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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4. 결정

대학병원 팀장의 장애인 직원 차별 등

요지

주문 1 :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3. 00대학교병원장에게, 부서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강의 등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4.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 중 휴가신청 불허 부분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직원이고,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는 같은 병원 ??팀원으로 원무직 6급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팀 팀장이다. 피진정인은 20XX년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 장애가 있 는 피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차별하였다. 분리조치를 위해 피진정인이 ? ?병원으로 전보되기를 원한다. 가. 피해자는 2016년경 이 사건 병원에서 볼펜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이면지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 당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불러서 어린 아이 나무라듯 꾸짖었고, 같은 날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또 다른 사무용품이 없는지 찾아보았다.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 왔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사무실 밖에 계속 세워두었다.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 락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일자미상경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 먹을 거야. 콩밥 먹을래?”라고 말하였다. 다. 업무분장 상 피해자의 업무는 "병력지 및 각종 서식지 배부"인데, 피 진정인은 피해자에게만 사무실, 복도 등을 청소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 다. 그래서 피해자는 20XX년 X월경 이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바닥 쓸기, 휴지통 비우기 등 EMR실 사무실 청소와 껌 자국 지우기, 종이먼지를 테이프로 제거하기, 바닥 휴지 줍기 등의 복도청소를 하였다. 그리고 피진 정인이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청소 똑바로 하고 있냐?”고 물 3 - 3 - 어보았고, 피해자가 휴가를 신청할 때 “청소는 하고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이 직접 주어도 되는 쓰레기도 피해자를 불러서 주우라고 시켰다. ??팀 소속 직원 중에 피해자와 진정 외 □□은 지적장애가 있고, 업무분장 상 동일한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같은 병원 교수 의 동생인 □□에게는 청소업무를 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청소업무를 시키는 등 차별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연휴나 공휴일 전후에 휴가를 신청했을 때 “왜 계 속 이렇게 휴가를 사용 하냐?,” “휴가를 뭐 그렇게 많이 가냐고? 월요일, 금 요일은 휴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 날 할 거 없지 않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휴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고, 피해자의 휴가를 불허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피진정인이 저녁회식 자리에서 피 해자에게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고, 점심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보 다 비싼 메뉴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직 원들 듣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함으로써 모욕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왜 마시냐?”며 피해자를 혼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피해자 1) 진정요지 나항(폭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집에 볼펜과 이면지를 가져갔던 그 무렵에 A동 지하에서 잔소리를 하면서 교도소와 콩밥 이야기를 하였다. 이 외에 피진정 인이 피해자에게 교도소와 콩밥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4 - 4 - 2)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등) 가) 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피진정인이 S동 2층에 있는 EMR실 앞 복도 청소, EMR실 사무실 바닥 전체 청소, EMR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휴지통 비우기, A동 지하 복도 와 계단 청소를 시켰다. 그래서 피해자는 S동 2층 EMR실 앞 복도와 A동 지하 복도와 계단은 거의 매일 청소하였고, EMR실 사무실은 파지 등이 떨 어져서 지저분할 때 청소하였다. 그리고 EMR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휴 지통을 매일 비워 주었다. 피해자는 A동 지하에 있는 RD2실에서 근무하다가 16:00경 S동 2층 EMR실로 올라가서 ◎◎을 도와 파본 업무(이하 "병력지 스캔 보조업무"라 고 한다)를 하고 EMR실 사무실 바닥 전체를 청소하고, EMR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다른 직원 휴지통을 비우고 나서 RD2실로 내려왔다. 병력지 스캔 보조업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병력지를 운반하러 S동 2층에 갔다가 EMR실 앞 복도를 보고 청소를 할 때도 있고, 청소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리 고 □□이 병력지 스캔 보조업무를 하는 날에도 피진정인의 지시로 어쩌다 한 번씩 피해자가 EMR실 사무실 바닥 청소를 한 적이 있다. S동 2층 EMR 실 앞 복도청소는 오후에 하였다. □□이 병력지 스캔 보조업무를 하는 날, □□은 EMR실 사무실 바닥 청소는 하는데, EMR실 앞 복도 청소는 하지 않았다. 한편 □□은 A동 지하 복도와 계단 청소도 하였다. 피진정인이 빗자루를 가져와서 EMR실 앞 복도 청소를 하라고 시킨 적 5 - 5 - 이 있고, EMR실 앞 복도에 떨어진 파지 등을 스카치 테잎으로 제거하라고 시킨 적도 있다. 나) 휴가신청 시 부당한 대우 피해자는 집에 볼펜과 이면지를 가져갔던 그 무렵에 휴가를 신청하였 는데, 피진정인이 휴가를 못 가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년에는 휴가를 못 가게 한 적이 많은데, 20XX년과 20XX년에는 휴가를 못 가게 한 적은 없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부모님 연락 등) 피진정인이 2016년경 피해자에게 공급실 등에서 가져온 물품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집에 가져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의 어머 니에게 전화해서 피해자가 병원 물품을 집에 가져갔다고 말하는데, 집에 병 원 물품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에 병원 물품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 직 원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책상 에 있는 병원 물품을 마대자루에 넣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환자 등의 신분증 복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명찰 등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들도 있었 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의 부서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집에 개인정보 가 담긴 문서들이 있는 것을 목격한 이상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 겠다고 사정하여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피진정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 피해자가 피진정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 등을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부서장으로서 6 - 6 - 피해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진정요지 나항(폭언)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 먹 을 거야. 