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16. 결정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대학기구 참여 제한 등

요지

주문 1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위한 연구활동 평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주문 2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피진정대학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