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0. 16. 결정

대학의 미화원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