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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 27. 결정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요지

주문 1 : 1. ○○○○회장에게, 가. 위계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징계 기준과, 폭력적 통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 등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나.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에 폭력적 통제의 예방 및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2. 직권조사 대상 대학교 총장에게, 가. 대학교 내 인권센터 등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 등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학교 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인력, 예산, 역할 등을 확대하며, 운동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진행하기를, 나. 운동부 감독 교수나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사안도 평가하기를, 다. 운동부 기숙사 생활 시, 선후배 간 또는 지도자에 의해 운동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행동 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운동부 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에 대한 검토와 기숙사 생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라. 운동부 학생 인권교육 시,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운동부별 또는 학년별 등으로 구분하여 소규모로 진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3 : 3. 한국○○○○○○○회장에게, 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과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 대학에 배포하기를, 나. 회원 대학과 협의하여 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 등에 대한 예방·규제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운동부 학생들의 주거 환경 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주기적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를, 다. 대학교 운동부 평가 지표에 각 대학의 폭력적 통제 등에 대한 예방 조치 및 합숙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 인권 증진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하기를, 라. 일반 학생과 운동부 학생의 학습지원 교류 프로그램을 회원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를, 마. 소양교육 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 대학과 협의하여 운동부별 내지 학년별로 나눠 소규모로 진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4 : 4.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각 대학이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과, 한국○○○○○○○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를, 나. oooo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대학교의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폭행, 성추행 등)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여러 건 제기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행위자의 일탈 자체도 문제였으나, 행위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생겨난 관습, 관행 등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위원회는 운동부의 문화에서 비롯된 관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진정사건이 제기된 학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문화를 모두 경험한 대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행위 양상과 그 원인 등을 검토하고자 2020. 6. 23.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는 진정사건이 접수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 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9개교(○○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이하 "직권조사 대학"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대학교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 관련 문화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로 2020. 7. 24.부터 같은 해 8. 9.까지 "2019년 국가인권위 원회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상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4,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응답률 12.6%, 600명 응답,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선수는 169명), 2차로 2020. 10.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선수 1학년 7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응답률 11.8%, 89명 응답). 이하에서 인용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선수 1~4 학년 총 258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선수 18명(남)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선수 면담조사 대상자 연번 종목 학년 약어 1 태권도 4 A 2 검도 3 B 3 검도 3 C 4 태권도 3 D 5 축구 3 E 6 농구 2 F 7 유도 3 G 8 농구 2 H 9 야구 4 I 10 유도 2 J 더불어 대학 운동부 운영 등과 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 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3. 기초사실 가.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개요 1) 운동부 규모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의 종목 수, 선수·지도자 명수, 기숙사 생활 여부 등은 다음과 같다. 11 축구 4 K 12 축구 2 L 13 빙상 2 M 14 유도 1 N 15 럭비 1 O 16 복싱 1 P 17 사격 1 Q 18 육상 1 R 【표 2】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규모 학교 (가나다순) 종목 운동부 (개) 선수 (명) 지도자 (명) 기숙사 이용선수 (명, 비율) ○○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핸드볼, 럭비, 태권도(겨루기), 태권도 (품새), 배드민턴, 체조, 양궁,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골프 14 266 21 209(79%) □□대 빙상, 농구, 씨름, 럭비, 스키, 조정, 야구, 축구, 정구, 여자축구, 여자농구, 소프트볼, 볼링, 배구, 태권도 15 257 23 143(56%) △△대 야구, 축구, 농구(○○캠), 카누, 5 80 10 78(98%) 2)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기숙사 ◎◎대학교와 ▣▣대학교를 제외한 7개교는 교내에 일반 학생들과 분리된 운동부 학생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교는 교내 기숙사를 3곳 운영하는데 그 중 2곳은 운동부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며, ▣▣대학교의 경우 운동부 별로 학교 밖에 숙소를 두고 합숙을 하고 있었고, 교내 기숙사 운영 개편을 통해 교내 합숙을 추진 중에 있다. 