콩밥 먹을래?,” “니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말한 적이 없고, “발로 주차삘까(발로 확 차버릴까의 사투리)”라고 말한 적도 없다. 3)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등) 가) 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외래 병력지 전산시스템 등록 작업이 20XX년 완료되면서 피해자는 담 당업무가 별로 없었다. 그러던 중 하지장애가 있는 ◎◎이 20XX년 X월경 회의시간에 담당업무가 많아서 혼자 못하겠다고 얘기하였고, 피진정인이 피 해자와 □□에게 번갈아가면서 ◎◎을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A동 지 하 RD2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은 번갈아가면서 S동 2층 EMR실에 와서 병력지에 있는 스테이플러 제거, 비뚤어진 종이 가위로 자르기, 풀이 붙어있는 병력지 등을 잘라서 이면지에 붙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은 정리된 병력지를 스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은 위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종이 파지 등의 청소를 스스 로 알아서 잘하고 있어서 청소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요령을 피우면서 청소를 대충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만 병력지 작업을 하 다가 EMR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파지와 종이를 옮기다가 복도에 떨어진 종이 파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피해자 와 마주치면, 지나가면서 부서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일 잘하고 있냐는 취지 에서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 7 - 7 - 그러나 “복도 등에 있는 껌자국을 지워라,” “종이먼지를 테이프로 제거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주어도 되는 쓰레기를 피해자를 불러서 주우라고 시킨 적은 없다. ??팀 전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 사무실 바닥 청소를 하고 있으며, 매일 본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종이나 클립 등을 정리하고 있다. 나) 휴가신청 시 부당한 대우 피해자의 휴가 신청을 불허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휴가 사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업 무 대직자와 의논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회식 시 부당한 대우 등 피해자는 평소 팀 소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하 고 계속 마셔서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본인이 힘들어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직원들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려고 하면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회식비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다보니 20XX년 점심회식 자리에서 농 담으로 비싼 메뉴를 주문한 직원들에게 추가금은 더 내라고 말한 것이지, 피해자에게만 추가금을 더 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커피를 왜 마시냐”며 피해자를 혼낸 적은 없는 것 같다. 8 - 8 - 4)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과하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제지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 았고, 다른 부서에 비해 장애인 직원이 많아 피진정인도 많이 힘들었다. 피 해자는 20XX년 입사 시 숫자도 모르는 상태여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숫자와 한글 공부를 시키면서 일을 하였다. □□은 병력지를 찾아오라고 하 면 바로 찾아오는데, 피해자는 1-2시간이 걸려도 찾아오지 못하였고, 피해 자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었다. 다. 참고인 1) A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부모에게 연락 등)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가 20XX년경 이 사건 병원에서 볼펜과 개 인정보 등이 포함된 이면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피진정인이 자택에 찾아왔 고, 본인이 피진정인을 만나러 이 사건 병원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과한 것 외에,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잘못한 일로 본인에게 연락한 적은 없다. 2) 병원 직원들 이하 참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직원들이다. 가) 진정요지 나항(폭언) ⑴ B 20XX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니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⑵ C 9 - 9 - 피진정인이 "콩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⑶ D 참고인들 외 직원이 본인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발로 주차삘까 (발로 강하게 차버릴까라는 의미의 사투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고 얘기하였다. ⑷ E “발로 주차삘까(발로 강하게 차버릴까라는 의미의 사투리)?”라는 발언 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나)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등) ⑴ 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 D 피진정인이 EMR실과 RD1실 앞에 있는 복도에서 본인이 주워도 되 는 간단한 쓰레기마저 피해자를 불러서 “이것도 같이 청소해라”라고 말하 는 것을 목격하였다. ㈏ B 피해자가 EMR실과 RD1실 앞 복도에 떨어진 종이먼지를 테잎으로 제거하는 것을 자주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휴가사용 보고를 할 때 피 진정인이 “청소 다 했는지 내가 확인한다. 청소는 하고 가라”고 말하는 것 을 직접 들었다. 10 - 10 - ㈐ E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에게 “여기 여기 청소해라”라고 말하면 피해 자와 □□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바닥에 파지 등이 떨어져 있어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 □□이 일이 없 어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피해자가 몇 달 전부터 빗자루로 복도 청소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대부분 오후 에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EMR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 을 목격하였다. ㈑ F 피해자가 A동 지하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G 20XX. XX. XX.