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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7. 결정

대학수시입학전형시 검정고시출신자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검정고시 출신자로 2015학년도 00대학교와 00대학교 수시모집 에 지원하고자 하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모집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이 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1) 00대학교 총장 공교육의 정상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시모집에서는 대학에 입학 하기 전의 고등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는바,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 한다.)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하여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2) 00대학교 총장 수시모집의 선발방법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인 바, 검정고시 취득 성적을 고교내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 면에서 균 등한 선발 조건이 될 수 없다. 나. 관계인 의견(교육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생선발권 은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동 법령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통 전형 원칙, 전형일정, 전형요소, 전형유형,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 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 본사항』에 의거하여 어떤 유형의 전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자율적으 로 결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은 고교내신 성적이 우수하 거나 바른 인성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부가 핵심 <표 1> 전형유형 및 전형요소 구분 전형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전형요소임. 또한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를 핵심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전형 이 운영되고 있는 바,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수시모집을 검 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입시제도 현황 1) 전형의 유형 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 발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 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되고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제시 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형유형 및 전형요소는 아래 <표 1>과 같다.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2) 전형계획의 수립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 학전형에 관한 기준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 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 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전체 대학 수시모집 현황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대학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수시모집에 대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 2>와 같이 수시모 집 비율이 정시모집 비율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표 2>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 변화(%) 2003학년도 2006학년도 2009학년도 2012학년도 2015학년도 수시 31 48 53.5 62.1 64.2 정시 69 52 43.3 37.9 35.8 다. 피진정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1) 00대학교의 2015년 수시모집 전형을 살펴보면(별지 2 참조), 국내소 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동등학력인정으로 지원 가능한 전 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밖에 없으나, 해당 전형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 개서를 1단계 평가요소로 하고 있어, 실제로는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 신자들은 지원 할 수 없는 바, 00대학교 수시모집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 2016년도 수시모집요강 역시 일부 전형의 변화 (지역인재형 전형 추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폐지 등)만 있을 뿐,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다. 2) 00대학교의 경우, 2015년 수시모집 13개 전형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지 않고 동등학력 인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취업자 전형과 어학 우수자 전형만 있다(별지 3 참조). 그러나 취업자 전형의 경우 1단계 평가 에서는 서류전형 100%,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 50%와 1단계 성적 50% 반 영을 전형방법으로 하고 있고, 제출서류에는 학생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어학성적우수자 전형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도 수 시모집요강에서는 어학우수자 전형마저 폐지되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할 수 있는 전형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라.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대학의 입시전형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대학이 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한 정책은 국가의 교 육정책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 10.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을 통해 표준화된 대입전형의 방향 및 체계, 전형방법 수의 기준을 제시하 는 등 입시전형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년부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수시모집 시, 학생 부위주 전형과 논술위주 전형 그리고 실기위주 전형으로 전형형태 기준을 <표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합격률 연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2010년 62,184 25,798 41% 2011년 65,900 29,894 45% 2012년 59,583 40,338 68% 2013년 59,683 40,338 67% 2014년 22,486 13,027 58% 변경 및 간소화하였으며, 각 대학들도 이에 따른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입전형 정책의 변화는 공교육정상화라는 목표아래 대학입시전형에 있어서 학생부가 중요요소가 되도록 하고 있고, 수시모집 전형유형에서 실기위주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부를 전형요소를 산정 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모집 지원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검정고시 현황 검정고시제도는 정규학교에 미 진학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 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고 있는데, 최 근 5년간 합격률과 합격자 현황은 <표 3>과 같다. * 2010~2013년 연 2회 실시인원 합계, 2014년 제1회차 실시 인원 마.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대학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수시 모집 지원 자격에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부 성적을 검정고시 성적으로 산출하거나 논술 시험 성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등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그 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제한 사건(05진차100.05진차236.05진차534.06진차29.06진차171(병합) 및 12진정0895800)에서, 수시모집 시 일반전형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만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갖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한 피진정대학들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대학들의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학 수시모 집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 설 이용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달리하는 피진정대학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진정대학과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계획 수립과 실시는 "대학의 자율 성"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제한하 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학의 자율 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학이 가지 는 법률유보적인 권리임에 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로서, 모 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 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 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 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 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비록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학입 학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응시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과 수 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 출신자 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 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수시모집이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적이고 대안적인 상황에서 시행되 었던 것과 달리,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07년부터는 수시모집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고, 2015년 현재는 전체 입학전형의 64%를 수시모집으 로 전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모집 응시기회 제한은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각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라 하여도 당해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적성과 소질을 갖추고 있다 면 당연히 지원기회를 갖도록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 이후의 평가와 선발 에 있어서는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당해 대학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운영하면 될 것이다. 라.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시모집 시 중요 전형요 소인 학생부가 없어 평가가 불가하다고 하나, 수시모집제도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통한 획일적 선발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서만 뽑도록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취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입학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을 우선 하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란 자, 고연령자, 탈북자, 외국에서 성장한 자 등 다양한 성장이력과 배경 및 동기를 갖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하여도,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상응하 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수시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생부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거나 합리적으로 비교기준 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이후 그와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정당화 사유로 삼기 어렵고,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 이미 별도로 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학생부를 대체할 방 법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교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한편,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합격생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일부 학 생은 고교 3년간의 노력보다 학교를 자퇴하고 일회적인 검정고시 성적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인정사실 라에서 나타나 듯 검정고시 합격률은 높아졌으나 검정고시 응시자가 증가했다고 할 수 없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그러한 우려가 현 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대학입시경쟁의 문제와 공교육 의 붕괴위기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달리 풀어야 할 사안이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탓에 정규학교를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다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 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됨.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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