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임금 차별 등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 1에게, 자녀학자금과 자녀보육수당 지급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피진정인 2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회 가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3. 진정요지 가항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교수회의’ 관련 부분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이다. 피진정인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아래 와 같이 차별하고 있다. 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인 교육.연 구.봉사활동,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면서도 비정년계열이라는 이유로 정년계 열 전임교원 임금의 50% 정도의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학내 모든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대학)자녀학자금과 자 녀보육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거나 아 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원의 기본적 권리와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받 을 수 있는 학칙기구인 교수회 및 교수회의에 가입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정년계열 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은 그 채용자격, 주요업무, 승진 및 재임용 평가 기준에서 근본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정년계열 교원은 정년계열 교원과 달리 신규채용 자격에서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요구받지 않고, 채용 분야에 따라 강의, 산학협력, 외국어 강의 등의 특정 주요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진 및 재임용 평가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 용받는다. 또한 호봉제 적용대상인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대학)자녀학자금은 교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년계열 교원은 대 학(학부)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 학기당 300만원(인문.사회계열 250만원)을 지급하고, 비정년계열 교원은 피진정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 인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만 학기당 수업료의 90%를 교직원 자녀 장학금으 로 지급한다. 자녀보육수당은 현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차별이라고 판단되면 향후 지급할 의향이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는 학교의 규칙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는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대학도 자치 기구인 교수회 관련 사항을 학칙에 기재한 것뿐이다. 즉 교수회는 학칙에 따라 설립된 기구가 아닌 자치 기구이며, 자체 규정인 「○○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2조에서 회원을 피진정대학에 재직 중인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회 가입은 「○○대학교 교수회규정」의 개 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가입 제한을 차별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면, 피진정대학 교수회는 이를 근 거로 교수회 집행부 의결, 교수회 대의원회 의결, 교수회 총회 의결 등 내 부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진정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차별 문제의 근원은 학교 당국에 있다. 약 20년 전부터 피진정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데, 초기에는 교양학부에 한정하 여 채용하였으나 6년 전부터 단위 학과에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교원의 차별 문제가 심화되었다. 피진정 대학도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향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신규로 채용하 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재직 중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근본적 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피진 정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때 교수는 본인 이 별도의 계약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년까지의 기간을, 부교수와 조교 수는 6년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나 조교수는 신규임용 2년, 재임용 4년으 로 나누어 6년간 임용한다. 나. 피진정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조교수이고, ①박사학위 취 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②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③박사학 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④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⑤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 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부교수로 신규임용 될 수 있다. 다. 전임교원 중 정년계열 교원은 채용 시 학위 조건(박사학위)과 학교가 정하고 있는 연구업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전공 및 교양과목 강의와 연 구, 학생지도, 상담, 입시활동과 취업지도 등을 담당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도 일정한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업적 등이 필요하다. 반면 비정년계열 교원 중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학위조건이 없고, 강의중점교원은 박사학위과정 수 료자로 교육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채용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요 업무도 채용 분야에 따라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산학협력 차원에서의 정책사업 수행, 교양 강의 등으로 한정되며, 승진 및 재임용 기준도 정년계열 전임교 원과 다르다. 라. 피진정대학 정년계열 교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이며, 비정년계열 교 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이다. 호봉제인 정년계열 교원의 임금은 통상 연구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량비, 직책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등으로 구성 되며,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지도수당이 최소 연 2회에서 10회 지 급된다. 비정년계열의 보수는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 규정」 에 따르는 데, 1년간 지급되는 기본급,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량비, 정 근수당, 상여, 명절수당, 학생지도활동비 등이 포함된 기본연봉에, 정액의 연구업무수당과 급량비가 통상 추가되며, 가족상황이나 직책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 기준은 정년 계열 교원과 같으나 보육수당은 비정년계열 교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대학은 위 수당 외에 자녀학자금 보조비를 지급하는데, 정년계 열 교원은 전문대학 이상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 금 고지 금액을 학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재학 중인 학교가 피진 정대학이면 "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비정년계열 교원은 자녀가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입학금과 학기당 수업료의 90%를 "교직 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바. 「○○대학교 학칙」 제66조는 "교수회의"를, 제67조는 "교수회", 제68조 는 "직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교수회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교 수회의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학장이, 대학원 교수회의는 대학원 장이,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교수회의 구성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며, 교수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수회의와 달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대학 「교수회규정」 제1조에 따르면, "교수회는 학문의 자유를 근 간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권을 수호하고 대학 의 민주화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수회는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 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 대표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 의하고, 교수복지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주요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총장선임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제안할 수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 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 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여부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임금 지급, 자녀학자금과 보육수당 지급, 교수 회 등 가입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을 정년계열 교원과 달리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진정의 차별 사유는 "비정년계열" 이라는 고용 형태라 볼 수 있다.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정년계열 교원"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 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 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성을 가진 사 회적 지위이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21진 정0058000 등)해 왔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계열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관 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다.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경 력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직급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임금차 이가 발생하는 등 일반적으로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임금 차이를 발생시키 는 점, 신규채용 자격과 재임용 및 승진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진정 대학의 경우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호봉제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연봉제 를 적용받는 등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정 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에 합 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1은 자녀학자금은 교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 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임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차 등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정 년계열 전임교원 역시 조교수, 부교수로 장기근속할 수 있으므로, 자녀학자 금의 지급 목적인 "장기근속 독려"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자녀학자금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일정 학령 및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서, 직접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 복리후생성 금품에 해당하는 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피진정대학과의 고용관계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합리적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정년계열 전 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피진정대학과의 고용관계에 놓여있는데, 복리후생성 금품인 자녀보육수당 지급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합리적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로 판단된다. 3) 교수회는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권을 수호하 고 대학의 민주화 확립을 목적으로, 피진정대학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 회의 교원 대표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교수복지 및 처우 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협의할 수 있는데, 진정인들이 피진정대학 소 속 교원으로서 교수회 심의·협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에 해당하는데도 교수회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의 합 리적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학칙의 교수회 규정은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에 대학 내 존재하는 교원 자치 기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진정인 1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학칙 에 따라 교수회를 "교권 수호 및 대학의 민주화" 기구로서, 피진정대학의 공 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대표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 의, 제안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인 1은 피진정 대학 운영에서 교수회를 주요 당사자(기구)로 처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진정대학 운영 시 교수회를 통한 학내 민주화, 교원 들의 권리 수호에 협력하여야 하고, 교수회와 관련한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 을 하여, 교수회가 교원 기구로서 합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된다. 4) 교수회의 가입 배제 주장은, 학칙이 그 구성원을 전임교원으로 규정 하고 있고, 비정년계열 가입 배제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진정인 1이 자녀학자금과 자녀보육수당 지급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 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피진정인 2가 교수회 가입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 원을 배제한 행위는 비정년계열이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들에게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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