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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27. 결정

대학의 동일직무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차별

요지

이 사건 대학의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은 채용절차와 채용자격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직무가 서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학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극복은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에 따르거나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반교원과 동일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산업체전담교원을 채용하고 동일한 직무를 부여함에도 근속 기간이나 개인의 능력 또는 업적이 아닌 산업체전담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재임용 평가절차를 달리하거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피진정인의 사용자로서의 권한 남용이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다른 전임교원들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 음에도 진정인들을 산업체전담교원으로 분류하고 임용과 재임용, 평가와 보 수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실무교육과 취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산업체 경력의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 산업 체전담교원을 둔 것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체전담교원 인사규 정을 제정하고 별도의 평가영역 및 평가유형을 마련하였다. 산업체전담교원 의 담당 업무는 소속된 학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산학협력업 무, 학생현장실습업무, 학생취업업무 분야이다. 2009. 9. 신규임용자부터 일반교원은 채용하지 않고 산업체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만 연봉계약제로 채용하고 있다. 산업체전담교원 채용 공 고와 면접 시, 채용지위와 급여가 산업체전담교원이고 연봉제계약임을 알렸 고 이에 따라 임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일반교원은 산업체전담교원과는 비교해 채용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연구실적, 교육경력 등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수산정방법도 호봉제이다. 산 업체전담교원은 산업체에서 퇴직하고 채용되어 연령이 50대 중·후반에서 60 대에 이르는데,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호봉제를 실시하면 일반교원보다 급여 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산업체전담교원이라 하 더라도 연령이 많으면 보수가 많아질 수 있다. ○○○○대학교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 해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신규 교원의 임용부 터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며, 2014년부터 기존의 호봉제 교원들에 대해서도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협의, 설명회, 의견수렴 등 다방 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호봉제 교원들의 반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금의 호봉제 교원과 연봉제 교원사이의 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 는 호봉제 교원들의 수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순차적으로 감소 되면 해결될 사항으로 과도기적인 문제이다. ○○○○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명의 교원이나 직원을 해고하 지 않았다. 교원의 채용이나 보수책정 등에 있어서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일반현황 ○○○○대학교는 1978년 ○○여자전문대학(모집정원 480명)으로 설립되 어 1980년 ○○○○전문대학, 1983년 ○○전문대학, 2011년 ○○○○대학, 2016년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모집정원은 1,580명이 다. 2012. 7. 22. 개정되기 전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 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 분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2012. 7. 22.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고 전임강사를 교원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지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로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고, 전임강사의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고등교육법」의 부칙에 따라 2012. 7. 22. 「교원인사규 정」을 개정하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한 진정 인 1.~13. 15. 16. 18. 19. 21.~23. 26. 29. (이상 22명)을 조교수로 임용하였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2. 8. 17. 「정관」을 개정하여 전임강사 명칭을 삭 제하고 기존에 전임강사가 맡던 업무를 조교수가 맡도록 변경하였고, 진정 인 14. 17. 20. 24. 25. 27. 28. (이상 7명)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교수로 임 용하였다.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진정인이 "대학알리 미"에 개별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전임교원은 100명(교수 16명, 부교수 27명, 조교수 57명), 비전임교원은 226명(겸임 62명, 초빙 14명, 시간 강사 143명, 기타 7명)이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교수 57명 중에서 산업체전담교원인 조교수는 45명이고, 진정인 29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진정인 29 명이 속한 산업체전담교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이 산업체전담교원 으로 분류하지 않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일반교원으로 칭한다. 나. 산업체전담교원 ○○○○대학교의 「정관」(2012. 8. 17 개정)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로 구분하고 있다. 정관은 「고등교육법」(2012. 7. 22. 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개정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 만 신규임용교원은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2011. 6. 1. 개정) 제34조는 산업체. 강의전담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한 산업체.강의전담 교원이란 기존의 교원 채용 방법으로는 교원으로서의 인성과 자질, 품위, 학교발전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후 신규채용 되는 교원에 대한 인사방 향에 산업체의 인턴수습과정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산업체.강의전담 교 원의 직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의 직무 차이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인들이 산업체전담교원으로서 산학협력업무, 학 생현장실습업무, 학생취업업무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일반교원과 그 직무가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 16은 현재 간호학과 학 과장으로 보건진료실장, 생활상담실 상담위원, 대학평의원의 직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진정인 12는 경영학과 학과장, 진정인 19는 국방물자과 학과장 과 평생교육처 기획위원 및 기획처 인사위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진정인 29는 메카트로닉스과 학과장을 역임했고, 진정인 6은 문헌정보학과 학과장에 앞서 입시홍보교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진정인 23은 사회 복지학과장이고, 진정인 10은 학생생활상담실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회 복지과 및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진정인 18은 현재 사 회복지행정과 학과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진정인 9는 세 무회계과 학과장으로 이전에 ○○봉사센터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기도 하 였다. 