사격(△△캠) ◎◎대 럭비, 사격, 여자축구, 남자축구, 태권도, 씨름, 유도, 배드민턴, 야구 9 253 16 191(75%) ◇◇대 검도, 농구, 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겨루 기), 태권도(품새) 10 351 14 314(89%) ▣▣대 역도, 하키, 검도, 육상, 축구, 양궁, 레슬링, 핸드볼, 배구, 농구, 태권도, 배드민턴 12 171 13 137(80%) ◈◈대 배드민턴, 사격, 수상스포츠, 볼링, 스쿼시, 테니스, 카바디, 골프, 축구, 야구, 농구 11 148 17 77(52%) ○○ ○○대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빙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체조,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조정, 카누, 테니스, 하키, 핸드 볼, 골프, 볼링, 스키, 썰매, 유도, 육상(단거리), 육상(도약), 육상 (중장거리), 육상(투척) 27 973 70 744(76%) ☆☆대 축구, 농구, 배구, 체조, 유도, 육상(○○캠), 야구, 아이스하키 (○○○캠) 8 113 12 113(100%) 총계 2,499 184 2,006(77%) Ⅱ.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직권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운동부 문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소속된 대학교 운동부의 문화에 대해 "개인보다 운동부의 상황이 우선된다(38.4%)", "운동 관련 지시나 지도에 대한 복종이 중시된다(31.4%)", "경기결과나 승리를 강요하는 문화가 중시된다(26.4%)", "운동선수의 강인함 등이 중시된다(20.5%)",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이 중시된다(17.8%)", "선후배간 위계·서열이 엄격하다(14.3%)"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운동부 문화 인식 정도(중복응답) 해당 응답만으로 볼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현재 소속된 운동부의 선후배 간 위계·서열이 엄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저학년 일수록 위계·서열이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휴학 등 22.2%, 1학년 20.2%, 2학년 14.8%, 3학년 7.5%, 4학년 8.7%)과 위계·서열이 엄격할 수록 고학년이 되면 위계의 정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소속된 운동부의 위계 문화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학년들은 소속된 운동부에서 운동과 무관하거나 없어져야 하는 문화로 "선후배간 위계·서열이 엄격한 것" 을 최우선(46.1%)으로 꼽은 점을 감안할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저학년 들은 위계·서열 인식에 있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저학년들이 소속된 운동부의 문화가 위계적일 가능성이 있다. 나. 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주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82% 이상은 신체폭력·언어폭력· 성폭력·괴롭힘·기합 등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외박·외출 제한, 심부름, 휴대전화 제한, 두발 제한 등에 대해서도 64% 이상이 폭력 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폭력 인식 정도(중복응답) 다. 운동부의 문화로 인한 폭력적 경험 1) 30% 이상의 선수들이 경험하는 일상통제 및 심부름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38%는 외박·외출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7.2%는 두발 길이, 복장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2.2%의 선수들은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2019년 전수 조사"라 한다)에서 선수들은 25.9%가 외박·외출 제한 경험, 24.9%가 두발 제한 경험, 28.5%가 심부름 등 강요 경험, 28.5%가 빨래·청소 강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에 있어 통제의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2) 20% 이상의 선수들이 경험하는 욕설, 기합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29.1%는 비하, 욕설, 협박의 경험이, 21~25%는 기합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대학교 운동부에서 경험한 행위(중복응답) 2019년 전수조사에서는 31%의 선수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 한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내 욕설(언어폭력) 등의 폭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통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 중 24.8%는 <그림 3>에서 나열된 인권침해적인 행위들이 한 달에 1~2회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21%는 거의 매일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일상행위의 통제(심부름, 빨래·청소 강요) 등은 일상적이고 매우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숙소 등 일상공간에서 위계에 의해 주로 발생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제한(심부름, 빨래· 청소 강요)의 가해자로 선배 선수(65.6%)와 지도자(50.3%)를 주로 지목했으며, 숙소(67.5%)와 운동하는 곳(49.5%)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전수조사에서도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언어폭력·신체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였으며, 언어폭력·신체폭력이 발생한 공간은 운동하는 곳(운동장)과 숙소였다. 【그림 4】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행위 경험 빈도(중복응답) 5)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를 거부할 경우 재차 발생하는 폭력 행위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 중 심부름, 빨래, 청소, 외출·외박 제한, 복장 제한 등은 규칙으로 혹은 관행으로 강요받고 있었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해당 행위를 관철 시키고 향후 선배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합(33.8%), 욕설(31.8%), 외출·외박의 금지(27.4%) 등의 폭력 행위를 행했다. 6)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의 발생 이유 및 영향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46.5%는 운동부의 전통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31.8%는 아무 이유 【그림 5】 대학교 운동부에서의 행위 가해자 및 행위 장소(중복응답) 【그림 6】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제한을 거부할 경우 취해지는 조치(중복응답) 가 없다, 31.2%는 행위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27.4%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를 당했을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62.4%가 왜 해당 행위를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운동 을 그만두고 싶었다, 31.2%는 짜증·모욕·분노 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7)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46%는 위 행위 모두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7】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제한의 발생 원인(중복응답) 【그림 8】 폭력 및 일상행위 통제의 후유증(중복응답) 해당 응답의 추이는 학년별, 성별, 종목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박·외출 제한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가피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고(1학년 24.7%, 2학년 27.9%, 3학년 30.2%, 4학년 47.8%), 구타에 대해서도 고학년이 될수록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1학년 21.3%, 2학년 24.6%, 3학년 26.4%, 4학년 34.8%).