 규 정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 항과 신입생 모집 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 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온 직 무라는 이유는 교육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는 점, 객실승무원은 기내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 승객 대피 업 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 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었다. 피진정인은 국내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채용비율이 높고 남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2년제인 피진정대학의 항공관광과를 졸업하여도 현실적으로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하기가 어려 우며, 피진정대학에 항공서비스 관련 유사학과로 호텔관광경영계열을 두고 있고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 중 11개의 일반대학과 9개의 전 문대학이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여 남성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기 객실승무원 중 남성 승무원의 비율이 37.9%에 이르고, 국 내 항공사들이 남성 승무원에 대하여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 하여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지원이 가능한 점, 항공운항과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가 항공사 승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 역시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대학홈페이지에 항공운항과의 졸업 후 취업분야를 항공사 승 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항공서비스 관련 유사학과라 고 주장하는 호텔관광경영계열은 항공운항과와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 성별제한을 두지 않는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정이 피진정대학에서 성별제한을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 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항공관광과 지원자격을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항공관광과 지원자격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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