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하 연구소의 부당처우 및 직장내 괴롭힘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 산하 ◎◎◎◎연구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연구원과 공동수주하여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였던 "○○○○○ 플 랫폼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소장으로 진정인의 상사이며, 피진정인 2, 3, 4는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연구원이다. 진정인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부당한 업무배제 및 모욕적 발언 등(피진정인 1) 1) 이 사건 과제는 1차(2020. 7.~12.), 2차(2021. 7.~2022. 3.) 및 3차 (2022. 4.~12.)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사업 시행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에 돌 입한 시점인 2022. 5. 진정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과제 연구 책임자가 소장인 피진정인 1로 바뀌었다는 공문이 발송되었고, 다시 다른 연구원인 피진정인 3으로 책임자가 변경되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당 시 3차년도 사업예산이 3억으로 증액되어 진행을 앞둔 상태였음에도 진정 인에게 D등급의 평가를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2022. 12. 9.) 통지를 하더 니 핵심연구원 퇴사를 이유로 이 사건 과제 자체를 반납하고, 진정인을 다 른 연구사업에서도 완전히 배제하였다. 2)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팀원들 앞에서 진정인에게 “이렇게 과제 를 얼렁뚱땅 쓰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안 된다. 예산 증액해 달라고 난리 를 쳤다면서? 왜 이런 과제를 연구소에 들고 와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 겠다.” 등의 비하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일방적인 연구책임자 교체에 대해 묻자 “지난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연구책임자를 하려면 혼자 나가라. 왜 여기서 그러느냐? 여기서 지금 적당히 못해서 그러냐? 연구소에서는 할 수 없으니 혼자 할 수 있으면 나가서 해라. 연구소에서는 안 할거니까”라며 연구과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나. 공개석상에서의 비하발언 및 폭언 등(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 새로운 연구책임자가 된 피진정인 3은 ???지역 각 기관 연구원들이 모인 기관간담회에서 “진정인 지인의 협박으로 과제연구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여 인격모독을 넘어 진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발언을 하였고, 소장 대리로 참석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작 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쓰레기”라고 발언하였다. 그로 인해 심각한 모욕감 과 절망감을 느낀 진정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집단 따돌림 등(피진정인 1 내지 피진정인 4) 피진정인 2, 3, 4와 피진정기관 연구원 ●●●은 각각 통상적으로 평가 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닌 2022. 9.~10.경에 동료평가라는 명목으로 피진정 인 1에게 진정인의 업무성과를 무시·조롱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이메일을 보 내 집단 따돌림의 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위 이메일들을 조직 내에서 진정인의 평판에 대한 증거자료 로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7. 6. 5. 위촉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한 영상콘텐츠 전공자로, 평소 정책연구, 사용성 평가, 과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20년~2022년에는 ???시 이 사건 과제(1억원)의 책임자 역할을 맡아 영상아카 이브(촬영, 데이터 수집) 및 과제관리(외주용역 등)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해 당 연구과제의 진행 경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경과 ※ 사업개요 - 과 제 명: ○○○○○ 플랫폼 구축사업 - 기간/사업비: 2021년 1차년도 450백만원, 2022년 2차년도 550백만원 * ◎◎◎◎예산은 1, 2차년 각 100백만원 - 전담기관: ???시(????진흥원) - 수행기관: (주관) ◈◈◈◈연구원/(참여) ???, ◎◎◎◎ - 과제내용: ▣▣▣ 전승을 위한 아카이빙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동작분석 판 별시스템 구축 등 ※ 추진경과 - 1차년도 사업 수행(◈◈◈◈연구원 주관) : 2020. 7.~2020. 12. - 2차년도 사업 수행(◈◈◈◈연구원 주관) : 2021. 7.~2022. 3. - 3차년도 과제운영 협의(◎◎◎◎ TF운영, 책임자 변경) : 2022. 5.~7. - 과제참여 철회 의견 전달(◎◎◎◎→◈◈◈◈연구원) : 2022. 8. 17. · 사유: 연구개발(인공지능) 전담인력 퇴사(8월), 연구소 주요업무인 문체부 정책지정 과제 수행에 따른 참여인력 부족 - 과제참여 철회 공문 제출(◎◎◎◎→◈◈◈◈연구원) : 2022. 9. 5. 2) 2022. 4.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3차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 고, 기존 컨소시엄을 분리하여 ◈◈◈◈연구원과 ◎◎◎◎가 각각 수행하 며, ◎◎◎◎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여 새로운 컨소시엄(외부기업, 단체)을 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2022. 5.초 내부검토 및 전담기관인 ????진흥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연구과제 범위 및 예산 증액 등은 아직 협의 단계에 있어 진정인의 보고내용과 상이함이 확인되었으며, 전담기관의 팀장 은 1~2차년도의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입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연구소장 인 피진정인 1은 2022. 5. 9. 이 사건 과제 3차년도 준비를 위해 연구원 6명 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3) 2022. 5.부터 7.