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50% 이상은 위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응답하였으며, 12.4%만이 위 행위들이 필요한 행위라고 응답 하였다. 【그림 9】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중복응답) 【그림 10】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중복응답) 라. 소결 2020년 설문조사를 종합할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소속 운동부의 문화에 대해 개개 선수보다는 운동부가 우선되는 문화라고 인식 하고 있으며, 학년이 낮아질수록 "위계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 대부분은 언어·신체·성폭력뿐만 아니라 일상행위 의 통제도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선수들이 선배와 지도자에 의해 수시로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가 운동부의 전통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집합 등의 폭력 이 동반되고,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 운동을 그만두고 싶고, 당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언어폭력을 제외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2010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2019년 전수조사에 비해 빈도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행위의 통제는 2010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2019년 전수조사에 비해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일상행위의 통제 와 연관되는 기합(신체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의 경우에도 2010년에 비해 서는 개선되었으나 2019년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폭력 행위에 비해서도 개선 폭이 작다. 【표 3】 2010년, 2019년, 2020년 설문조사 비교 행위 2010년 2019년 2020년 구타 45.9% 13%(손·발을 이용한 구타) 9.7%(도구를 이용한 구타) 15.9% 성폭력 16.2% 9.6% 9.3% 외출·외박 제한 59.3% 25.9% 38.0% 두발·염색 등 제한 56.8% 24.9% 37.2% 빨래·청소·심부름 등 - 28.5% 32.2% 휴대전화 제한 - - 22.5% 데이트 제한 - - 13.6% 기합 74.5% 26.2% 25.6%~21.7% 이상을 종합할 때, 일상행위의 통제는 위계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운동부 의 관습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계가 낮은 사람에게 강요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기합 등의 폭력과 동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이하에서는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 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의 일상행위 통제가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일상행위의 통제를 "폭력적 통제"라 명명하고 그 양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폭력적 통제에 대한 대학 및 관계기관 그리고 해외의 대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면담조사, 관계기관의 정책 및 해외사례 조사 결과 가. 폭력적 통제의 구체적 양태 1) 말투 등 통제 및 예의의 과도한 강조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선배나 지도자 등에게 말하는 법, 인사하는 법 등에 대해 1학년 때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말투 등에 대해 상시 통제받는 경험을 한다. 선배가 앞에 있을 때 욕을 하면 안 된다거나, 선배에게 "18"을 말해야 할 때, "열여덟"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말투에 대한 통제의 사례이다. 또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 중에서는 "다, 까"로 어미를 마쳐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때에 따라 선배에게 인사해야 하는 법(새벽운동 전 "안녕하십니까?", 운동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등)이 따로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예의 강조나 말투 교육은 단순히 예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강요되고 있고, 선배가 보기에 "버릇이 없다"고 느껴질 경우 바로 폭력적인 행위가 뒤 따르는 등 폭력적 통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일부는 1학년 동기가 4학년 선배에게 버릇없게 말해서 단체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지도자와 선배들은 운동부 선수들이 예의 없게 행동하면 외부에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예의를 강조하는 것이라거나, 예의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예의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예의는 내심에서 자연스럽 게 도출되어야 하며, 일방의 강요로 발현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운동부 내에서 특히 저학년에게 과도한 "예의바름"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 통제의 일환으로써 운동부 내 위계·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배들의 일상 업무를 후배들에게 전가 면담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선배들의 심부름, 빨래·청소 강요 등이 있었다고 두루 진술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1학년 때 빨래, 청소, 기타 잡일들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선배가 시키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일상 전반에 걸쳐 있었다.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일부는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본인의 일상 업무 를 대신 수행할 1학년을 직접 선택하여 같은 방으로 배치하기도 한다고 하 였고, 지도자들은 지도와 통제 명목으로 고학년과 저학년을 같은 방에 배치 하기도 하였다. 지도자 및 고학년 선수나 일부 저학년 선수들은 빨래나 청소는 운동 부에서 있는 한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이고, 신입인 1학년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학년이 올라가면 하지 않아도 되니 부당한 지시는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70.9%의 선수들이 심부름 강요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60.9%의 선수들이 심부름 강요는 없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년을 막론하고 선수들은 선배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학년이 되면 여러 일상적인 업무 부과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신 이 1학년 때 했던 행위에 대한 보상 심리 등이 작용하며, 이러한 행위가 규칙 으로 지키도록 요구되고, 선후배 간에 지속 전승되면서 일상적인 업무 지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 등은 선배가 후배에게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크지 않으며,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라고까지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3) 휴대전화 압수, 두발 제한 등 일상 전반 통제 2020년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74%는 현재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새벽운동(주로 6~7시경)과 통금시간(주로 21~22시경) 등으로 인해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부 선수들과 함께 지내며 일상 전반을 통제 받고 있었다. 