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개선
요지
대학원이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소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사립대학원 재학 중에 임신에 따른 특별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출산으로 인해 일반휴학을 인정받더라도 휴학 횟수 및 기간의 제한에 따라 휴학연장 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들 진정사건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 신.출산을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휴학처리를 해주거나 관련 학칙을 개 정하여 조사 중에 해결되었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기와 겹칠 수 있음에도 일부 사립대학원의 경우 출산.육아 등에 따른 휴학 제도가 미비하여 학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위 진 정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대학원의 임신.출산 및 육 아에 따른 휴학제도를 살펴본 결과,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일반휴학 또는 예외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일반휴학과 같이 그 기간에 산입 되는 등 형평성 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사립대학원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 도에 대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6. 17. 전국의 재학생 300명 이상 규모의 38 개 사립대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현황 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조사대상 대학원 및 교육부의 입장 가. 조사대상 대학원 17개 사립대학원은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학칙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13개 사립대학원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 해 학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휴학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학칙을 개정하였다. 반면 5개 사립대학원 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학칙 범위 내에 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나 학장의 별도승인을 얻어 인정받는 것으로 가능하 고 본인의 원에 따라 휴학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가 가능하므로 현행 휴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3개 사립대학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일부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대학원 과 정 특성상 남성이 대다수이고 연령도 높은 경에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사례가 드물어 현행 휴학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교육부 20××.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47개 대학과 대학원에 대해 임 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고, 이의 학칙 반영 등에 대 한 개선권고를 하면서 각 대학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교육 부는 국.공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학과 대학원들에 협조 문서 를 시행한바 있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협조할 입장이다. 3. 인정사실 가. 조사대상 38개 사립대학원 중,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은 17개, 단과대학원별 일부만 운영하거나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원은 8개, 학칙개정을 통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 했다고 통보한 대학원은 13개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조사대상 사립대학원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현황 구 분 대학원명 비고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총17개 대학원 일부운영 ㆍ○○ : ◇◇◇◇, ◇◇, ◇◇, ◇◇◇◇◇(규정미비) ◇◇◇◇, ◇◇, ◇◇◇◇, ◇◇, ◇◇◇◇ (일반대학원 학칙 준용) 외 일부운영 ㆍ○○ : ◇◇◇◇◇◇, ◇◇, ◇◇, ◇◇◇, ◇◇◇◇ ◇◇, ◇◇(규정미비) 외 일부운영 ㆍ○○ : ◇◇, ◇◇, ◇◇, ◇◇(규정미비), ◇◇◇◇ (본교 대학원 학칙 준용) 외 일부운영 총3개 대학원 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7개 사립대학원은 임 신.출산 및 육아 휴학을 휴학종류로 명시하여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 고, 관련 규정에 일반휴학과 달리 적용받는 사항을 예외나 단서조항으로 두 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 세부 운영내용은 상이하나, 제도를 마련한 대학원들은 공통적으로 임 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할 경우 재학연한이나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1회 이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나 연장 휴학이 가능하 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대상 자녀의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학을 특별히 마련하거나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대학원도 있다. 라. 또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일부만 운영하는 대학원도 있 는데, 각 대학원 내에 계열별 다수의 단과대학원이 있고 이들 단과대학원이 학사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어 일부 단과대학원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거 나, 소속 단과대학원 내 관련 규정은 미비하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 도가 마련되어 있는 일반대학원이나 본교의 학칙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휴학에 대한 사항 미운영 ○○○, ○○, ○○, ○○, ○○ 총5개 대학원 조사 중 학칙 개정 ○○, ○○, ○○, ○○, ○○, ○○○, ○○○○, ○○ ○○○○, ○○(◇◇◇◇), ○○, ○○, ○○(◇◇◇◇), ○○ 총13개 대학원 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는 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대다수 대학원은 휴학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고, 구체 적인 사항은 각 단과대학원별로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는데, 휴학종류, 기간, 횟수, 휴학기간의 재학연한 산입 여부, 추가 또는 연 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마다 상이하고, 같은 대학원내에서도 각 단 과대학원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일반휴학은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박 사과정의 경우 6학기 정도가 통산 최대 휴학기간이며, 휴학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일반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36조는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모성보호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 조사대학원이 대학원생의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 산 및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원 중 일 부는 일반휴학 또는 현행 학칙 내에서 학장이 특별히 휴학을 허가할 수 있 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휴학은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일반휴학을 다른 사유로 사용하거나, 재 학 중 1회 이상의 출산 또는 그밖에 출산과 육아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유 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이마저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일반휴학과 임 신.출산 및 육아휴학은 그 사유나 취지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병역휴학 등 예외로 그 사유를 인정하여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특별휴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나아가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의 소지도 있다. 나. 더불어 대학원은 그 특성상 대부분 단과대학원별로 시행세칙을 자체 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대학원 소속일지라도 일부 단과대학원 은 학칙을 준용하고, 일부 단과대학원은 사례가 드문 것을 이유로 제도마련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학사운영에 따른 혼란도 야기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원에 재학 중 임신.출산 등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타 예외사유로 인정받더라도 학장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당사자가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 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이 본연의 교육.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대학원생의 학업 및 가정 생활의 양립이 저출산 시대에 고용영역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및 육아 에 따른 휴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임신 또는 출산,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 애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학원이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소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에 피조사대상 38개 사립대학원 가운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제 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조사 중에 학칙개정 등으로 시정이 된 사립대학원을 제외한 8개 사립대학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해당 사립대학교 총장 에게, 대학원의 학사제도 운영 시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학사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학칙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마련을 권고하게 되 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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