진정인 11은 자동차기계과 학과장과 입학처 입시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였으며, 진정인 8은 미래전략개발센터장, 글로벌인재교류센터장, 미래전략 실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진정인 4는 장례행정복지과 학과장을, 진정인 1 은 재활레저스포츠과 학과장을, 진정인 17은 조선해양기계과 학과장을, 진 정인 24는 특수장비과 학과장을 맡거나 맡았었다. 2018. 7. 기준 학과장이 있는 29개 학과 중에서 산업체전담교원이 학과장 인 곳이 13개 학과이고 일반 교원이 학과장인 곳이 16개 학과이다. 간호학 과,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장례행정복지과, 항공기계과 등 산 업체전담교원들로만 구성되는 학과도 있다. 위와 같은 직무배치 현황을 볼 때, 일반교원은 수업업무, 입학업무, 학생 지도업무를 주로하고, 산업체전담교원이 산학협력업무, 학생현장실습업무, 학생취업업무를 주로하여 직무에 차이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라고 보기 어렵다. 라.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의 채용자격 및 절차 피진정인은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리고자 학생들의 실무교육과 취업활동 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산업체 경력의 소지자를 산업 체전담교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09. 9. 이후 일반교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신규임 용 전임교원은 모두 산업체전담교원이며,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서 "신 규 임용되는 교원은 5년 이상의 산업체 재직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대학알리미"에 개별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6 년 기준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33명 중에서 산업체 경력이 없거나 1 년 미만인 경우가 4명(12.1%)으로 산업체전담교원 중에는 산업체 경력이 없 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신규 전임교원을 산업체전 담교원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의 「정관」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임·면하고,「교원인사규정」 제6조(임용시기 및 구비서류), 제7조(임용절 차 및 임용권자), 제9조(교원의 자격), 제12조(임용요건), 제13조(임용절차)에 의한 임용자격과 절차 또한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이 동일하다. 마. 산업체전담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기간 1999. 8. 3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대학교육 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은 조교수 4년 이내, 전임강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정하였 으나, 개정 후 조교수와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012. 8. 17. 개정되기 이전의 피진정인 「정관」 제78조 제2항은 조교수 의 임용기간을 3년,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고 등교육법」 개정일 2012. 7. 22.로 소급적용) 전임강사는 삭제하고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개정 전과 같은 3년으로 하였다. 2015. 2. 24.과 2018. 4. 26. 개정된 「정관」 제78조 제2항 제1에 의하면 조교수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정관」 제78 조 제3항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수의 근무기간 은 3년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두었다. 진정인 29명은 모두 2015. 2. 24. 이전에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임용된 자들로 위 「정관」의 임용기간에 의하면 전임강사로의 임용기간은 2년, 조 교수로의 임용기간은 3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정관」에서 정하는 교원의 임용기간과 달리 2011. 6. 11. 「교원인사규정」 제35조를 신설하여 "산업체전담·강의전담" 교 원의 임용기간을 최초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실적 과 학부장의 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 2. 1.에는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 정」을 제정하여 산업체전담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최초 1년과 1회 연임 을 더하여 최대 2년으로 하고, 임용이후 2년을 초과한 산업체전담교원의 임 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의 재임용 임기(조교수 3년)에 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 중에서 2011. 6. 11. 이전에 임용된 8명의 전임강사 는 「정관」 제78조 제2항의 전임강사 임용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1년 단 위로 3년간 재임용이 되다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3년의 임용기간인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2012. 7. 22. 이전에 임용된 14명의 전임강사 중 3명은 1년 단위로 2년간 재임용 되다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3년의 임용기간인 조교수로 임용 되었고, 11명의 전임강사는 최초 1년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고등교 육법」 개정으로 조교수로 임용되었지만 3년의 기간이 아닌 1년간 조교수 로 임용된 후, 3년의 기간으로 다시 조교수에 재임용되었다. 2012. 7. 22. 이후에 임용된 7명의 조교수는 「정관」 제78조 제2항의 조 교수 임용기간 3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2년간 재임용 후, 3년의 기간 으로 조교수에 재임용되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관」 제7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3년의 임용기간과 다르게 산업체전담교원은 최초 임용 후 2 ~ 3년 간은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였다. 바.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 절차 및 평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하면 교원의 임용권자 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 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는 학생교육, 학 문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일반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 31조 및 제32조에 이의신청과 재심사 절차를 두고 있으나, 산업체전담교원 의 재임용에 관하여는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용기간 만료되는 학기의 말일로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 여 재임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일반교원의 재임용은 학사부총장,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 장, 대외협력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 된 인사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정성평가 외에 연구실적과 연수실적, 학부 (과)평가 등 계량화된 지표를 심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나,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학부(과)장과 기획처장의 정성평가만으로 재임용이 결정되며 일반교원의 평가 항목인 연구실적은 평 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사. 