이러한 하루 일과 하에서 선수들은 운동시간에는 지도자에게, 운동 외 시간에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선배에게 통제를 받고 있으며, 심부름·빨래· 청소 외에도 휴대전화 제한(22.5%), 두발 및 복장 제한(37.2%), 이성 교제 제한 (13.6%) 등의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면담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휴대전화 제한, 두발 제한 등은 물론 1, 2학년 때 슬리퍼를 신고 외출을 못한다거나, 체조나 스트레칭을 할 때 옷 지퍼를 끝까지 다 올려야 한다거나, 파마를 하려면 선배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선배가 기숙사 방 안에 있을 때 방문 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 닫아야 하는 등 일상 전반에서 세세한 통제가 이뤄진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지도자 등과 선배의 판단에 의해 임의대로 시행되거나 운동부 내 규칙으로 정해져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4)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인한 개인 생활 부재 2020년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38.4%는 운동부 중심의 문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8%는 운동시간 외 외출·외박을 제한당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전수조사에서도 25.9%의 선수들이 부당하게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조사에서도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외출·외박을 제한할 권한이 없는 주장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예고 없는 외출·외박 제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외출·외박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주장, 코치, 감독에게 순차적으로 대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와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비로소 외출·외박 허가가 나온다고 진술 하기도 하였다. 외출·외박의 제한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통금시간과 결부되어(주로 21~22시경) 선수들이 운동 외에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 하고 있었으며, 외출·외박 허가 또한 지도자 등이 계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일상생활(생활을 잘했는지, 규율을 어겼는지 여부 등)이나 훈련 참여 정도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부정기적으로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획적으로 자유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사적인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면담조사에서도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주말에 규칙적으로 외박이 허가되지 않고, 외출·외박은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으며, 대학교 내에서도 외출 등이 제한되어 일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도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일상의 통제와 더불어 외출·외박 통 제로 인해 운동부 생활 외에 다른 경험을 할 기회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었 으며, 대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각종 경험들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나. 폭력적 통제에 대한 대응 및 정책 1) 대학교의 대응 및 정책 직권조사 대학들은 운동부만을 위한 별도의 보호·구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부 학생들을 포함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구제체계(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인권침해 구제체계의 운영 규정을 갖춘 대학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표 4】 직권조사 대학의 인권침해 구제체계 현황 학교 (가나다순) 전담 조직 운동부 사건 처리 내역(2016~2020) 관련 규정 ○○대 학생지원센터 성평등상담실 모든 대학에서 0건 - □□대 인권센터 「인권센터 운영규정」 △△대 인권센터 「인권센터 규정」 ◎◎대 학생상담센터 - ◇◇대 학생상담센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대 양성평등센터 - ◈◈대 인권센터 - ○○○○대 인권센터 「○○○○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 인권센터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그러나 직권조사 대학 인권침해 구제체계 내에서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단 1건도 없었는데, 이는 운동부 내의 인권 침해 문제가 운동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 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 했을 때, 83%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을 요청 한 선수들 중에서도 8% 가량만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학교 내 구제체계에 대한 홍보나 신뢰 혹은 기대 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단체의 대응 및 정책 가) ○○○○회 ○○○○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징계대상)를 통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편파 판정, 음주운전·불법도박,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 대회 질서 문란 등 을 심사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을 통해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라는 명칭으로 폭력적 통제에 대해서도 징계 를 할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회(○○○○○○○회)에 신고된 대학교 지 도자(감독)의 인격모독적인 행위(외박금지, 휴대전화 압수, 삭발, 동참하지 않는 선수들에 대한 격리 운동 강요 등)에 대해 ○○○○회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성폭력 사건 위주로 징계조치를 하고 있고, 폭력적 통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 및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본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폭력·성폭력처럼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5】○○○○회 ○○○○○○○회 규정 별표 1 징계기준(발췌)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폭력주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영구제명 성추행 등 행위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성희롱 등 행위주2)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주1)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 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한국○○○○○○○회 한국○○○○○○○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 하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대학스 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 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협의체이다. 