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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23. 결정

대학의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라항 중 교수평의회 효력 관련 부분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진정인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과 총장 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 중 기본급,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 다항, 마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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