까지 상기 TF 운영과 관계기관 회의 등 13차례의 회 의를 개최하여 1~2차년도의 결과물 확인 및 전담기관, 주관기관과 연구소장 미팅 중 사실관계가 진정인의 보고사항과 상이함이 확인됨에 따라 기관 간 의견차이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에 과제책임자인 진정인을 통해서가 아닌 피진정인 1을 통해 과제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과제책임자를 직무상 부서 대표자인 피진정인 1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더불어 TF 멤버간 과제 준비회의를 지속하면서 ???시, 전담기관(????진흥 원), 주관기관(◈◈◈◈연구원)의 미팅을 통해 과제범위를 상호 확인하고 멤 버들의 연구계획을 정리하여 수행계획서를 준비하였다. 4) 2022. 7. 과제기획 TF회의를 완료하면서, 1~2차년도의 결과물이 부실 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을 과제책임자로 지속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2. 7. 20.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 책임자를 피진정 인 3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판단의 구체사유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진정인 1이 작성한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에 대한 의견 ※ 구체적 사유 : 진정인이 보고한 과제계획 및 범위 불확실, 과제수행 역량 부족 - 진정인 최초 보고 시 3차년도 예산 증액(1억→3억)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진정인이 전담기관에 요청하여 협의 중인 사항이었으며 확정이 아님. 또한 주관기관은 모르는 상태였음. - 진정인은 TF회의 중 ◎◎◎◎예산 3억 중 1.5억을 2개의 컨소시엄 기관에 배분한다 고 계획하였으나, 세부내역(컨소시엄기관의 역할과 산출내역 등) 요구했을 때 답변하지 못함. - 진정인이 공유한 1, 2차년도 결과물 부실함. 진정인은 데이터셋이라고 자료전달했으 나, 외장하드에 파일저장된 자료로 DB형태 아님. 연구보고서는 외주용역 결과물로 구 성됨. 이 부분은 전담/주관기관도 부실함을 인지하고 연구소 미팅 시 확인되었음. - 진정인은 전담기관의 RFP(과제요구서) 범위에 벗어난 연구개발 계획을 지속 주장함. ※ 연구소장의 과제책임자 변경 의견 - 과제책임자 변경은 과제 전반 관리를 위한 연구소장의 판단과 결정임. - 과제의 수행범위 3개 분야(영상아카이브, AI연구개발, 문헌연구) 중, 진정인이 원래 담당하던 영상아카이브 부분 지속 담당해주길 진정인에게 요청함. - 3개 분야 중 나머지 2개 분야는 다른 연구원 및 외부용역 수행했으니 책임자 바뀌어 도 진정인의 연구개발 수행에 큰 차이 없다고 의견 전달함. 5) 진정인에게 연구책임자가 바뀌어도 진정인의 기존 역할인 영상아카 이브 등은 동일하게 유지됨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반발하였고, 2022. 7.경 진정인의 지인이 피진정인 3에게 전화하여 과제 참 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진정인 3은 연구소장인 피진정인 1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더 이상 과제수행을 할 수 없 다고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3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후술되는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문위원의 질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발언하였다. 6) 한편, 과제수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차년도 과제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2. 8. 17.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과제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2022. 9. 5. 공문처리하였다. 진정인 의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사유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인 1이 작성한 이 사건 과제 철회에 대한 의견 ※ 연구소장의 과제철회 관련 사유 - 인공지능분야 개발 전담인력 퇴사(8월), 연구소 주요업무인 문체부 정책지정과제 수 행에 따른 참여인력 부족, 진정인이 수행한 1, 2차년도 결과물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 됨. - 과제참여 철회는 소장의 고유권한으로 내부 과제운영 및 연구인력 현황을 고려하였 으며, 문체부 정책지정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제는 3차년도 수행이 어 렵다고 판단됨. - 또한 진정인 단독으로 과제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 1, 2차년도 사업결과물 부 실하며, 보고서상 실적은 채웠으나 실제 연구에 활용할만한 내용이 없고, 대부분 외주 용역 위탁하여 과제 진행함(연구보고서 2건 및 데이터셋 설계 3건 외주용역, 기타 성 과물은 영상자료파일). - 진정인은 연구소장 보고 시 3차년도 컨소시엄의 기업, 단체 참여계획을 밝혔음(3억 중 1.5억 외부기관). 하지만 TF회의 중 외부기관의 예산내역과 과업범위 설명을 요청 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이라 가능하다고만 답변함. - 내부 연구진이 진정인에게 1~2차년도 영상촬영 파일 요구했을 때, 학습용으로 만든 거라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답변, 실제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파일이 제목도 라벨링 되어있지 않고 어떤 촬영물인지 확인이 어려움. - 변경된 과제책임 연구원에게 진정인의 지인이 전화하여 과제 포기하라고 요구함. (과제 지속 시 ???시장 구설수, 전담기관 담당자 징계처리될 것 예고), 해당 연구원 이 심리적 부담으로 과제수행할 수 없다고 연구소장에게 보고함. 이에 연구소 내에 과 제책임자 대체할 연구인력 부족하고, AI 개발인력 퇴사 등 과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최종판단함. 7) 이에 진정인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2022. 8. 31. 전담기관 주재하에 참여기관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되었는 데, 진정인은 전담기관이 과제관리를 잘못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지적하고◎◎◎◎의 과제책임자 변경 건에 대하여 연구소의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피력하여 여러 기관 관계자 앞에서 ◎◎◎◎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1, 2차년도에 제출한 라벨링(자료의 속성표기) 되지 않은 영상파일 모음과 외주용역으로 처리한 10페이지 내외 의 연구보고서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발언하여 언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 다. 