한국○○○○○○○회 「정관」 제4조(사업)에 따르면, 한국○○○○ ○○○회는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대학스포츠의 규정 집행 및 감독, 대학스포츠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 대학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업관리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국 내외 스포츠 행사 지원 사업, 대학 학생선수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위한 연구 및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대학스포츠 지도자들의 관리·지원 및 학생선수 선발에 관한 사업, 대학스포츠의 시설, 자료수집, 조사 통계 등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나, 협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거나 다루지는 않는다. 주2)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 키는 일체의 행위(사진·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한국○○○○○○○회의 사업 중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대학운동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 및 대학운 동부 육성을 지원하여 대학스포츠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한국○○○○○○○회가 각 대학운동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대학운동부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세부 평가지표 중 선수들의 인권과 관계있는 항목은 "2-2-1 대학운동부 관리 지원부서 유무", "3-5-1 학생선수 자체 교육 실적", "3-5-2 학생선수 소양교육 참여율" 정도이다. 이 중 학생선수 소양교육은 한국 ○○○○○○○회에서 매년 방학(7~8월)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소양 교육 중에 인권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회는 위 대학운동부 평가를 통해 각 대학교 운동 부에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다만,○○○○대학교의 경우 체육계 학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매년 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표 6】 직권조사 대학 운동부 지원액 대학교 한국○○○○○○○회 지원금 (2019년, 원) 한국○○○○○○○회 지원금 (2020년, 원) ○○대 186,700,000 200,400,000 □□대 185,200,000 205,950,000 △△대 79,275,000 94,150,000 ◎◎대 173,700,000 172,400,000 ◇◇대 180,700,000 141,470,000 ▣▣대 134,700,000 160,250,000 ◈◈대 144,700,000 142,700,000 ○○○○대 800,000,000 880,000,000 ☆☆대 137,950,000 119,450,000 한편, 한국○○○○○○○회는 2018년부터 대학스포츠 학사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학생이 멘토가 되고 체육특기생인 선수가 멘티가 되어 학생 선수들의 학습(레포츠 작성법 안내, 수업참여 독려, 교과 설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3) 정부의 대응 및 정책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었으나, 2020. 8.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법인인 ○○○○○ 센터를 발족시킨 후, 해당 업무를 ○○○○○센터에 이관하였다. ○○○○○센터는 2020. 12. 현재 ○○○○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이관 받고 있으며, 체육인의 인권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등 체육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빙상계 미투 등을 계기로 발족하였으며, 2019년 1년간 7차례에 걸친 권고를 하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1차 권고)"를 통해 현존하는 스포츠계 (성)폭력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센터 의 발족을 이끌었으며,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2차 권고)"를 통해서는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들은 큰 틀에서 스포츠계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고, 2차 권고에서도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학습권, 건강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교 운동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입제도 개선 외에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다) 교육부 교육부는 2020.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 판결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나, 이외 대학교 운동부 선수 인권 관련 정책은 없다. 「학교체육진흥법」에도 학교를 유치원 및 초·중·고교로만 한정하여 대학 내 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사법적 대응 등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내 인권침해 구제체계가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으나, 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인권침해 구제체계를 규정하는 법규는 없다. 대학교 운동선수들은 인권침해 등을 구제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 된 대학 내 구제체계(인권센터 등)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센터와 같은 제3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의 경우, 「형법」(상해, 상해치사, 폭행, 과실치상, 과실치사, 모욕, 공갈, 강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간음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집단적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불법촬영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년이 아닌 경우, 간음·강제추행·강간 등) 등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해 가능하므로,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통한 사 법적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법적 처리의 경우 비용, 시간, 요구되는 증거 등이 상당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구제체계가 있는 초·중·고에 비해 그 부담이 상당하다. 다. 해외 대학교 운동부의 대응방안 1) 미국의 사례 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1910년 이전 미국에서는 대학 스포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으 며, 이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학 간 운동부 연합이 창설되었고, 해당 연합이 전미대학체육협회(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로 발전하였다. NCAA는 대학스포츠 활성화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많은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한 매뉴얼(NCAA Hazing Prevention Handbook)을 제작하여 소속 대학에 배포하고, 집단 괴롭힘 예 방을 위한 "연간 추진 일정(An Annual Timeline to Address the Issue of Hazing Prevention)"을 마련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NCAA가 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 괴롭힘의 예시(Example of Hazing)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선수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강조하는 행동이나 후배 선수들이 선배 선수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대신하도록 기대하는 것을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우리나라 직권조사 대학에서 나타난 폭력적 통제와 그 양상과 원인이 유사 하다. 