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23. 결정

대학 수시모집 지원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 제한

요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비교 내신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한다면 검정고시를 선택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공교육 정상화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절치 않다. 또한 날로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에 비추어볼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하여 수시 모집에서의 실질적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