한편, 진정인은 본인의 성과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 으나 ??광역시와 전담기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8)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발언으로 주장하는 “이렇게 과제를 얼렁뚱땅 쓰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안된다. 지난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연 구 책임자를 하려면 혼자 나가서 해라.” 등의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1,2차년도 연구결과물인 학습 데이터베이스라고 제출한 파일은 단순히 외장 하드에 저장된 영상파일 모음일 뿐 구조화된 DB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등 실질적으로 3차년도 연구개발에 적용할만한 내용이 없었고, 진정인의 주장 은 전담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요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음이 여러 차례 확 인되었음에도 진정인은 연구자로서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의 운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른 기관에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일 뿐, 퇴사 종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참고인(◎◎◎◎ 인권센터) 진술 1) 진정인은 2022. 10. 7. 해당 사안을 ◎◎◎◎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 롭힘으로 신고(사건번호 2022-5)하였고, ◎◎◎◎ 인권위원회는 2023. 2. 16. 신고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의결하였다. <표 4> ◎◎◎◎ 인권위원회 의결내용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항 중 피신고인의 다음 각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함. 1. 피신고인이 2022. 5. 24.경 신고인이 추진해오던 이 사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신고 인에서 피신고인으로 변경하고 2022. 7. 20.경 피신고인에서 000연구원으로 변경한 행 위 2. 2022. 5. 10.경 신고인을 포함하여 TF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고인이 “말도 아 니게 개판이다 과제내용이”라고 발언한 행위 등 ※ 조치사항 1. 중징계 요구 2.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재발방지교육 이수 권고, 피해자 치료비 지 급 권고, 비공개 사과문 권고, 공간 분리조치 권고, 근로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 그 밖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권고 -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근로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 그 밖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신고인 소속 연구소는 향후 연구책임자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함. · 특별한 사유(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객관적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거절되면 신고 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인의 재계약 기대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피신고인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다시 구성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 할 것을 권고함. 2) 진정인은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고 2022. 12. 31.자로 계약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정인의 신고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 인의 계약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 운영위원회는 ◎◎◎◎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되,별도의 자료 없이 신고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고 논의하고, 차선책으로 정식 재계약은 보류하되 2023년 도 실적 달성의 기회를 주어 차후에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 산하 연구조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D 과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위탁과제, 정책연구과제 등을 수행하 며, 2022년 기준 연구원 14명, 행정원 3명, 소장(◎◎◎◎ 전임교수) 1명이 재직 중이다. 피진정기관의 연구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며, 이들은 다수의 R&D 과제에 공동참여하는 한편 각 자 맡은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당업무는 크게 SW개발, 데이 터수집, 기획연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나. 진정인은 2017. 6. 5.부터 피진정기관의 위촉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해왔 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진정기관이◈◈◈◈연구원과 공동수주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 과제(○○○○○ 플랫폼 구축사업)의 책임연구원이다. 다. 진정인은 해당 과제의 앞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 원을 하였고, 2020. 11.에는 그간의 연구성과 및 공적에 대해 ◎◎◎◎ 설립 25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 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2020년도와 2021년도 피진정기관 인사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22. 4. 말에 연구책임을 맡고 있던 이 사건 과제의 3차년 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연구소장인 피진정인 1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 였고, 5. 