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평의회 참여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회 가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교원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평의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선대학교 학칙」을 개정할 것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총장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2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평의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수평의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인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의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들에게 총장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정년계열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 「교원인사규정」과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자율에 의해 구성된 임의단체로, 피진정인 1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수들의 교수평의회 참여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 피진정대학 총장은 4년 주기로 선출하는데, 선거 전 대학자치운영협 의회에서 선거권 부여 등을 논의하여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교수평의회는 자율적으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교 권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된 임의 조직이다. 따라서 가입 여부는 법적인 범위가 아니라 사적인 범위에서 결정되며, 임용 요건이나 업무 성격 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는 다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가입 제한은 차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 「교원인사규정」제2조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교원의 경우 다시 그 주된 업무에 따라 모두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신규 및 재임용 기간은 다르고, 위 「교원인사규정」제 25조 재임용 원칙에 따라 ○○대학교에 신규임용된 교원이 신규임용 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로 정년에 이르기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나. 2023. 2. 기준, 피진정대학에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 은 12명, 연구중심교원은 8명,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0명, 강의전담교원은 56 명, 외국인전임교원은 85명이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진정에 전원 참 여한 교육중점교원 12명 중 11명은 2006. 3.과 9., 2007. 3.과 4.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약 16~17년 동안 일하고 있다. 다. 1969. 3. 1. 제정된 학칙 제16장 교수회 제74조(목적)에 따르면 대학교 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있으며, 교수회 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교수회 참여와 관련하여 학 칙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을 구분하지 않지만,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속 부서 장이 허용하는 경우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라. 교수회는 학칙 제77조에 근거하여 ①교과목의 설치 변경과 폐지에 관 한 사항, ②교수와 연구에 관한 사항, ③입학 졸업이나 진급에 관한 사항, ④시험에 관한 사항, ⑤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⑥공개강좌 운영 에 관한 사항, ⑦그 밖의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마. 학칙과 「교수평의회 규정」에 따른 교수평의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 여, ①교원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②교원 후생복지의 증진에 관 한 사항, ③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건설과 보수공사를 위한 위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바. 학칙 제17장 교수평의회 규정은 2004. 6. 1. 신설되었는데, 교수평의 회는 대학교 교원의 권익과 복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 여 구성되었으며, 2023년 현재 피진정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정 년계열 전임교원을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칙 제정 시 교수평의회 구성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었으나,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강사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전임교원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 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4. 8. 1. 제정된 「교수평의회 규정」은 2005. 7. 규정 개정을 통해 "재직 중인 전임교수"에서 "재직 중인 정년계열 전임교원" 으로 가입 자격을 변경하였다. 한편 학칙은 피진정대학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 교수평의회 규정은 교수평의회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사. 피진정대학 대학평의회는 학칙의 제.개정, 대학헌장의 제.개정 등 대 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피진정대학 총 장이 위촉하는 12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회 평의원 12명 중 교원 5명은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다. 아. 피진정대학은 학내 최고 자문기구로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그 정관에 따라 피진정대학 구성원의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데, 각 단체의 대표와 사무국장 외에 학교법인 의 사무처장, 피진정대학 처장급 1명 등이 협의회의 내부 조직인 운영위원 회에 참여한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라 협의회는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안」은 운영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자.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에 따라 법인 이사회는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현 피진정대 학 총장은 2019. 11. 29.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회에서 임명하였는데, 당 시 제17대 총장 선출을 위하여 피진정대학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2019. 8. 29. 총장후보자 초빙 공고를 하였다. 해당 공고의 붙임 문서 중 하나인 “○○대학교 제17대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확정 알림”에 따 르면, 협의회에서 제출한 「○○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안」과 규정의 시행세칙안을 2019. 8. 22. 개최된 "2019년 제10차 이사회"에서 가결하고, 그 결과를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이 협의회 의장, 피진정대학 교수평의 회 의장, 피진정대학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피진정대학 총학생회장, 피진정 대학 총동창회장에게 발송하였다. 차. 「○○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5%의 선거권이 정년계열 교원에게, 13%의 선거권이 정규직 직원 등에게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여부 등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의 구성, 총장 투표 등 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 건 진정의 차별 사유는 "비정년계열"이라는 고용 형태라 볼 수 있다.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정년계열 교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 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 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성 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21진정0058000 등)해 왔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계열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관 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다.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 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 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들이 피진정대학 학내 기구인 교수회와 교원들 의 임의 단체인 교수평의회의 가입과 총장 선거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인 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서 평가되 고 있으며, 학칙에 따르면 교수회는 피진정대학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한 기구인데, 비정년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으로서 피진정대학 학 사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피진정대학 교수평의회 의 경우 교원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교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 한 사항 등을 다루는데, 진정인들이 피진정대학 교원으로서 해당 논의에 있 어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피력할 이유가 있는 점 및 피진정대학 총장 선거는 학내 중요 사안으로서 피진정대학에 고용된 진정인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피진정대학 교원 및 구성원으로서 교수회, 교수평의회 및 총장 선거 참여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것이다. 라.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피진정인 1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소속 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 교수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수회가 전임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구성하는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데, 교수회를 통한 피진정대학 학사 관련 논의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만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 하여 피진정인 1의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들 을 교수회 가입 대상 교원에서 배제한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교수평의회의 경우, 운영에 자율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교수평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 렵다. 교수평의회는 전체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원의 권익과 복지, 대 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피진정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회 평의원 12명 중 5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진정대학 교원들의 대표 기구로서 교수평의회가 갖는 권한과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들이 교수평의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들을 교수평의회에서 배제한 행위 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1은 총장의 선거권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협의회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점, 협의회가 「○○대학교 총장후 보자 선출 규정안」과 그 시행세칙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지만 최종적으로 해 당 규정에 대한 의결권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가 총장의 임용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점, 총장 선거는 피진정대학의 기관장을 선 출하는 과정인 만큼 소속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나아 가 기관의 장 투표 참여는 구성원의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선거인단의 75% 선거권이 정년계열 교원에게 있는데도 비정년계 열 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합리적 설명이 있지 않다. 따라서 총장 선거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배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마. 소결 피진정인들이 피진정대학 교수회와 교수평의회 가입과 관련하여 진정 인들을 배제하고, 총장 선거에서 진정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 위는 비정년계열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 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차별 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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