이외에도 NCAA는 대학교 선수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심리 상태 등을 알아보고자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발표한 2016년 학생선수 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Study of Student-Athlete Social Environments 2012-2016)에 따르면, 디비전 1(경쟁력 이 있는 대학이 소속된 부문, NCAA 내에는 디비전 1, 2, 3이 있다)의 경우 57%의 선수들이 소속 운동부 선수나 타 운동부 선수와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운동부 선수가 아닌 학생들과 섞여서 거주(33%; 21%+12%)하거나 가족 혹은 혼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NCAA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을 얼마나 편하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운동부원끼리 거주하는 선수들(남 74%, 여 69%가 편하다고 응답)보다 다른 방식으로 거주하는 선수들(남 80%, 여 77%)이 일반 학생들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부 선수들은 대부분 일반 학생과 분리된 장소 에서 운동부원끼리 합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운동부의 위와 같은 거주 방식 【그림 11】 미국 대학교 선수들의 거주 현황 【그림 12】 거주현황에 따라 일반 학생들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 은 대학생으로서의 일체감 내지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써 시사점이 있다고 보인다. 나) 미국의 관련 사법제도 (1) 법률 미국에서는 1983년 이래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으로 200 여명의 학생이 사망하면서1)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코치나 이를 방관 한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었다. 1874년 미국 메릴랜드 주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을 계기로 이를 방지할 첫 번째 성문법을 제정하였으며2) 이후 미국 50개주 가운데 44개주에서 집단 괴롭힘 금지 법안이 제정되었다. 미국 각 주(州)는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오고 있는데, 각 주에서 제정한 집단 괴롭힘 금지 법안은 전반적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정신적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 다. 다수의 법안들은 집단 괴롭힘을 구성하는 범죄 양태들을 예시하고 있는 데, 이는 흔히 알려진 대로 수면 박탈, 신체적으로 과도한 훈련, 술이나 약물 등의 과도한 사용 등을 포함한다. 1) The Data Team, Hazing Deaths on American College Campuses Remain Far Too Common, ECONOMIST, Oct. 13, 2017(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7/10/13/hazing-deaths-on -american-college-campuses-remain-far-too-common) 2) A. Catherine Kendrick, Comment, Ex Parte Barran: In Search of Standard legislation for Fraternity Hazing liability, 24 AM. J. TRIAL ADVOC. 407, 409 (2000). (2) 판례 미국에서의 집단 괴롭힘은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 각 부서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서 및 운동부서의 연합, 관련된 체육단체 단계 에서 모두 문제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감독·코치), 학교의 장 및 감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감독자 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2) 일본의 사례 2012년 말 오사카 시립 사쿠라로미야 고등학교 농구부 주장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교육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이 "스포츠지도에 있어서 폭력 근절을 향하여"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관 계기관 및 산하기관에 폭력 근절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권고함과 동시 에 선후배, 동료, 교원 및 지도자에 의한 기합이나 체벌에 대해 법대로 처벌 하도록 명령하였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일본체육협회와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장들은 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2013. 4. "스포츠에 있어서 폭력 행위 근절을 향한 모임"을 갖고 폭력 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선언문은 지도자에게 “폭력행위에 의한 강제성과 복종으로는 뛰어난 선수와 강한 팀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것, 스포츠 참가자(선수 등)와의 신뢰관계 형성과 상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3). 3) 황의룡(2016), 일본 스포츠 폭력의 실태와 방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3. 조사결과 종합 가. 폭력적 통제의 특징 1)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며 폭력을 내포 폭력적 통제는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일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의 전통 즉, 위계적 문화의 일환으로 주로 저학년 선수들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주로 선배 선수에 의해 생활공간인 숙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폭력적 통제가 위계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 통제를 하는 선수들이 졸업을 하여 운동부를 이탈하더라도 폭력적 통제가 개선되지 않 고 선배가 된(위계를 갖게 된) 선수들이 그 행위를 지속하여 재생산하고 있다. 2020년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따르면,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폭력 적 통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년 전체가 소집되어 훈계 받거나, 학년 별 로 "내리 갈굼(4학년이 3학년을, 3학년이 2학년을, 2학년이 1학년을 훈계)"의 형태로 훈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폭력·언어폭력 등이 동반된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폭력적 통제는 그 자체로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 지는 않지만, 거부할 경우 폭력을 동반하므로, 폭력적 통제를 마주하는 선수 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속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등 폭력 행위를 직접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악영향을 받는다. 2) 폭력행위의 시작점으로 기능 폭력적 통제는 위계를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폭력적 통제를 통해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선후배 간 혹은 지도자와 선수 간 위계가 확인되며, 위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폭력적 통제 를 행하면서 폭력 자체에 대해 둔감해진다. 