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보고사항이 사 업 전담기관인 ????진흥원 팀장의 입장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3차년 도 과제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과제책임자를 진정인에서 피진정인 1로 변경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과제수행 을 얼렁뚱땅한다. 과제 내용이 말도 아니게 개판이다”는 취지의 발언 및 해 당 과제를 계속하고 싶으면 다른 기관에 가서 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마. 해당 TF가 종료되던 2022. 7.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제출한 1~2차년 도의 연구결과물이 부실하여 과제책임자로 지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함 에 따라 과제책임자를 피진정인 3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은 피진 정인 1에게 진정인의 지인으로부터 과제참여 포기를 요구하는 압력성 전화 를 받았다며 과제수행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두 번의 과제책임자 변경은 연구소장인 피진정인 1에 의해 추진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사전협의는 없었다. 바. 피진정인 1은 과제수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인력의 퇴사, 진정인의 1~2차 결과물 미흡, 문체부 정책지정과제 수행 참여인력 부족 등 을 이유로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제참여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 다. 사. 이에 진정인은 ??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2. 8. 31. 관계기 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간담회에서 진정인은 전담기관이 과제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 소장 대리로 참석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연구보고서가 형편없는 수준이며 3차년도 연구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발언하여 양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진정인은 2022. 10. 7. ◎◎◎◎ 인권센터에 피진정인 1을 직장 내 괴 롭힘으로 신고하였다(사건번호 2022-5). 이에 대해 ◎◎◎◎ 인권센터는 2023. 2. 16.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판단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중징계 요구, 그 외 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등을 취하 도록 권고하였다. <표 5> ◎◎◎◎ 인권위원회 사건 2022-5호에 대한 의결서 中 주요 내용 내 용 판단 피진정인 1이 기존에 책임역할을 수행해 오던 진정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피진정인 1이 2022. 5. 10.경 진정인과의 대화 도중 ◈◈◈◈에 전화하여 “000박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문서가 있느냐”라고 문의한 것과 진정인에게 “1, 2차 컨소시엄을 임의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얼렁뚱땅 쓰고 컨 소를 구성하고 이렇게는 안해요, (왜 이런 과제를) 연구소에 들고 와서 논란 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말도 아니게 개판이다. 과제 내용이”라고 말한 행위 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피진정인 1이 2022. 7. 20. 진정인에게 “지금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혼자 나가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연구소에서 적당히 못 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연구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나가 서 하세요. ◆◆◆ 소속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연구소에서는 안할 거니 까”라고 말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피진정인 1이 2022. 8. 18.경 ◈◈◈◈에 "핵심인력" 퇴사로 과제 참여를 철회 한다는 공문을 보내 진정인이 2년여 동안 연구책임자로 진행하여 온 연구과 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그 이후 진정인에게 적절한 업무가 부여되 지 아니한 사실이 업무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피진정인 1이 소속 직원을 통항 이 사건 연구소의 전체 직원들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하지 않도록 메일을 발송하고 일과 후 출 입을 통제 조치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자. 한편, 진정인은 2022. 12. 19. ??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사안으로 직 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청은 2023. 1. 2. ◎◎◎◎에 "①진정 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내용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②피해근로자의 요청의사가 있을 시 근 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③행위자 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내용으로 개선지도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는 2023. 2. 3.(1차)과 2023. 3. 3.(2차)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다. 차. 진정인은 2022년도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았 고 2022. 12. 31.자로 계약만료됨을 통지받았다. 진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 여 ◎◎◎◎ 인권위원회는 재계약 재심의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 지됨을 안내한 한편, 2023. 2. 16. 