경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복도 청소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며칠 후 피해자가 2층 복도에서 휴지 줍는 모습을 목격 하였다. ㈓ H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껌 자국을 지우고, 떨어진 휴지를 줍 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였다. ⑵ 휴가신청 시 부당한 대우 ㈎ B 피해자가 금요일 휴가를 신청하면,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들과 달 리 피해자에게는 “니 무슨 일인데 금요일날 쉬냐?”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11 - 11 - 물었다. ㈏ G 피해자가 주말이나 연휴 전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는 “또 가냐?” 등 잔소리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 I 피해자가 주말이나 연휴 전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저번에도 이러더니 왜 계속 휴가를 내느냐”며 곱게 보내주지 않았다. ㈑ H 피진정인이 20XX년 X월경 피해자의 휴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을 목격하 였다. ⑶ 회식 시 부당한 대우 등 ㈎ J 피해자는 평소 팀 회식이나 소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질 때마다 술을 마시던 직원이다. 피해자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마셔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어하고 같이 일하는 직 원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종종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하 는 직원도 힘들어 하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피진정인 뿐만 아니 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려고 하면 자제시키는 경우가 많 았다. ㈏ K 12 - 12 - 피해자는 직원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술이 좀 약한 지 술 마신 다음날 10분 정도 지각을 하였고, 병력지 배부하는 업무를 안 하지는 않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E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편은 아니다. ㈐ B 20XX년 XX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나도 한 잔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 다. 피해자는 맥주 2~3잔 정도 마시며,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결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자제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편 20XX년 점심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보다 비싼 메뉴 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이 너만 왜 비싼 거 시키냐? 추가금 더 내라” 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허겁지겁 먹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직원들끼리 “왜 저렇게 까 지 얘기 하냐?”고 얘기하였고, 피진정인의 위 발언이 농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3 - 13 -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이 사건 병원 고충사건 관련 결정서, 특별 감사 요청에 따른 감사의견 통보, ??팀원 근무상황 자료, 피해자 및 참고 인 현장조사보고서, 참고인들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병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고, 본원은 ??시 ??구, 분원은 ??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팀은 본원 ??센터 소속 부서이고, 20XX. X. 현재 31명(계약직 포함)이 근무하 고 있으며, 전보 등의 인사권은 병원장에게 있다. 나. 피해자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20XX. X. X. 계약직 으로 채용되어 ??팀에서 근무하였고, 20XX. X. X. 원무직 2등급으로 전 환, 20XX. X. X. 원무직 8급으로 직급 변경, 20XX. X. X. 원무직 7급 승진, 20XX. X. X. 원무직 6급으로 승진하였다. 원무직종은 이 사건 병원 내에서 단순 업무나 다른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병 력지 및 각종 서식지 배부" 업무를 하였고, 20XX년 X월경부터는 위 업무와 병력지 스캔 보조 업무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19XX. X. XX. 이 사건 병원에 정규임용 되었고, 19XX. X. X. 보건직종으로 변경, 20XX. X. X.부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진정 외 ??팀원 일부는 20XX. X. XX. 피진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병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피 진정인이 「근로기준법」 등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인(진정 14 - 14 - 외 ??팀원)과 피신고인(피진정인) 사이의 분리조치는 유지하되, 피신고인 에 대한 인사이동 및 보직해임을 병원장에 요청한다고 주문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 사건 병원장은 2020. 9. 9.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피신고인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 2) ??팀 직원의 복무관리는 ??센터장이 실시한다. 3)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단, 근무시간은 피신고인 의 고유권한이므로, 신고인의 요청 중 퇴근시간 확정 및 주말출근 불가 조 치는 수용할 수 없다. 4) 업무에 대한 지시 및 보고 등은 ??팀 UM을 통해 실시한다. 5) 조치 "2), 3), 4)"를 시행하되, 차후 부서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가 원 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위 조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바.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본원 S동 2층에 있는 RD1실, 피해자는 A동 지하에 있는 RD2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20XX. X.경부터 피진정인은 A동 지하 RD2실, 피해자는 S동 2층에 있는 EMR실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다. 사. 참고인 B와 G는 20XX. X. X. 메신저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 였다. B : 피해자한테 매일 청소하라는 거야? G : 네. RD1실 월, 수, 금요일, EMR실 화, 수요일 바닥 닦으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B : ....... / 병이 도졌나 보네 15 - 15 - 아. 피해자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연가, 반일연가 등을 22회 사용하였고, 그 중 20회는 주말이나 휴일 전후에 사용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20XX. XX. 