이로 인해 위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폭력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에 다다르 는 경우가 생기고,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여럿 진정들은 폭력적 통제{따까리(일상 통제 및 심부름), 인사(예의 강조) 등}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폭력 행위의 시작점 으로 기능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3) 운동 수행의 악영향 2020년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 중 46.1%는 폭력적 통제에 대하여 모두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 등과 관계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폭력적 통제를 경험하고 62.4%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됨", 35.7%가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짐"이라 응답하였는데, 이는 선수들의 운동 수행에 폭력적 통제가 오히려 운동수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면담조사에서도 선배들의 폭력적 통제 행위들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숙소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통제는 오히려 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4) 자기결정권 등 침해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과도한 외박·외 출 제한, 언어 통제, 과도한 심부름 부과, 두발 제한, 과도한 일상 통제 등 직권조사 대학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 행위들은 성인으 로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 하는 것이며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나아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문제점 1) 대응 체계 부실 조사에 따르면 대학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 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심각하게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 하고, 현존하는 대학 내 구제체계(인권센터 등)의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폐쇄적인 운동부 문화와 운동부로만 구성된 상시 합숙생활 등 으로 인해 선수들이 폭력적 통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제를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비밀 유지나 보호조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현존 하는 구제체계 조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면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폭력적 통제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과 폭력적 통제의 내면화 폭력적 통제는 "운동부의 전통"으로 전수되어 지속되고 있고, 위계가 올라가면(학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면서 폭력적 통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소속 운동부의 문화가 위계 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설문조사에서 직권조사 대학 선수 중 약 94%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73%가 과거 합숙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면담조사에서도 선수들은 종목이나 사정에 따라 달랐지만, 장기간 이든 단기간이든 합숙의 경험이 있었다. 더불어 선수들은 면접조사에서 초· 중·고 때 심한 폭력 행위가 있었고, 폭력적인 문화나 폭력적 통제를 경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초·중·고 전문선수 육성과정을 거쳐 오며,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운동부 문화와 그로 인한 폭력적 통제를 오랜 기간 경험해 왔으며, 이런 경험은 폭력적 통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둔화시키 고, 선수 스스로 폭력적인 문화와 폭력적 통제에 대해 순응하고 내면화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면담조사 등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운동부 선수(특히,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우)에 대해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 한 인식은 지도자로 하여금 폭력적 통제는 운동부의 효율적 운영과 승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선배 선수들이 행하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서 일부 지도자들이 묵인하는 이유로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도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 중 44.6%가 지도자나 지도교수가 방치하고 있어서 폭력적 통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3) 운동부 중심의 폐쇄적 문화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77%는 현재 합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운동부만이 있는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부만의 폐쇄적인 현행 합숙 구조는 외출·외박 통제, 선배 들의 일상 통제 등의 폭력적 통제와 결부되어 운동부 활동 외의 선수 개인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운동부 문화와 다른 대학 내의 자율적인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대응 체계 마련 가) 폭력 범주로 포섭하여 규제 폭력적 통제는 그 특징으로 인해 신체폭력 등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주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며, ○○○○회에서도 선수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하고 징계할 뿐, 폭 력적 통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제대 로 징계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도 미진하여 폭력적 통제가 각 대학 운동부에서 지속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NCAA에서 "집단 괴롭힘(hazing)"을 개념화하고 규제한 것과 유사하게, 위계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고, 폭력이 전제·내포되어 있는 각종 폭력적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스스로 개념화하고, 폭력적 통 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징계(규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적 통제는 운동부 내에서 규율·규칙·전통 등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만으로 발생한 행위가 아닌 운동부의 왜곡된 운영 방식, 위계 문화, 승리 중심 문화 등을 기반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 하고, 운동부 내에서 폭력적 통제가 규칙과 전통으로 전승되도록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지도자 등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 관계기관의 역할 강화 대학교 내 위계적인 문화와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서는 ○○○○회,○○○○○센터, 한국○○○○○○○회, 교육부, 문화체육관 광부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헌법에 의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 등이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기관들보다 한국○○○○○ ○○회와 같은 자율적인 대학 협의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회의 사업은 대학교 선수들의 학습 권 보장과 대학교 운동부 평가, 대학 리그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선수 개인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역할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 