의결서를 통해 2022년도에 연구책임자 변 경 및 연구과제 철회가 이루어져 진정인이 공동연구과제에서 배제되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업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 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특별한 사유(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객관적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거절되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가능 성이 높으므로 피신고인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다시 구성하 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 카.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 제23회 운영위원회(2023. 3. 9. 10:00)는 재적위 원 7명 중 6명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진정인에 대한 재계약 재심의 건을 논의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인사평가 및 재계약 심의결과 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심의결과가 바뀌려면 다시 판단할 근거 및 자 료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진정인의 업무실적 및 평가결과를 그대로 두고 ◎◎◎◎ 인권위원회 신고 건 만으로 재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은 점, 현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법률적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조건부 재 계약이나 재평가 기회 부여 등 중간단계의 조치를 하고 타협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점, 진정인에 대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컨설팅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재계약을 보류하고 2023. 12.까지 업무실적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후 평가(심의)를 다 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 연구원은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산출에 따라 원급, 선임급, 책임급 연구원으로 구분된다.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제기 당시 피진정기관 의 유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진정인이 속한 선임급은 주로 과제관리를 총 괄하거나 과제기획 또는 비중 있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피진정 기관은 2023. 6. 1.자로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는데,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발령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인사발령 공고(2023. 6. 1.)에 따른 업무변동 사항 성명 직급 학력 이전 발령 피진정인 2 책임급 석사 과제총괄 연구개발실장 AI가상현실연구팀장(겸직) 피진정인 3 선임급 박사수료 과제참여 ▲▲▲연구기획팀장 김OO 선임급 박사수료 과제참여 ▲▲▲연구기획팀원 피진정인 4 선임급 석사 과제총괄 ▼▼▼콘텐츠연구팀장 진정인 선임급 박사 과제총괄 ▼▼▼콘텐츠연구팀원 김00외 7명 원급 - - - (팀원) 파. 한편, 피진정인 1은 ◎◎◎◎ 인권센터의 조사기간 중이던 2022. 12. 7. 진정인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에 대한 반발, 악의적인 민원신고로 조직 운영 및 과제수행에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진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지방법원 2022가소 584915)하였으나 기각(2023. 7.)되었다. 하.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4는 2022. 9.부터 10.경에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한 평가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7> 이메일 발송 내역 이 름 발송일자 진정인 평가 핵심내용 피진정인 2 2023. 9. 14. 연구능력 부족, 독단적인 업무수행, 연구비 유용 등 의심 피진정인 3 2023.10. 27. 독단적 판단과 개인적 연구계획으로 과제수행 곤란, 부적 절한 과제관리, 편의적 발언과 거짓된 계획 보고, TF를 무시한 독단적인 협의 추진 피진정인 4 2023. 9. 30. 연구원들과의 마찰, 독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 전가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등).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 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 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 유엔 「세계인권선언」제1조에서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규 정하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의 보호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사인(私人) 간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궁극적 가치이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같은 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 다고 규정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로부터 부당한 업무배제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환경의 악화 및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진정을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진정인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 및 피진 정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1) 피진정인 1(부당한 업무배제 및 공개적인 비하발언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의 업무능력과 성과 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비 하.조롱하는 발언으로 진정인에 대한 악의적 평판을 조장함으로써 근로환 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결국 재계약 성사 여부에까지 악영향을 주었 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연구능력이나 성향에 문 제가 있으며 다른 연구원들이 진정인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한다는 점 등 을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연구능력과 성과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진정인은 이 사건 과제의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는가 하면, 2020. 