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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2. 23. 결정

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교수협의회 가입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 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 체이자 대표기구인 피진정대학교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대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 은 정년계열인 일반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인 특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2022. 3. 기준 비정년계열인 특별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 84명, 산학협력중 점교원 15명, 교수학습전담교원 2명, 상담전담교원 7명, 외국인전임교원 15 명으로 모두 123명이 재직 중이다. 교수협의회는 피진정대학교 「교수협의회 규정」 제2조(목적)에 의거 학 교 발전, 교수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자발적 임의단체이 다. 교수협의회는 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본 회에 입회한 회원으로 구성”되고, 입회에 관한 사항은 피진정인 1, 2가 강제하 거나 관여할 수 없다. 참고로, 피진정대학교 교수회 가입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전체 교수회 참여 배제는 없으나, 단과대학별 교수회의 경 우 일부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진정인 3 피진정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2021. 8. 특별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 입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질의하여, 2022. 2. “귀 노조에서 보낸 질의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후 교수협의회 평의회에서 논의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현재 교수협의회에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가입할 수 없으나 2022. 11. 29. 피진정대학교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공동교수노동조합이 학교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는 교원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은 정년계열인 일반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인 특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2022. 3. 기준 피진정대학교 특별전임교원은 모두 123명이다. 특별전임교원과 일반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과 승진 임용의 기준 및 임용기간은 서로 다르다. 나. 「○○대학교 학칙」 제76조, 제77조에 따르면, 피진정대학교는 “대학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와 단과대학별 교수회 를 두고 있다. 교수회는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교수회 는 총장에게,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에게, 소집 및 의장 권한이 있다. 위 학칙 제79조에 근거하여 전체 교수회는 ①중요한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①단과 대학 내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②단과대학 내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단과대학 내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피진정인 2는 특별전임교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제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학문의 자 유와 교권의 확립 및 본교(피진정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 무, 학사,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 실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교의 발전, 교수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수협의회 가입조건은 "전임강사 이상"이고, 비정년계열인 특별전임교원 은 정년계열과 달리 전임강사 이상이어도 교수협의회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다. 교수협의회는 총회와 평의회, 각 대학별 지회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고, 총회는 “(교수협의회의) 평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활동의 청문과 건의”, “평의원이 제기하는 교권 관련 사항의 조사 및 결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교수협의회 평의회는 모든 권한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며 평의회 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으로 본다. 평의회의 구성원인 평의원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수협의회 평의회는 「교수협의 회 규정」에 따라 ①학사 운영의 기본방침, ②학문연구 및 대학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의 청문과 건의에 관한 사항, ③대학 예산, 결산 등 기본적 운영 방 침의 청문과 시정 또는 건의에 관한 사항, ④교수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사 항, ⑤학생복지, 장학, 지도에 관한 사항, ⑥중요 기관 및 시설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사항, ⑦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 리고 피진정대학교 인사위원회 교원위원 2명에 대한 선출,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 교수위원 3명에 대한 선임하고,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다. 마. 위를 요약하면, 피진정대학교 교수회는 학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 나,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다. 교수회와 교수협의회 모두 “전임강사” 이상을 가입 자격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교수협의회는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 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 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여부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임을 이유로 교수협의회 가입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진정의 차별 사유는 "비정년계열"이 라는 고용 형태라 볼 수 있다.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정년계열 교원"이라는 신분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 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 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결정(21진정0058000 등)해 왔다. 그리고 비정년계열 교원이라는 이유로 고용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 및 배제가 있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요지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다.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 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 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의 차등 처우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특별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 배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등 처우를 중심으로 비교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비정년계열인 특별전임교원이 정년계열인 전임교원과 동 일하게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전 임교원으로서 평가되고, 피진정대학교 교원으로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 찬가지로, 교무, 학사,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들의 의사 를 집약, 실현하기 위한 단체 가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 로, 특별전임교원과 일반전임교원은 교수협의회 가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특별전임교원에 대한 교수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와 관련한 피진 정인 2, 3의 소명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등 처우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 및 그 제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진정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대표기구로서 교수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등 전임교원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을 심의하고, 평의회에서 피진정대학교 공식 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인 데,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피진정대학교 교원인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에 대하여,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가입이 배제되는 점이 합리적으 로 설명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피진정대학교의 중요사항 심의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 비정년 전임교원이 배제되고 있는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교수협의회 가입 제한의 합리성이 있지 아니한 점, 피진정인 2가 비정년계 열 전임교원의 "제 교수회의 참석"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1의 경우에도, 피진정대학교의 실질적, 최종적인 운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소결 피해자들을 교수협의회에 가입시키지 않는 행위는 비정년계열이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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