산업체전담교원의 보수 1999. 8. 3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대학교육 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11. 10. 8. 개정된 「정관」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 교원은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명하되, 같은 정관 제84조는 교원의 보수를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5. 2. 24.과 2018. 4. 26. 개정된 「정관」 제78조 제2항 제2호 및 제7 호에 의하면 조교수의 급여는 법인보수규정에 의하되, 신규 임용교원에 대 한 계약제 및 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제78조 제2항과 제84조에 의한 「보수규정」은 2012. 4. 28. 제정되었는데, 「보수규정」 제2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신규임용 교원 의 연봉은 임용권자가 결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지급액과 대 상 등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2013. 3. 1. 「겸임교원보수지급지침」과 「초빙교원 보수지급지침」을 제정하고, 2014. 3. 1. 「특임교원보수지급지침」을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바 있으나, 산업체전담교원에 대한 보수지침은 제 정하지 않다가 2017. 1. 18.에야 「전임교원 연봉책정 지침」을 제정하였으 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017. 1. 18. 제정된 「전임교원 연봉책정 지침」에 의하면 간호학과 교원 의 초임연봉은 4,100만으로 하고 임용기간 및 평점에 따라 연봉을 동결하거 나 100만원을 인상하는 반면, 그 밖의 교원에 대한 초임연봉을 얼마로 할지 따로 정하지 않고 임용기간 및 평점에 따라 3%, 5%, 7% 인상하거나 동결 한다. 위와 같은 「정관」과 「보수규정」을 고려해 보면, 2017. 1. 18. 이전에 는 일반교원과 산업체전담교원의 보수를 달리 규정할 근거가 없고, 「전임 교원 연봉책정 지침」도 간호학과 교원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는 초임연봉 에 대한 책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학교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 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 의 초임호봉의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획정)에 준하여 호봉 을 획정하며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정기승급에 산입하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전의 강사 또는 연구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한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일반교원과 산업체전담교원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일반교원의 급여는 본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연구보조비, 학사 지도비, 정근수당,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으로 하여 여기에 보직수당과 직무 향상수당이 더해져 지급총액이 되나, 산업체전담교원의 급여는 본봉 외 학 비보조비, 보직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국세청에 산업체전 담교원의 근로소득 징수내역에 연구보조비와 급식비를 표시하고 있으나 급 여명세서에는 연구보조비와 급식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진정인들은 산업체전담교원의 본봉이 유사한 경력의 일반교원과 비교하 였을 경우 80% 수준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산업체전담교원의 보수 총 액은 일반교원의 6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진정인은 진정 인들의 임용 전 경력을 제출 받은 자료가 없어 산업체전담교원의 개인별 경력을 호봉제로 환산하여 일반교원의 보수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므로 유사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의 보수 차이 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산업체전담교원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보수에 반 영하면 산업체에서 퇴직하고 채용된 교원이 일반교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산업체전담교원의 초 임 연봉에는 일반교원과 달리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가 대학경영의 어려 움 때문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일반교원의 보수에 비하여 산업체전담교 원의 연봉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17학년도 1학기 교원 연봉책정현황에 의하면 진정인들 중 2010. 3. 1. 임용된 8년차 산업체전담교원 9명의 연봉은 40,992,000원 ~ 47,304,000원이며 2014. 3. 1. 임용된 4년차 산업체전담교원 7명의 연봉은 35,100,000원 ~ 37,560,000원이다. 아. 산업체전담교원 채용공고 및 임용계약 진정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대학의 산업체전담교원 채용공고문과 임용계 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10. 3. 7. 채용공고문에 “산업체전담교원”으로 표시하여 지 원자격을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대학의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자로 하였다. 초빙분야 자격소지와 실무경력은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 이었으며, 경력과 능력에 따른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 임용하되 1년경과 후 심사를 거쳐 최장 2년까지 연장계약 가능하다고 공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이후 2011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체전담교원 채용공고 를 하다가 2013. 5. 22.에는 최장 2년의 문구를 삭제하고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으로만 표기하였고, 같은 해 10. 21.부터는 “연봉계약제”로만 표기하였 다. 2014. 2. 20.에는 그동안 산업체전담교원으로 표기하던 채용구분을 “전임 교원(산업체경력교원)”이라고 표기하였으며, 같은 해 2014. 10. 6. 부터는 “전임교원”이라고만 표기하였다. 임용계약서는 전임강사로 채용할 경우 “산업체전담교원”으로 표기하고 조교수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초 임용 2년 이전에는 “조교수(산업체전담교 원)”로 표기하고 2년이 경과하면 “조교수”로 표기하였다. 2012년 이전에는 임용계약서에 재임용 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원업적 평가점수가 평균 이하일 경우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다가, 2012년에는 교원업적평가점수 260점 만점에서 200점 미만일 경우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산 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하였고, 2015년부 터는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2 규정 및 산학협력 중점교원인사규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 는 것을 말하고,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임용한 교원 을 "산업체전담교원"으로 분류하고 그 이전에 임용한 교원을 "일반교원"으로 분류하여 임용기간, 재임용 평가, 보수지급에서 달리 대우하고 있으므로, "산업체전담교원"이 자신의 의사나 능력의 발휘에 의하여 "일반교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산업 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하면서도, 이와 함께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학교의 경영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교원 또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 거나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이 동일한 비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학교의 「정관」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으나, 그 밖의 교원의 직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원인사규 정」과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을 살펴봐도 산업체전담교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없다. 