NCAA에서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 환경 조사를 하고, 집단 괴롭힘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연간 계획표를 수립하여 회원 대학 에 배포한 것을 참조하여, 한국○○○○○○○회에서도 회원대학에서 발생 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는 폭력적 통제 예방 매뉴얼과 구체적인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하여 회원대학에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한국○○○○○○○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 운동부 평가 지표에 대학교 운동부 인권 증진 노력(폭력적 통제 등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예방·구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예방·구제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교육·홍보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여 폭력적 통제 및 (성)폭력의 예방 체계가 각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교의 경우 체육계 학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회의 평가를 받지 않고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조사 결과 ○○○○대학교 학생 선수들도 위계적인 문화와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것 으로 확인되었는바, 전문적이고 대규모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 교에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타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과 마찬 가지로 ○○○○대학교도 일정의 평가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1. 4. 21.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2020. 10. 20. 일부개 정)」 제7조(교육재정)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 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는 학교체육 육성,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교 운동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내 인권침해 기구 지원 및 폭력적 통제 예방을 위한 한국○○○○ ○○○회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학 자체 인권침해 구제기구 활성화 대학교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운동부 선수들을 포함한 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대학교 내 인권센터 와 같은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직권조사 대학 내 폭력·성폭력 구제기구들의 운영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운동부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열악한 사정과 더불어 운동부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학교 내 인권침해 구제기구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직권조사 대학은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등도 규제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구제기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제 절차 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인권 침해 구제기구에 대한 지원(인력, 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지도자 및 선수들의 인식 개선 일부 지도자들이 폭력적 통제를 운동부 운영에 필요하다거나 운동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가 지속되 는 하나의 원인이므로, 지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수들의 경우 한국○○○○○○○회 및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나, 한국○○○○○○○회의 소양교육(인권교육)의 경우 연 1회 대규모 일회성 강의에 그치고 있어 선수들의 인권의식 함양이나 폭력 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운동부별·학 년별 소규모 인권교육을 각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효 과성을 증대하고 대학교 선수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운동부 문화 개선 가) 합숙생활의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대학 운동부에서 합숙 생활 자체는 선수들에게 금전적인 이득과 더불어 운동부 생활의 용이함 및 팀워크 등을 증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운동부 지도자들이나 일부 선수들은 동일 운동부끼리의 합숙생활을 통해 선배들에게 운동 기술도 배우고, 공동체 생활 및 팀워크를 배울 수 있 으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숙을 통해서만 운동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초·중·고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개정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2019년 2차 권고) 등에 따라 상시 합숙을 근절해가고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타인의 관리와 통제를 심하게 받으면서 동일 운동부로만 구성 된 상시 합숙생활을 해야 할 합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현행 합숙형태는 위계 적 문화를 내면화하고 폭력적 통제가 발생하는 토양이 되고 있으므로, 선수 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합숙생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조사 대상 대학교는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할 때, 선후배 간 또는 지도자에 의해 운동부 선수의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행동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운동부 전용 기숙사 운영 에 대한 검토와 기숙사 생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회는 학교 운동부 평가 지표에 운동부 선수들의 주거 환경과 규정 정비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대학교의 관리·감독 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학생과의 교류 강화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의 합숙 현황과 운동시간, 외출·외박 금지, 통금 시간 등을 종합할 때, 직권조사 대학 선수들은 운동 외 개인시간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부 외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도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부 선수들로 하여금 운동부 문화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만들고 운동부 내 위계적 문화와 폭력적 통제 등을 수인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교 선수들의 운동부 외의 삶과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학습과 교우관계 등을 위해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회는 2018년부터 "대학스포츠 학사관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학생과 선수(체육특기생)를 멘토-멘티로 엮어 학습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과 운동부 선수의 교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원프로그램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대 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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