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16. 결정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대학기구 참여 제한 등
요지
주문 1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위한 연구활동 평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주문 2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피진정대학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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