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수당 차별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주문 2 :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년 부여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에서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으로 교육전담교원이다. 피진정인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아래와 같이 차별하고 있다. 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 비보조수당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6년 근무 후 1년의 연구년을 부여하고 있으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교원 의 보수는 대학의 재량사항으로 교원의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다. 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관련하여 「교원 인사 규정」과 「보수규정」 (보수규정 Ⅰ)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관련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전임교원 임용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보수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이전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 한 규정」 및 「외국인전임교원 임용 및 관리 규정」(외국인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을, 2021학년도 이후는 「보수규정 Ⅱ」를 따른다. 이처럼 채용 조건(임 용 당시 자격 기준)과 직무 기준이 서로 다르고, 그 역할이 상이한데 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고 볼 수 없다. 다) 2021학년도 이전 임용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 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이후 임용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보수규정Ⅱ」 제4조 제2항 및 제10조(가족수당), 별표4에 의거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자 녀학비보조수당도 같은 규정 제25조에 의거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라)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교원에게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의 계 약에 의해 성립된다. 이것이 만일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 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연구년 교원연구년는 교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3 항에 의거 피진정대학의 재량사항으로 「교원 인사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정년트랙 교원에게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정년트 랜 전임교원이 사용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사립 종합대학으로, 피진정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관련 정관에 따라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교원 의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휴직, 복직, 안식년 등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 교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다. 나. 피진정대학의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정년트랙 전임교원, (내 국인) 교육전담·강의전담·산학협력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외국인)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예교수·석좌교수·대우교수· 겸임교수·객원교수·연구교수·산학교수·연구원·특임교수 등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고, 비정 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전임교 원 임용 및 관리규정」을, 비전임교원은 「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을, 강사는 「강사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 202x. x. 기준 피진정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16명이며,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 교원 2명, 강의전담 교원 26명, 산학협력전담 교 원 3명, 외국인교원 26명 등 57명이다. 진정인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201x. x.부터 202x. xx. 현재까지 피진정대학에 재직중이다. 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채용 조건은 「전임교원 신규 채용 절차 및 지침」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직무는 「교원 인 사 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채용조건에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응시 가능 연구실적에서 차이가 있고, 채용 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활동 외에 학생 상담, 취업 등을 위한 학 생지도, 보직을 담당하는 등 직무내용에 차이가 있다. 마. 피진정대학의 전임교원 조교수는 최초 2년을 임용기간으로 하여 신규 임용되고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임용되며, 부교수는 최초 7년을 임용기간 으로 하여 신규 임용, 7년마다 재임용된다. 조교수와 부교수 모두 재직 6년 이상이 되면 승진심사를 통해 각각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임용 없이 조교수로만 임용될 수 있고 2년마다 재임용 심사와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피진정대학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의 정관, 「보수규정」(보수규정 Ⅰ), 「 보수규정 Ⅱ」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에게는 배우자 월 8만원, 첫째 자녀 월 3만원 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의 자녀가 대학에 취학하고 있으면 8학기 내에서 100만원 까지 연 2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금은 호 봉제와 호봉환산 연봉제로 구분되는데, 호봉제와 호봉환산연봉제 모두 가족 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와 관련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 정」 등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 피진정대학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연구년은 “○○○대학 교 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연구년의 신청자격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6년 이상 재직한 정년트랙 조교수 이상인 교원이다. 아. 연구년을 신청하려는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희망하는 연구년 예정 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신청 기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해 야 하며, 총장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연구실적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다. 선정된 연구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피진정대학에 복귀해 야 하며, 복귀 후 15일 이내에 연구복귀보고서와 1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한 연구결과물 1편(100%) 또는 ISI사 등록학술지인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한 연구결과물 0.5 편(50%)을 제출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연구년을 부여하는 인원은 조교수 이 상 전임교원의 10% 이내로 하되, 총장은 본교 교육활동상의 교원수급 상황 을 감안하여 연구년 교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피진정대학에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2x. xx. 기준 57명 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 6개월인 교원이 1명, 4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 이 25명, 6년 이상 8년 미만인 교원이 4명이고, 8년 이상인 교원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47.3%에 달하는 27명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 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고 용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2. 23.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사건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인간의 존엄 및 가 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위원회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1진정0058000 결정 참조). 진정인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피진정인이 고용한 교원이라는 점에 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연구년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근로 제공의 대 가로서 직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의한다기보다,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인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 다고 판단된다. 라. 연구년 미부여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차등 처우의 합리적 이유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 절차를 통해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고, 이 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임용이 되어 통상 정년까지의 근무가 예정되 어 있는 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 강의전담 등으로 구분되어 수업 등 특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의 수업 활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것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의견표명의 필요성 피진정대학 연구년제도의 목적이 전공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 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진정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년트 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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