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신경외과 전공의 4 년 차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교수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수련받는 과정에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였는 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23. 8. 31. 피진정병원 의국에서 진정인의 엉덩이, 팔, 등 부위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나. 피진정인은 2023. 9. 4. 피진정병원 1층 복도에서 진정인의 뺨과 복부 를 구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3. 9. 21. 피진정병원 회진 준비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뒷목을 잡아 키보드에 얼굴을 박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기본사항 신경외과는 뇌출혈과 척추 손상 등을 치료하는 필수 의료과로, 진료 하는 의사가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평생 지속될 수 있 는 후유 장애와 직결된다. 환자의 조그만 위험 징후나 증상을 방관하거나 위급한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놓치거나 늦게 처치하면 사망할 수 있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진정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폭행은 신경외과 진료 과정에서 늘 긴장하도 록 하려는 의도에서 전공의 지도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지만,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자 진정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진정인은 신경외과 최종 연차인 전공의 4년 차로 2023. 8.초 경 본인 분 야로 배정되었다. 통상 담당 교수와 전임의가 주요 수술을 마치고 나면 수 술 부위 상처 봉합과 관리는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4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이 관례다. 입원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거나 신경학적으로 나빠지는 증상 이나 징후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서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는 책임도 4년 차 전공의에게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진정인이 본인 분야에 배정된 이후 수술 부위 봉합이나 처치 실 수로 1년에 1~2회 발생하는 감염이나 혈종 등의 사고가 불과 1~2개월 사이 에 매우 빈번히 발생해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 진정요지 가항(2023. 8. 31. 의국에서 쇠파이프 폭행 등) 신경외과 의국에는 쇠파이프가 없다. 서울로 출장을 가던 2023. 8. 31. 08:00경 환자 수술 부위에 혈종이 차서 신경을 압박하여 마비가 진행되 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 영구 마비가 올 수 있어 환자에게 매 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인이 오고 난 후 1년에 1~2회 발생할까 말까한 문제가 단기간에 많 이 발생함에도 진정인은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 지도 모르니 더욱 답답했다. 그 환자는 근력이 약화하여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발견 및 조치가 늦었다는 판단에서 진정인에게 책임감을 가지 라며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진정인이 병원 내 청소 밀걸레 자루 (내부가 비어있는 가벼운 알루미늄 봉)를 가져왔다. 본인은 그 파이프가 약한 것이었기에 진정인 신체에 상처나 큰 충격이 발생할 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준다는 생각으로 진정인의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진정인이 환자에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 혼날 것을 예상하고 질책 과정을 녹취하여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자극적인 용어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미리 준비한 의도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씁쓸 하지만, 이것도 진정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여 미 안한 마음이다. 3) 진정요지 나항(2023. 9. 4. 병원 복도에서 뺨과 복부 구타) 당시 진정인은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병원 내 결혼한 여직원과의 사 적 관계로 좋지 못한 소문이 신경외과 의국에 퍼져있었다. 이에 다른 교수 들이 진정인에게 품행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했고, 본인도 주의하라고 하 였다. 그럼에도 진정인은 그 여직원과 사적 관계를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1년 차 전공의를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셋이 커피를 마 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2023. 9. 4.에는 현관 로비에 사람이 많아 진정인의 뺨이나 복부를 구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가볍게 손으로 얼굴을 밀었고, 진정인과 1년 차 전공의를 외래에 불러 여직원과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느냐 고 했더니 알고 있다고 하여 여직원과 함께 있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발로 다리 쪽을 가볍게 찼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신경외과 전체 이미지에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품행을 조심하라고 했음에도 왜 그러냐며 진정인의 가슴을 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4) 진정요지 다항(2023. 9. 21. 회진 준비실에서 주먹 구타 및 뺨 폭행 등) 수술 부위 감염으로 패혈증이 진행되면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높아 진다. ▲▲에서 오신 환자는 2023. 8. 3. 입원 후 8. 8. 수술하여 통상 10일 정도면 후유증 없이 퇴원하는데 감염이 발생해서 퇴원이 늦어졌다. 이 환자 는 2023. 9. 6.경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수술한 상처 봉합 부위가 벌어졌고 고름도 많이 찼다. 수술 후 상처 봉합 및 관리는 4년 차인 진정인의 업무이 다. 이럴 땐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세척술 및 상처 봉합,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진정인에게 응급수술을 위한 빠른 입원 수속과 입원 후 응급수 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아무런 보고 없이 환자를 보내 버렸다. 이에 본인은 진정인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특별한 구타 없이 목을 잡고 책상으로 밀었다. 이 환자는 다음 날 입원하여 처치가 늦어졌고 두 차례의 재수술에도 총 50일 넘게 입원 및 항생제 치료 등을 하였다.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있고 여전히 상처 부위가 낫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도 수술 부위 합 병증으로 성형외과 외래 진료 중이다. 그럼에도 진정인은 아직 무엇이 문제 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사진, 참고 인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3. 9. 4. 피진정병원 1층 로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동영상과 피진정인에게 정강이를 차인 사진, 피진정인이 폭행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 사진을 제출 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음성 일부분이 들 리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소리도 확인된다. 다. 피진정병원 전공의들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정강이, 뺨 등의 부위 를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그 소리를 들었으며, 피진정인의 폭행으 로 빨갛게 부어있는 진정인의 얼굴 및 신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인 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적 이익의 향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본인의 손과 발 그리고 봉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진정인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및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종 합하면 속이 비어있는 가벼운 알루미늄 파이프로 보여지며 쇠파이프는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신경외과 의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후유 장애와 직결되므로 조그만 위험 징후나 증상을 방관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놓치지 않도록 늘 긴장하게 하려는 의도로, 전공의가 성장하 는 과정에서 엄격한 지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엄격한 도제식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는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상하 간의 규율 유지 및 엄정한 훈계가 이루어지는 관 행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 하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 력 향상과 사생활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 며, 피진정인의 그러한 마음 자체는 수긍할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 한 교육과 훈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 화될 수 없으며, 설사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와 인격권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환자의 수술 부위 봉합이나 처치 등의 미흡함 등을 이 유로 진정인을 폭행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로 인해 진정인의 심리적 두려 움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 려 진정인의 잠재력이나 성장을 위축시키고 또 다른 의료적 실수를 유발하 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전공의 4년차인 진정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폭행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 리, 즉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다른 사유도 확인되 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병원의 원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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