11.에는 그간의 연구성과 및 공적을 인정받아 ◎◎◎◎ 설립 25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2020 년도와 2021년도 연속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연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설득력 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과제책임자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듯이 두 번의 과제책임자 변경은 연구소장인 피진정 인 1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사전협의는 없었던 점이 확인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업무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동일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진정인 1은 연구과제 책임자를 변경하면서 이미 2년 동안 과제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왔던 진정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사정설명 없이 책임역할에서 배제하였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진정인의 연구능력 등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려우며, ◎◎◎◎ 인권센터의 질의에 대한 연구관리팀의 회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에서 수행하는 연간 700개 내외의 연구과제 중 연구책임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제는 불과 10건 이내이고, 이 경우에도 자 신의 형편과 사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하면 연구책임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할 만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그와 같은 결정은 진정인이 담당하던 연구과제에서 배제된 후 다른 과 제에도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근로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 었음에도 2년간 연구과제를 총괄해 온 진정인에게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를 넘어서 진정인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행위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그 수준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연구원들이 모인 TF 회의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진정인을 비하·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현 장에서 연구책임자를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한 행위 등도 진정인의 인격권 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비록, 관할 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이미 피진정인 1이 연구소장 보직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에서 다른 법률관계(진정인의 국가인권위 원회 진정, 피진정인의 소송 등) 진행 등을 이유로 ◎◎◎◎ 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중징계 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인에 의한 민사소송 등으로 진정인은 수차례의 입원치료를 진행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적정 인사조치와 더 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피진정인 2 내지 4(비하 및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 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 2 내지 4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진정인의 인 격권 침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직장 내에서 진정인보다 우월 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인 2, 3, 4는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 과 같은 선임급 연구원의 신분이었기에 진정인에 대한 우위적 지위를 가지 고 권한행사를 하거나 그 권한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 간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의 업무지시 관계나 업무상 권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인(私人) 간의 침해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던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진정 역시 사인간 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피진정인 2 내지 4가 개별적으로는 진정인과 동료 연구원의 자격이 라 하더라도, 이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 진정인에게는 다중의 위력으로 느 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진정인 2는 관계기 관 책임자들이 모인 기관 간담회에 연구소장 대리로 참석하여 발언하면서 진정인의 연구능력과 연구성과에 대해 “형편없는 수준이며 전혀 쓸 수 없 는 결과물”이라고 발언하는 등 진정인을 모욕한 사실이 있는 점, 피진정인 들이 피진정인 1에게 업무상 메일을 통해 보낸 "진정인에 대한 평가 내용" 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최근 피진정기관의 인사이동에 의해 피진정인 2는 책임총괄로, 피진정인 3과 피 진정인 4는 팀장으로 발령되면서 진정인 복직 시 피진정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 그로 인해 진정인은 현재의 요양이 종료된 후 복직할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되, 피해 자 보호 차원에서 피진정기관에 전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조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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