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0. 16. 결정
대학의 미화원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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