부서 저녁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 지 말라고 하였고, 20XX년 부서 직원이 퇴사할 때 점심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비싼 메뉴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더 내라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부모에게 연락 등) 진정인은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 해자의 어머니는 20XX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 함된 이면지를 집에 가져온 사건 이외에는 피진정인이 전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그 이후에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자미상경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 면,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 먹을 거야. 콩밥 먹을래?”라는 취지의 발언 G :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16 - 16 - 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정인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고인 B는 20XX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진정인이 “니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피해자는 20XX년 외에 피진정인 피해자에게 교도소와 콩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C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20XX. X. XX. ~20XX. X. XX. 사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 먹을 거야. 콩밥 먹을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사 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청소업무 지시 등)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ㆍ 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 지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 17 - 이 사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20XX. X.경 이후부터 20XX. X. 진정접수일까지 본인 업무가 아닌 청소 등 사무실 주변정리 업무를 하였는 지 살펴보면, 다수의 참고인들이 20XX년 X월경 이후부터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말을 들었거나 피해자가 복도, 바닥 등을 청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 해자에게 RD1실은 월, 수, 금요일에, EMR실은 화, 수요일에 바닥을 닦으라 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메신저 대화내용, 청소 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지시로 A동 지하 복도와 계단, S동 2층에 있는 EMR 앞 복도, EMR실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였고, EMR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휴지통을 비운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EMR실에서 병력지 스캔 보조업무를 하면서 EMR실 바닥에 떨어뜨린 파지 등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해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주변을 정리정돈 하라는 취지로 보여 사회통념 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엄연히 이 사건 병원의 정규직 직원인 피해자에게 병력지 배부 및 스캔 보조업무 등 원무직 업무가 아닌, 다른 직 원의 휴지통을 비우라고 지시하고,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기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 복도와 계단 등을 청소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휴가사유 등을 물어보는 언행을 하지 않 18 - 18 - 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휴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 어보거나 잔소리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휴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 부적절 하고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휴가신청을 불허하였다는 진정은 피진정인 이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20XX년에는 피진정인이 휴 가신청을 불허한 적이 있으나 20XX년과 20XX년에는 휴가신청을 불허한 적 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20XX. X. XX. 이 후 피해자의 휴가신청을 불허하였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휴가사용 불허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그리고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XX년 XX월 부서 저녁 회 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고, 20XX년 점심 회식자리에 서 다른 직원에 견주어 비싼 메뉴(1,000원)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더 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타인들도 피해자에게 하는 피진정인의 언행이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이 부서장으로서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원무직종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피해자 가 장애로 인해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가 적다거나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무직종 직원인 피해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및 주변 정리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시한 행위, 지적 장애 19 - 19 - 가 있는 성년의 피해자에게 어린아이 대하듯 휴가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거나 추가금을 내라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 와 고통, 수치심과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장애인 괴롭힘 행위에 해 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의 장애인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해자의 구제조치로 피진정인과 분리를 요청하면서 피 진정인이 ??병원으로 전보조치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이 제 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서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 자의 복무관리는 ??센터장이 실시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 및 보고 등은 ??팀 UM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소정의 분리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분리 조치는 과도하여 불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 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 대학교병원장에게는 부서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강의 등 실 효성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20 - 20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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