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 배제
요지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문대학(이하 "피진정대 학"이라 한다)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이다. 피진정대학 항공운 항과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로,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이 지원 가능하나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2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남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성에게도 항공운항과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주문의 요지 및 고등교육법에 의 한 일반전형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2)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직업교육의 특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1 :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 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3)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전문대학 설립 목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직업인으로의 진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승무원이라는 직업특 성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에서 여성만을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 이는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과, "취업이 잘되는 대학" 이라는 비전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진정사건 (14진정0695900) 결정문의 반대의견에서도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 학의 자율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과와 관련된 직업분야의 채용환경 등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의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대학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의 견이 개진된 바 있다. 5) 우리 대학은 항공운항과와 비교하여 남성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경영과의 경우 매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남성을 일정 비율 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본인의 적성과 관심을 고려하여 항공분 야로의 진출을 원한다면 항공경영과로의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진정사건 결정문의 반대의견에서 언급된 "전 국에 ××개 대학교가 항공운항과를 개설하고 남성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 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반드시 우리 대학이 아니더라도 타 대학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 20××학년도 항공운항과 정원내 모집인원은 ×××명이 며, 이 중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명,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명이다. 20××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전형 모집은 남성도 지원가능하 나, 특별전형 모집의 경우 여성만 응시가 가능하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정원내 모집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모집현황(정원내) 연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합격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합격인원 20×× 여: ×××명 여: ×,×××명 여: ×××명 ××명 (지원자격:남,여) 여: 추후 확정 여: 추후 확정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추후 확정 남: 추후 확정 20×× 여: ×××명 여: ×,×××명 여: ×××명 ××명 (지원자격:남,여) 여: ×××명 여: ××명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명 남: ×명 20××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20××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20××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명 (지원자격:여) 나. 20××년도 이전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집 시 모두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나, 2015. 3. 23.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14진정0695900, 전원위 결정)한 이후 피진정대학은 위원회의 권 고를 수용, 20××년 이후에는 모집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일반전형에 한 해 지원 자격을 남성까지 확대하였다. 20××년도 항공운항과 남학생 최종 합격자 수는 ×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인 ×××명 대비 3%이다. 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의 주요 취업처이자 졸업생들이 취업 목표로 삼는 곳은 ○○항공으로, 매년 졸업생의 약 50%가 상기 항공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현황은 <표 2>와 같다. 또한 피진정대학은 ○○그룹 회장이 이 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 소속이며, ○○항공은 ○○그룹의 대 표 계열사이다. <표 2>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취업현황 구분 20××년 졸업 20××년 졸업 20××년 졸업 ○○항공 ××명 ×××명 ××명 국내·외국 항공사 ×명 ××명 ××명 일반직 ××명 ××명 ××명 취업 총인원 ×××명 ×××명 ×××명 ※ 출처 :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대학의 항공운항과 모집 시 남성 배제 진정사건 (2015. 3. 23. 전원위 결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이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학생의 선발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모 두 금지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른 학생선발의 차별처우 목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대학 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면 대학에 게 부여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담 당해 온 직무라는 이유는 교육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 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전문대학 설립 목적인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직업인으로의 진출 현실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승무원이라는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어 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 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 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특별전형의 원칙인 직업교육의 특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의 우선적 반영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1 : 100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 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은 농어촌 소재 학교의 졸업(예정) 자나 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주장의 논거로 삼기에 적 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2항과 제40조에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모집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것 이 피진정대학의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 이라는 사명과,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 나, 전문직업인 양성 대상이 특정 성별이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이 사건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이 사건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남성의 경우 항공경영과 등을 지원하거나 타 대학의 항 공운항과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의 경우 가장 많은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타 학교의 항공운학과보다 취업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성별 제한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원자로 하여금 지원 학과나 학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차별행위라고 결정 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과 모집(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포함)시 지원 자격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