설령,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및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에 산업체전담교원의 직무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산업체전담교원들이 담당한 직무가 일반교원과 달랐다면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체전담교원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학과장 등의 보직을 부여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산업체전담교원이 일반교원과 구분되는 직무를 따로 부여 받아 수행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산업체전담교원의 임용절차와 자격이 일반교원과 다르 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체전담교원은 그 명칭에 앞서 이 사건 대학의 전임교 원인 전임강사와 조교수 채용절차와 다르지 않고, 산업체경력은 채용의 필 수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산업체경력이 없는 자도 산업체전담교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학이 산업체경력이 있는 자를 교원으 로 채용한 이유는 산업체경력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학이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대학의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은 채용절차와 채용자격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직무가 서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의 다른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은 임용기간, 재임용 평가 기준과 절차, 급여가 다르다. 첫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이 사건 법인의 「정관」 개정 연혁에 따르면 2015. 2. 24. 이전에 임용된 진정인들의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3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체전담교원이라는 이유로 최초 2 ~ 3년은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 들은 이미 최초 임용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임용기간이 일반교원과 동일하 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차별여부를 판단 하지 아니한다. 둘째, 일반교원의 재임용은 학사부총장,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 장, 대외협력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 된 인사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정성평가 외에 연구실적과 연수실적, 학부 (과)평가 등 계량화된 지표를 심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나,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은 학부(과)장과 기획처장의 정성 평가만으로 재임용이 결정된다. 피진정인은 일반교원과 산업체전담교원의 직무가 구분되어 있고 채용절 차와 자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교원 과 산업체전담교원의 직무와 채용자격 및 절차가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지나치게 정성평가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 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의신청 절차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장 (제14조 ~ 제22조)에 의하 면 교원이 차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년수(조교수에서 부교 수 9년) 외에 연구실적과 연수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일반교원의 재임용 평가와 달리 연구실적과 연수실적을 제 외하고 있어 향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과 연수실적의 평가에서 일반교 원에 비하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크다. 셋째,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84조에서 교원의 보수를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따 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산업체전담교원에게 연봉으로 보수 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연봉제에 관한 보수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은 채 임의로 초임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2017. 1. 18. 제정한 「전임교원 연봉책정 지침」은 이미 책정된 연봉의 인상률을 정한 수준에 불과하고 산업체전담교원의 초임 연봉의 책정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피진정인은 신규 교원 채용 공고 시 산업체전담교원임을 명시하고 채용 면접 시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임 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2013. 5. 22. 채용공고 이전에는 임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공고하였고, 최초 2 ~ 3년 의 임용기간이 경과하면 임용계약서에 산업체전문교원으로 표기하지 않고 조교수로만 표기하였으며, 2011. 6. 11. 개정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와 2012. 2. 1. 제정한 「산업체전담교원인사규정」은 산업체전담교원 을 일반교원과 그 신분이 구분되는 별도의 직종이 아니라 전임교원으로 임 용되기 전의 인턴수습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들이 임용계약서에 날인 할 당시 산업체전담교원으로 채용된 이후 일반교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14년부터 채용공고에 “산업체전담교원”이라는 명칭 을 삭제하고 “전임교원”이라고만 표기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이들 을 “산업체전담교원”으로 분류하고 일반교원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기 망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피진정인은 2009년 이후 신규 교원의 임용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가 사립대학으로서 겪는 어려운 경영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래 연봉제란 일정한 근속 기간에 따라 호봉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호봉제와 달리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당 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능력 중시형의 임금제도로서 근로자의 임금총 액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동기유발의 촉 진제로서 그 의미가 있다. 피진정인이 겪는 사립대학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의 극복은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에 따르거 나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반교원과 동일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산업체전담교원을 채용하고 동일한 직무를 부여함에도 근속 기간이나 개인의 능력 또는 업적이 아닌 산업체전담교원이라는 신분 을 이유로 재임용 평가절차를 달리하거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피진정인의 사용자로서의 권한 남용이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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