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25. 결정
대학도서관지문인식시스템설치에따른인권 침해
요지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 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공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은 오히려 공공의 자산으로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 시스템 오류 가능성 및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해 국립대학교 지문등록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국립대학교 총장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인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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