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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5. 22. 결정

대학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생활관 입사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생활관 입사 시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00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생활관 입사 시 제한하지 않도록 「한국폴리텍V대학 생활관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4. 2.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 다) 교육 과정 합격 후 생활관(기숙사)에 입사하려고 하였으나, B형 간염 보 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단체 생활 가능성 여 부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생활관 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데 그러한 절차 없이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은 「○○○○○○대학 생활관운영규칙」(이하 "생활관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입사 자격의 제한) 제3호에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 자”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인근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진정대학의 생활관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막역하게 물 컵, 면도기, 칫솔, 손톱 깎기 등을 빌려 쓰는 학생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대학 소속 캠퍼스로, 피진정대학 외에 △ △, ▷▷, ◇◇, ◎◎ 캠퍼스가 있다. 생활관운영규칙은 ○○○○○○대학의 생활관 운영규칙으로 5개 캠퍼스에 모두 적용된다. 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 러스 보유자로, "2024학년도 ○○○○과정"에 응시하여 2024. 2. 합격하였으 나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어 입학을 포기하였다. 위 모집요강 "10. 학과 및 학사안내, 기숙사 안내"는 “신입생은 입사 희망 시 전원 수용”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나. 생활관운영규칙 제16조는 생활관 입사 자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데, ①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② 생활관에서 강제 퇴사처분을 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④ 휴학중 인 자, 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자치회에서 퇴사 처분을 건의한 자, ⑥ 기타 학생처(교학처)장이 입사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가 이에 해 당한다. 피진정대학 외에 광주와 전남 캠퍼스는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의 입사 제한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고, 소속 모든 캠퍼스는 입사 제한 사유인 B형 간염, 결핵 등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관 입사 신청 자에게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B형 간 염은 "제3급 감염병"으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질환으로 분류된다. 한편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감염병의 종 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B형 간염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 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이다. 급성 B형 간염은 혈액, 정액, 타액(침)으로 전염되며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 타날 때까지 혈액과 체액을 격리해야 하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 식과 단백질 섭취로 회복된다.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증 예방을 위한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혈액검사 상 B형 간염 바 이러스(항원)는 양성이나 간기능검사(AST, ALT 등)상 정상인 상태”, 즉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으나 간에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아 병증이 없 는 사람을 말한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중 일부는 만성간염으로 이행 할 수 있어 6개월에 1회 정도 진찰 및 간기능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출생 때나 신생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의 90~100%, 청소년기에 감염된 경우는 20~30%, 성인기에 감염된 경우는 5~10% 정도가 보유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모든 체액에서 검출될 수 있는데, 혈액, 상처의 삼출액, 정액, 질 분비액, 침에 의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고, 모유, 눈물, 땀, 소변, 대변, 비말에 의한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B형 간염 환자와의 별도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손 위생과 환자복 관리에 주의하고, 장갑,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대 착용 등 일반적인 관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백신접종을 하고, 과거 백신 을 접종하여 항체가 형성된 상태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감염원이 비활성 상태이고, 노출된 사람이 과거 백신접종을 맞은 경우라면 항체형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병 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 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이 "본질적 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 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에 따라 생활관 입 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비교 대상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관 입사 신청자와 해당 병력이 없는 생활관 입사 신청자이고, 차별 사유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라는 병력 이며, 차별 영역은 교육 및 훈련시설의 이용이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 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 제한으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진정대학의 생활관은 피진정대학에 입학하여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되는 것이고, 특히 피진정인이 교육 과정 모집공고에 기재한 것처럼 "모든 신입생은 입사 희망 시 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의 경우 피진정대학 입학만을 조건으로 하는 생활관 입 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신입생과 그렇지 않은 신입생은 본질 적으로 같은 집단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입사 제한 사유로 B형 간염 바이 러스 보유를 포함하고 있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B형 간염 바이러 스가 검출되지 않은 신입생과 달리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생활관 입사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라.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B형 간염은 국가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전염 병으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며, 혈액이나 상처의 삼 출액, 타액(침)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제3급 감염병"이다. 그러나 질병 관리청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고 그 확산 예방 을 위해서도 손 씻기, 마스크의 착용 등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생활관 입사 학생들에 대한 감염 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내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단체 생활 가 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급성 간염 발병으로 생활관을 퇴사한 경우라도 단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입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생활관운영규칙 개정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활관운영규칙이 ○○○○○○대학에 공통 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대학이 속한 ○○○○○○대학의 대학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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